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거짓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가 그날 돌려받으면 무고죄가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거짓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순간 무고죄는 이미 완성되므로 그날 돌려받거나 고소를 취하해도 무고죄는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허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르고, 뒤에 돌려받은 사정은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상대방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이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되므로 지금 자백 여부부터 정하십시오.
무고죄의 자백·자수 감면은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한 것만으로는 자백이 아니므로,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경찰이 아직 상대방을 부르지 않았다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는지와 상관없이 허위 신고가 도달하면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1월 동업 관계를 정리하던 B씨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고소장을 경찰서 민원실에 냈습니다. 고소장에는 A씨 자신이 승인했던 지출까지 B씨가 몰래 가져간 것처럼 적었습니다. 접수 경찰관이 지출 경위를 묻자 겁이 난 A씨는 그 자리에서 고소장을 돌려받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소장을 돌려받아도 무고죄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했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르렀고, 그 뒤 고소장을 돌려받았다는 사정은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소인은 경찰관의 질문을 받고 고소장을 돌려받았다가 일부를 고쳐 다시 냈지만 무고죄가 인정됐습니다.
고소장 작성
아직 무고죄 아님
수사기관 접수
무고죄 기수
고소장 회수·취하
성립에 영향 없음, 양형 참작
상대방 사건 확정 전
자백 시 필요적 감면
2026. 10. 1. 기준 현행 「형법」도 무고죄를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정하므로, 신고가 도달한 시점이 기준입니다. 민원실 접수, 온라인 고소, 우편 제출 모두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완성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어도 무고죄인가요?
그렇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하면 성립하고,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했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합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취하 자체는 감면 사유가 아니지만, 신고한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이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일반 범죄의 자수가 「감경할 수 있다」인 것과 달리 무고죄의 자백·자수 감면은 법원이 재량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례처럼 상대방 사건이 시작도 되지 않았다면 확정 전이므로 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은 경위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법원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형을 정하므로, 경찰관의 질문을 받고 바로 고소장을 거둔 사정과 상대방이 수사를 받지 않은 결과는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상대방과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허위 고소장 회수 뒤 대응 순서
- 제출 사실 확인 - 고소장을 낸 날짜와 접수 방식, 돌려받은 시각을 확인합니다. 도달 시점과 회수 경위가 정리됩니다.
- 허위 부분 특정 - 고소장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어디인지 정리합니다. 과장인지 성질을 바꾸는 거짓인지 가립니다.
- 자백 여부 결정 - 허위가 분명하면 무고 수사에서 사실대로 인정합니다. 확정 전 자백은 필요적 감면 사유입니다.
- 상대방과 합의 - 사과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지만 양형에 반영됩니다.
- 원래 분쟁 정리 - 동업 정산 같은 원래 다툼은 민사 절차로 다룹니다. 형사 고소로 압박하던 방식을 바꿔야 추가 분쟁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소장 내용 가운데 대부분이 사실이고 일부 표현만 과장된 경우라면 무고죄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어 고소장 원문과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의 형사 방어와 동업 분쟁의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위 고소장을 냈다가 거둔 분들은 대부분 「취하했으니 없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민원실에 접수된 순간 무고죄가 완성되고, 접수 기록과 고소장 사본이 수사기관에 남아 있어 상대방이 알게 되면 그대로 무고 수사가 시작됩니다. 돌려받은 행동은 성립이 아니라 양형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제출과 회수의 시각 기록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접수 시각, 경찰관이 질문한 내용, 돌려받은 시각, 그 뒤 상대방에게 연락한 날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접수증이나 민원실 방문 기록, 그날 주고받은 문자는 회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무고 사건에서 범행 후 정황과 자백 시점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상대방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거둔 사정은 결과가 가볍다는 양형 자료가 되고, 자백 시점이 확정 전이라는 점은 필요적 감면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의 형사 방어와 동업 분쟁의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고소장 제출과 회수 경위를 시각별로 정리해 자백 감면과 양형 사정을 먼저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접수증이나 민원실 방문 기록·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무고죄 성립 여부·자백 감면 요건·상대방과의 합의와 원래 동업 분쟁 정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