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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친구와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스스로 그만두고 친구까지 말렸다면 형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스스로의 뜻으로 범행을 그만두고 함께한 친구의 범행까지 막아 결과가 생기지 않았다면 중지미수로 형이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형법 제26조는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하고, 공범이라면 다른 공범의 범행까지 중지시켜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지금은 범행을 멈춘 이유와 친구를 말린 경위를 보여 줄 진술과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구속 상태라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범행을 멈춘 이유와 친구를 말린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십시오. 「경찰이 올까 봐 그만뒀다」는 진술 하나로 중지미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무겁다는 이유로 중지미수 주장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지미수가 인정되면 법원이 형을 반드시 줄이거나 면제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의 아들은 2025. 7. 스무 살 때 술자리 뒤 친구와 함께 여성을 인적 드문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곧 양심의 가책을 느껴 친구를 붙잡고 몸싸움까지 하며 말렸고, 결국 여성을 돌려보냈습니다. 여성의 신고로 두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되었고, U씨는 아들의 형이 가벼워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수강간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면 특수강간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가 미수범 처벌 근거입니다.

장애미수와 중지미수 비교
장애미수
그만둔 이유: 외부 장애·두려움
형: 감경할 수 있음
중지미수
그만둔 이유: 자의(양심의 가책 등)
형: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

출처 - 형법 제25조, 제26조

미수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외부의 장애로 범행을 끝내지 못한 장애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어서, 법원이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뜻으로 그만둔 중지미수는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인정받으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로 범행을 그만두었고, 그 이유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행을 마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정이 아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은 자의에 의한 중지 가운데서도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로 보이는 경우를 빼고 중지미수로 본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은 피해자를 찌른 뒤 피가 많이 흐르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그만둔 경우를 중지미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놀람이나 두려움은 사회통념상 범행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는 이유입니다. 반면 양심의 가책이나 피해자에 대한 연민으로 그만둔 경우는 자의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친구와 함께한 범행이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다른 공범의 범행까지 막아야 합니다.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도1676 판결은 다른 공범자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범의를 철회해도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혼자 손을 떼고 물러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수강간 유기징역 하한, 중지미수 감경 전후
특수강간 유기징역 하한, 중지미수 감경 전후
법정형 하한7년
중지미수 감경 후 하한3.5년

단순 예시 계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사례처럼 친구를 몸으로 막아 피해자를 돌려보냈다면 공범의 범행까지 중지시킨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지미수가 인정되면 법률상 감경으로 유기징역 하한이 2분의 1로 줄어 7년 이상이 3년 6개월 이상이 되고, 정상참작감경이 더해지면 형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친구가 말림에도 범행을 계속했다면 결과 방지가 없어 중지미수가 되기 어렵습니다.

중지미수 주장 대응 순서

  • 중지 경위 정리 - 범행을 멈춘 시점과 이유, 그때 한 말과 행동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외부 장애가 아닌 양심의 가책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 공범 제지 사실 확보 - 친구와 다툰 흔적, 상처 사진,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합니다. 공범의 범행을 막았다는 사실이 중지미수의 요건입니다.
  • 피해자 진술 확인 - 피해자가 가해자 중 한 명이 말렸다고 진술했는지 기록을 확인합니다.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 진술 일관성 유지 - 첫 조사부터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신고가 두려워 그만뒀다는 취지가 섞이면 자의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 -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되 직접 접촉은 피하고 변호인을 통합니다. 정상참작감경의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나 친구를 말린 시점이 다투어지면 피해자 진술과 현장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범죄 혐의로 구속되면 가족들은 혐의가 무거워 어떤 주장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지미수는 인정되기만 하면 법원이 형을 반드시 줄여야 하는 필요적 감면 사유입니다. 장애미수와 중지미수 중 어느 쪽으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형의 하한이 절반으로 달라집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범행을 멈춘 순간의 기록입니다. 언제, 무엇 때문에 그만두었는지, 친구를 어떻게 말렸는지가 피해자 진술, 몸싸움 흔적, 휴대전화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첫 피의자신문에서 한 말은 조서에 그대로 남으므로 그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자의성과 결과 방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 말려 줬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다면 그 조서는 가장 강한 증거이고, 공범의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은 증인신문으로 다툴 대상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범행 중단 경위와 공범 제지 사실을 피해자 진술과 객관 자료로 먼저 확인한 뒤 중지미수와 감경 사유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속영장이나 공소장·피의자신문조서 사본·몸싸움 흔적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중지미수의 자의성·공범 범행 제지 여부·감경과 피해 회복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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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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