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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사실이라고 믿고 사기로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달랐더라도 고소할 때 진실이라고 확신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의 신고자가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해야 하므로,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한 신고는 무고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지금은 고소할 때 무엇을 근거로 믿었는지 보여 줄 차용증, 문자, 계좌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하면 고소장을 낼 당시 가지고 있던 자료와 그때 알고 있던 사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무고죄는 결과가 아니라 고소 당시 신고자의 인식을 봅니다.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고소인이 곧바로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과 거짓임을 알면서 고소한 것은 다르게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지인 B씨에게 사업자금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B씨가 석 달 만에 가게를 닫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믿고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2026년 3월 검찰은 B씨가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다 폐업했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B씨가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고소해도 무고죄가 되나요?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의 신고를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하는 것으로 보고,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례의 A씨가 돈을 빌려준 뒤 B씨가 곧바로 가게를 닫고 연락을 끊은 사정을 근거로 사기라고 믿었다면 착오에 의한 고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 당시 인식과 무고죄 성립
자료를 근거로 진실이라 확신
무고죄: 불성립
진위 확인 없이 추측으로 단정
무고죄: 성립 가능
범행 정황을 일부 과장
무고죄: 불성립
범죄 성립을 바꾸는 사실을 거짓 기재
무고죄: 성립 가능
거짓임을 알고 고소
무고죄: 성립

출처 - 대법원 82도1622, 86도2632, 72도1136, 2003도7178 판결

2026. 10. 1. 기준 현행 「형법」도 무고죄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로 정하고 있어, 이 판단 기준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확신의 근거는 고소 당시 가지고 있던 자료와 알고 있던 사정으로 판단하고, 나중에 드러난 사실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확신 없이 짐작만으로 고소했다면요?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의 고의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확신까지 필요하지 않고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은 신고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고 단순히 추측한 사실을 신고한 사안에서 무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에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추측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부분은 추측이 섞이기 쉬우므로, 폐업 시점, 연락이 끊긴 날, 다른 채권자 이야기처럼 그렇게 믿은 근거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달랐다면요?

과장된 정도라면 무고가 아니지만, 거짓 부분이 범죄 성립을 좌우하면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 일부에 허위가 있어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과장이면 무고죄가 아니고, 그 허위 부분이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바꿀 정도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도박자금이 아닌 급전으로 꾸며 적은 사안은 무고로 인정됐습니다.

무혐의 결정이 나오면 무고로 처벌받나요?

무혐의 결정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고소인이 고소 당시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확신 없이 신고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고소장 문구와 당시 자료,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다시 살펴봅니다.

착오 고소와 무고 대응 순서

  • 고소 당시 자료 정리 - 차용증, 문자, 계좌 내역처럼 고소 전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모읍니다.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 믿게 된 경위 기록 - 폐업, 연락 두절, 다른 피해자 이야기 등 사기라고 믿은 사정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추측이 아니었다는 설명이 됩니다.
  • 고소장 문구 점검 - 확인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했는지 봅니다. 성질을 바꾸는 거짓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불기소 이유 확인 - 혐의없음 결정의 이유를 확인합니다. 증거 부족인지 사실 자체가 없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맞고소 대응 - 무고로 고소당하면 확신의 근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무고 무혐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소장에 상대방이 하지 않은 행위를 덧붙였거나 돈의 용도를 다르게 적은 부분이 있다면 무고 성립이 달라지므로 고소장과 당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무고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고소인들은 「이제 무고로 처벌받는다」고 겁을 먹고, 피고소인들은 무혐의 결정서만 들고 바로 무고 고소를 합니다. 실제 무고 사건의 결론은 불기소 결정이 아니라 고소인이 고소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고소 당시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준 날, 상대방이 약속한 상환일, 연락이 끊긴 날, 폐업 사실을 안 날을 증빙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고소 뒤에 알게 된 사정과 고소 전에 알던 사정을 섞어 쓰면 확신의 근거가 흐려지므로 알게 된 날짜를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무고 사건에서 고소인이 진실이라고 확신했다는 방어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원래 사건은 민사로 다시 다툴 수 있어, 같은 자료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차용 사실과 변제기를 증명하는 증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무고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고소 당시 자료와 믿게 된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확신 신고였는지 먼저 확인하고 민사 회수 방법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불기소 결정서·차용증과 문자 등 고소 당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고소장 문구의 위험 부분·대여금 민사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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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 형법 제156조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32 판결
  • 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 민법 제598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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