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거래처 대표를 거짓 고소해 무고죄로 기소됐는데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형량이 정해지고, 상대방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이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해 피해자가 입은 불이익, 범행 동기, 범행 후 태도를 따집니다. 지금은 고소당한 상대방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무고죄의 자백·자수 감면은 내가 신고한 상대방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사건이 확정된 뒤의 자백은 일반 정상참작 사유에 그칩니다.

무고죄로 기소됐다고 모두 실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처벌받았는지, 언제 잘못을 인정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사건도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납품대금 분쟁 중이던 거래처 대표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계약서 일부를 빼고 B씨가 처음부터 돈을 떼먹을 생각이었다고 적었습니다. B씨는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끝에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A씨는 2026년 7월 무고죄로 기소됐습니다. 전과가 없는 A씨는 실형이 나오는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합니다. 벌금형과 징역형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는 법원이 사건의 정상을 보고 정합니다.

거짓 신고의 내용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뇌물이나 보복범죄처럼 특가법이 적용되는 범죄를 허위로 신고했다면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형량을 정하나요?

법원은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형량을 정합니다. 무고죄에서 「결과」는 상대방이 실제로 입건되거나 기소·구속됐는지, 얼마나 오래 수사를 받았는지를 말합니다. 사례의 B씨처럼 두 차례 조사 끝에 불송치로 끝났다면 기소나 구속까지 간 사건보다 결과가 가볍게 평가됩니다.

법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양형기준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선고하면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하므로, 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내는 것이 형량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자백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상대방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법원은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합니다. 일반 범죄의 자수가 「감경할 수 있다」인 것과 달리, 무고죄의 자백 감면은 법원이 재량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 법정형과 자백 감경 시 범위
법정형
징역 상한: 10년
벌금 상한: 1천500만원
자백·자수 감경 시
징역 상한: 5년
벌금 상한: 750만원
특가법 범죄 무고
징역 상한: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 상한: 벌금 없음

출처 - 형법 제156조, 제157조, 제55조 제1항

감경되면 징역형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벌금형은 그 다액의 2분의 1로 범위가 줄어듭니다. 무고죄의 징역 상한 10년은 5년으로, 벌금 상한 1천500만원은 750만원으로 낮아진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사례처럼 B씨 사건이 불송치로 끝났다면 확정된 재판이 없는 상태이므로, 지금 자백해도 감면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되는 사건이라면 초범이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백,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입은 불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사정이 집행유예 판단에 함께 반영됩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저지른 범죄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고죄 형량 대응 순서

  • 상대방 사건 단계 확인 - 내가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 기소, 재판 중, 확정 가운데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자백 감면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허위 부분 특정 - 고소장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어디인지 정리합니다. 전체가 거짓인지 일부 과장인지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 자백 여부 결정 - 허위가 분명하면 상대방 사건 확정 전 자백을 검토합니다. 필요적 감면 사유가 됩니다.
  • 피해자 합의 - 거짓 고소로 조사받은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 양형 자료 제출 - 전과 없음, 가족 관계, 재범 방지 노력 자료를 냅니다. 집행유예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소 내용 가운데 일부만 사실과 다르거나 고소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어 고소장과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무고죄 형량을 줄이는 흐름
  1. 1

    상대방 사건 단계 확인

    확정 전인지 확인

  2. 2

    허위 부분 특정

    전부 허위인지 일부 과장인지

  3. 3

    자백 여부 결정

    확정 전 자백은 필요적 감면

  4. 4

    피해자 합의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

  5. 5

    양형 자료 제출

    집행유예 판단 자료

실무상 착안점

무고죄로 기소된 분들은 「상대방이 결국 무혐의를 받았으니 큰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인정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며 버팁니다. 실제로는 무고죄는 자백 시점에 따라 감면이 법으로 강제되는 드문 범죄여서, 언제 인정하느냐가 형량을 크게 바꿉니다.

그래서 상대방 사건의 진행 날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고소장 제출일, 상대방 조사일,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일, 기소됐다면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 사건이 확정되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같은 자백이 필요적 감면 사유가 되기도 하고 일반 정상에 그치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자백 감면 주장의 근거로 제출되고, 피해자와의 합의서와 함께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거짓 고소로 입은 불이익이 조사 두 번에 그쳤다는 사실도 결과가 가볍다는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고소한 상대방 사건의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한 뒤 자백 감면과 합의,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당시 제출한 고소장 사본·상대방 사건의 불송치나 판결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무고죄 성립 여부·자백 감면 가능 시점·집행유예와 합의 전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