생활 속 범죄
SNS에 상대를 함량미달이라고 썼다가 모욕죄 벌금이 나왔는데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헌법재판소는 모욕죄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두 차례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고 법정형 상한이 낮으며 대법원이 처벌 범위를 좁게 해석한다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모욕 해당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7일이 지나면 벌금이 확정됩니다.
위헌 주장을 먼저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이 두 번 나왔고, 실제 결론은 그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에서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논쟁하던 B씨의 글에 화가 나 자신의 SNS에 B씨 닉네임을 적고 「함량 미달」 「수준 이하」라는 표현을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B씨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2025년 9월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이 송달됐습니다. A씨는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처벌하는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모욕죄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나요?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 2013. 6. 27. 2012헌바37 결정」에 이어 「헌법재판소 2020. 12. 23. 2017헌바456 결정」도 모욕죄 조항이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다는 점, 혐오 표현을 규율하는 기능도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2020년 결정에서 재판관 3명은 비판이나 풍자까지 처벌될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 이르지 않아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11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그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모욕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가 아니면 모욕죄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해 왔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SNS나 커뮤니티에 올렸다면 「공연히」 요건은 대체로 충족됩니다. 그래서 다툼은 표현의 내용과 맥락, 상대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 앞뒤 논쟁의 흐름에서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에 집중됩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지금 다툴 수 있나요?
7일 안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모욕 해당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므로 먼저 청구서를 내고 주장은 공판에서 하면 됩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징역형처럼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위헌 주장을 하려면 정식재판 중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기각되면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중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 항목 | 기준 |
|---|---|
| 고소 필요 | 고소 없으면 공소 불가 |
| 고소기간 |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
| 고소 취소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
- 고소 필요
- 기준: 고소 없으면 공소 불가
- 고소기간
- 기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 고소 취소
- 기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출처 -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제232조 제1항
고소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 시점이 이 기간을 넘었다면 그것만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모욕죄 대응 순서
- 약식명령 고지일 확인 - 등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7일의 출발점입니다.
- 게시글 원문 보존 - 글 전체, 댓글, 앞뒤 논쟁 맥락을 캡처합니다. 표현이 의견 표명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고소기간 점검 - 고소인이 글을 알게 된 날과 고소한 날을 대조합니다. 6개월이 지났다면 공소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시도 - 고소 취소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서를 받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전 취소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 공판 주장 정리 -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표현인지, 상대가 특정되었는지 다툽니다. 위헌제청신청은 합헌 선례를 고려해 선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글에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섞여 있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게시글 원문과 공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게시글로 인한 모욕·명예훼손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약식명령 수령
고지일부터 7일 계산
- 2
정식재판 청구
이유 없이 청구서 제출
- 3
합의·고소 취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 4
공소기각 또는 판결
취소되면 공소기각
실무상 착안점
모욕죄로 벌금을 받은 분들은 조항이 위헌이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두 번 합헌으로 판단한 조항이어서, 실제로 결론을 바꾸는 것은 그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와 고소가 적법했는지입니다.
이 다툼은 기록으로 합니다. 게시글 원문, 그 글이 나오게 된 앞뒤 논쟁, 상대가 글을 처음 본 날, 고소장이 접수된 날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게시글을 지웠다면 지우기 전 캡처와 작성 시각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정식재판에서 표현의 맥락을 보여 주고, 고소기간 6개월 도과 여부를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고소 취소 날짜가 1심 판결 선고 전인지가 공소기각의 요건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게시글로 인한 모욕·명예훼손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글의 맥락과 고소의 적법성을 먼저 확인한 뒤 정식재판과 합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식명령 등본·게시글 원문 캡처·고소장 접수 일자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모욕 해당 여부·고소기간 준수 여부·정식재판과 합의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20. 12. 23. 2017헌바456 결정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형법 제311조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 형법 제31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