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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공범이 이미 범행을 끝냈는데 나만 그만두면 중지미수로 감경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함께 범행하기로 한 공범이 이미 범행을 마쳤다면 나만 범행을 그만뒀더라도 중지미수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범의 경우 자기 범의를 거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공범의 범행까지 중지시켜야 형법 제26조가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공모 시점과 각자의 역할, 범행을 그만둔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 단계에서 「나는 중간에 그만뒀다」고만 진술하기보다, 공모가 언제 어떻게 이뤄졌고 다른 공범을 말리려 한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중지미수 인정 여부는 다른 공범의 범행을 막았는지로 갈립니다.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범행을 그만둔 사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으로 따로 정리해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지인 B씨와 함께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하고, B씨가 먼저 범행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봤습니다. 이어 A씨가 범행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울며 애원하자 그만뒀습니다. 두 사람이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되자 A씨는 스스로 범행을 그만뒀으니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범 중 한 명만 범행을 그만두면 중지미수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않은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포기해도 중지미수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범이 공모에 따라 범행에 나아간 이상, 자신이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이 판결 사안도 두 사람이 순서를 정해 범행하기로 하고 한 사람이 먼저 범행한 뒤, 다른 한 사람이 피해자의 애원으로 그만둔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그만둔 사람에게도 특수강간 기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중지미수가 인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그 결과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규정입니다.

단독범과 공범의 중지미수 요건
단독범
요건: 자의로 실행 중지 또는 결과 방지
효과: 필요적 감경·면제
공범
요건: 자기 중지와 다른 공범 범행 중지
효과: 필요적 감경·면제
공범이 범행 완료
요건: 중지미수 불인정
효과: 기수 책임, 양형 참작

출처 - 형법 제26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259 판결

단독범이라면 스스로 그만두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공범은 결과 발생을 막아야 할 대상이 자기 행위만이 아니라 공범 전체의 범행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범의 범행을 막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망만 봤어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해 죄를 범하면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역할을 나눠 망을 본 사람도 공모에 따라 범행의 일부를 분담했다면 정범 책임을 집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죄가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원안 당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조항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뀌었고, 2020. 5. 19. 개정으로 법정형 하한이 5년에서 7년으로 올라갔습니다.

공범의 범행을 막으려 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다른 공범의 범행을 실제로 중지시켰거나 결과 발생을 막았다면 중지미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리는 시늉만 했거나 공범이 이미 범행을 마친 뒤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범행을 마친 사건에서 범행을 그만둔 사정은 양형에서 다룹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공범 사건 중지미수 대응 순서

  • 공모 경위 정리 - 언제 어디서 어떤 말로 공모가 이뤄졌는지 정리합니다. 공동정범 성립 범위의 출발점입니다.
  • 역할 분담 확인 - 각자 맡은 역할과 실제로 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가담 정도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 중단 경위 정리 - 범행을 그만둔 시점과 이유, 공범을 말린 행동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중지미수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피해 회복 노력 -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도와 사과 내용을 기록합니다. 양형의 핵심 자료입니다.
  • 법정형 확인 - 적용 법률과 범행 시점의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개정 전후로 하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모에서 이탈한 시점이 다른 공범의 실행 착수 전이었다면 공모관계 이탈이 문제 되므로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범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범 사건의 피고인들은 「나는 끝까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강하게 내세웁니다. 그러나 공범이 이미 범행을 마쳤다면 자기만 그만둔 것은 중지미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주장에 매달리면 공판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모와 중단의 시점을 정확히 기록하는 일입니다. 공범과 주고받은 메시지, 범행 장소에 도착한 시각, 범행을 그만두고 자리를 떠난 시각이 객관 자료로 남아 있어야 가담 정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진술이 조서마다 달라지면 신빙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중지미수 대신 양형 사유로 쓰입니다. 가담 정도가 낮고 스스로 그만둔 사정,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제출되면 법정형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범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모 경위와 각자의 역할을 시간순으로 먼저 정리한 뒤 중지미수 해당 여부와 양형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공범과 주고받은 메시지·수사기관 진술 조서 사본·피해자 측과의 연락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중지미수 해당 여부·공동정범 성립 범위·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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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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