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무단횡단자를 치어 쓰러뜨렸는데 뒤차가 밟고 지나가 숨지면 내 책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야간에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사람을 치어 도로에 쓰러뜨렸고 뒤따르는 차가 그를 밟고 지나갈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도로였다면 사망 결과까지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처음 친 운전자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와 조명, 쓰러진 뒤 경과한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사람을 쳤다면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고 뒤따르는 차가 보도록 비상등을 켜는 등 2차 사고를 막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도주치사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자의 형사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12월 밤 10시쯤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쳤습니다. 보행자는 2차로 한가운데 쓰러졌고, I씨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다가가는 사이 약 40초 뒤 뒤따르던 승용차가 그를 밟고 지나가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I씨는 숨지게 한 것은 뒤차인데 자신도 사망 책임을 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차가 치었는데 처음 친 운전자도 사망 책임을 지나요?
질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인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벌하지 않지만, 처음 사고가 뒤차의 역과를 충분히 예상하게 하는 위험을 만들었다면 사망까지 연결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야간에 오토바이로 무단횡단자를 쳐 쓰러뜨린 뒤 약 40초 내지 60초 뒤 트럭이 피해자를 역과한 사안에서 처음 운전자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야간
오토바이가 무단횡단자 충격
충격 직후
피해자가 차로 경계에 쓰러짐
약 40초 내지 60초 뒤
뒤따르던 트럭이 역과
결과
피해자 사망, 첫 운전자 인과관계 인정
출처 -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80 판결
판단 요소는 사고 지점의 도로 상황, 시간, 경위입니다. 판례 사안은 차량 왕래가 잦은 편도 2차선 도로의 굽은 구간으로 야간에 맞은편 전조등 때문에 시야가 가리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뒤차 운전자가 조금만 전방주시를 게을리해도 역과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히 예상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운전자의 과실행위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을 이룬다고 판단했고, 뒤차 운전자의 과실이 끼어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죄로 얼마나 처벌되나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피해자가 숨진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유족과 합의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나 합의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는 업무상과실치상 즉 다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망 사고에는 이 특례가 없으므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 자료로 의미를 가집니다.
뒤차 운전자는 책임이 없나요?
뒤차 운전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면 함께 책임을 집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역과한 트럭 운전자는 원심 공동피고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과실이 각각 사망에 이어졌다면 각자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지며, 어느 쪽 충격이 사망 원인인지 끝내 밝혀지지 않을 때의 처리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2차 사고 사망 책임 대응 순서
- 현장 조치 확인 - 사고 직후 정차, 구호, 후방 경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도주 여부가 적용 법조를 바꿉니다.
- 도로 상황 기록 - 사고 지점의 차로 수, 굽은 정도, 조명, 교통량을 사진과 지도로 남깁니다. 역과 예견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시간 간격 확인 - 첫 충격과 역과 사이의 시간을 블랙박스와 CCTV로 확인합니다. 시간이 짧을수록 인과관계가 쉽게 인정됩니다.
- 사인 확인 - 부검 결과로 사망 원인이 첫 충격인지 역과인지 확인합니다.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 유족 협의 - 보험 처리와 별도로 유족과의 합의를 검토합니다. 사망 사고는 합의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첫 사고 뒤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다른 사고가 났다면 인과관계가 끊길 수 있어 영상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처음 친 운전자들은 사람을 숨지게 한 것은 뒤차라고 생각하고, 보험사도 사고를 둘로 나눠 처리하려 합니다. 형사에서는 처음 사고가 뒤차의 역과를 예상하게 할 만큼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는지를 봅니다. 야간의 빠른 도로라면 사망까지 책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과관계는 초 단위 기록으로 다툽니다. 첫 충격 시각과 역과 시각, 그 사이에 비상등을 켜거나 후방에 신호를 보냈는지가 블랙박스와 주변 CCTV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블랙박스는 덮어쓰기가 되므로 사고 당일 원본을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사망 원인이 어느 충격인지를 가리는 부검 결과와 함께 쓰이고, 공판에서는 예견 가능성과 결과 회피 가능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구호 조치를 했다는 기록은 도주치사 혐의를 막는 데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블랙박스와 CCTV로 충격 시각과 현장 조치를 초 단위로 정리한 뒤 인과관계와 도주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원본·사고 현장 사진·부검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상당인과관계 성립·사망 원인 충격·도주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80 판결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법 제17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형법 제19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