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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조사 경찰관에게 맞았다고 거짓 진정서를 내면 무고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조사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거짓 진정서를 내면 서류 이름이 고소장이 아니어도 무고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의 신고는 말이든 서면이든 상관없고, 서면의 명칭이 진정서라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진정 전에 조사 영상과 당시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진정서를 쓰기 전에 조사 당시 영상녹화 여부, 조사실 CCTV, 변호인이나 신뢰관계인 참여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진정은 그 자체로 무고 수사의 단서가 되고, 수사기관은 진정 내용과 영상을 대조합니다.

실제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진정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이라고 확신한 내용을 진정했다면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불리한 진술을 뒤집고 싶었던 A씨는 11월 「조사 경찰관이 뺨을 때리며 자백을 강요했다」는 진정서를 경찰청 감사부서에 냈습니다. 감찰 과정에서 조사실 영상에 폭행 장면이 없는 것이 확인됐고, A씨는 진정서도 무고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소장이 아니라 진정서만 냈어도 무고죄가 되나요?

됩니다. 무고죄의 허위사실 신고는 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상관없고, 서면의 명칭이 고소장이 아니라 진정서여도 상대방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충분합니다. 대법원은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에게서 고문, 폭행, 협박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와 고소장을 여러 기관에 낸 사안에서 무고죄를 인정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법」도 무고죄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로 정해, 이 판단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민원, 감찰 요청, 탄원서처럼 이름을 달리 붙여도 결론은 같습니다.

경찰관의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는 죄인가요?

재판, 검찰, 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사람이 직무 중 피의자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사 경찰관은 이 죄로 형사처벌되고 징계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허위 진정은 상대방을 형사처분과 징계처분 모두에 노출시키는 신고로 평가됩니다.

처벌 권한이 없는 기관에 냈어도 무고죄가 되나요?

됩니다. 무고죄의 신고는 징계나 형사처분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직접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지휘명령 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거쳐 그런 권한이 있는 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청와대나 국회, 다른 부처에 낸 진정이 경찰청 감찰이나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도 같습니다.

실제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믿었다면요?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신했다면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밝혀져도 무고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의 신고를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하는 것으로 보고,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정 내용과 무고죄 성립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진정
무고죄: 불성립
확신 없이 추측으로 단정
무고죄: 성립 가능
허위임을 알고 진정
무고죄: 성립
진정서 명칭이 민원·탄원서
무고죄: 명칭과 무관하게 판단

출처 - 대법원 86도2632 판결, 대법원 91도2127 판결, 대법원 84도2380 판결

다만 확신 없이 추측만으로 진정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의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니어도 되고,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때린 것 같다」는 수준의 기억이라면 진정서에 추측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진정을 취소하면 무고죄를 피할 수 있나요?

진정서가 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는 이미 완성되므로 취소만으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한 사건의 징계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이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조사 경찰관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가 끝나기 전에 진정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는 것이 형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혹행위 진정과 무고 대응 순서

  • 객관 자료 확인 - 조사 영상녹화, 조사실 CCTV, 조서 작성 시각을 확인합니다. 진정 내용이 사실인지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 기억과 사실 구분 - 직접 겪은 일과 추측을 나눠 적습니다. 확신 없는 부분을 단정하면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진정 경로 선택 - 경찰청 감사부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가운데 제출처를 정합니다. 어느 기관에 내도 이첩되면 같은 효력입니다.
  • 허위 부분 정정 - 이미 낸 진정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감찰이나 수사가 끝나기 전에 바로잡습니다. 자백 감면의 요건입니다.
  • 본안 사건 분리 대응 - 원래 사건의 진술 번복은 진정이 아닌 재판 절차에서 주장합니다. 진정으로 우회하면 무고 사건이 추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신체 접촉이나 폭언이 일부 있었고 표현만 과장된 경우라면 무고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진정서와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사 과정에 불만이 있는 분들은 진정서는 고소장보다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명칭과 상관없이 경찰관을 처벌이나 징계로 몰아갈 수 있는 내용이면 무고죄의 신고가 되고, 조사실에는 대부분 영상과 기록이 남아 있어 허위가 쉽게 드러납니다. 원래 사건보다 무고 사건이 더 무겁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쓰기 전 기록 확인이 먼저입니다. 조사 일시, 조사실 위치, 동석자, 영상녹화 고지 여부, 조서에 서명한 시각을 정리하고, 몸에 상처가 있었다면 진단서 발급일과 사진 촬영일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한 진정서는 세부 사항이 영상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두 방향으로 쓰입니다. 실제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형법 제125조 고소와 원래 사건의 진술 증거능력 다툼에서 핵심 자료가 되고, 반대로 무고로 입건됐다면 진정 당시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방어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진정서 내용을 조사 영상과 조서 기록에 대조해 허위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자백 감면과 본안 사건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정서 사본·조사받은 날의 피의자신문조서·진단서나 사진 같은 객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무고죄 성립 여부·자백 감면 가능성·원래 사건의 진술 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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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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