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
경쟁 가게가 탈세한다고 국세청에 거짓 제보하면 무고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경쟁 가게의 탈세 혐의를 거짓으로 꾸며 국세청에 진정하거나 제보하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국세청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벌금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권한이 있으므로 국세청에 낸 허위 탈세 진정도 무고죄라고 봤습니다. 소문만 듣고 제보하려는 단계라면 매출 누락을 보여 주는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탈세 제보서를 내기 전에 제보 내용 가운데 직접 본 사실과 들은 소문을 나눠 적으십시오. 무고죄는 허위라는 확신까지 필요하지 않고,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단정해 제보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탈세 제보를 했다가 세무조사 결과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보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자료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같은 상가에서 음식점을 하던 A씨는 2025년 8월 손님이 줄자, 옆 가게 B씨가 현금 매출을 빼돌려 세금을 수억원 탈루한다는 제보를 국세청에 냈습니다. 근거는 다른 상인들에게 들은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B씨의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고, B씨가 2026년 2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자 A씨는 국세청 제보도 무고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수사기관이 아닌데 왜 무고죄가 되나요?
무고죄의 신고 대상은 수사기관만이 아니라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으로 이어질 권한을 가진 공무소 전체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조세범 처벌절차법」은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상당액 등을 납부하도록 통고처분을 하게 합니다. 통고처분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게 하는 형사 제재의 성격을 가집니다.
- 1
탈세 제보 접수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 2
조세범칙조사
범칙행위 확증 여부 조사
- 3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납부 통고
- 4
미이행·중대 사안 고발
통고서 송달 후 15일 미이행 등
- 5
검사 기소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가능
국세청은 징역형이 예상되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해야 하고, 조세범칙행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탈세 제보는 이 고발 절차의 출발점이 되므로, 허위 제보는 상대방을 형사처분받게 할 수 있는 신고입니다.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냈어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무고죄의 신고는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에 직접 할 필요가 없고, 지휘명령 계통이나 이첩을 거쳐 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하면 성립합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탈세 제보, 세무서 민원실 접수,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보가 담당 세무서로 넘어가는 경우도 같은 결론입니다.
소문만 듣고 제보했다면 무고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의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니어도 되고,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사례처럼 다른 상인들에게 들은 이야기만으로 「수억원을 탈루한다」고 단정해 적었다면 확신 없는 신고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상대방이 처벌받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세금만 더 내게 하려 했다는 주장도 통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 신고로 상대방이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결과를 원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면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포탈세액이 크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이중장부, 거짓 증빙, 매출 은닉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조세포탈이 되므로, 단순히 신고를 적게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보할 때는 이런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탈세 제보와 무고 대응 순서
- 사실과 소문 구분 - 직접 본 거래, 받은 영수증, 들은 이야기를 나눠 정리합니다. 확신 없는 부분이 무고의 위험 요소입니다.
- 자료 확인 - 현금 결제 유도 문자, 이중 영수증, 장부 사진 같은 객관 자료가 있는지 봅니다. 제보의 근거가 됩니다.
- 표현 조정 - 확인되지 않은 금액이나 수법은 추정이라고 적습니다. 단정 표현이 허위 신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제출처 선택 - 관할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탈세 제보 창구 가운데 정합니다. 어디에 내도 무고 판단은 같습니다.
- 맞고소 대응 - 무고로 고소당하면 제보 당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자료를 냅니다. 무혐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자나 전 직원처럼 내부 자료를 보고 제보했거나 제보 내용 중 일부만 사실과 다르다면 무고죄 성립이 달라지므로 제보서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의 형사 방어와 조세범칙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탈세 제보를 고민하는 분들은 국세청은 수사기관이 아니니 무고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제보를 당한 쪽은 세무조사에서 혐의가 안 나오면 바로 무고로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국세청 제보도 무고의 대상이지만, 제보 당시 무엇을 근거로 믿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제보 전 자료의 날짜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문자를 받은 날, 영수증을 받지 못한 거래일, 장부나 사진을 본 날을 기록해 두어야 제보 당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제보서를 낸 날과 접수 번호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무고 사건에서 신고자의 인식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제보 당시 자료가 있었다면 확신을 갖고 한 신고로 평가될 여지가 생기고, 반대로 제보를 당한 쪽은 제보서 문구와 제보자의 근거 사이의 차이를 들어 허위 인식을 주장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의 형사 방어와 조세범칙 사건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제보서 문구를 제보 당시 자료와 날짜별로 대조해 확신 신고인지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탈세 제보서 사본·제보 당시 가지고 있던 영수증이나 문자·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무고죄 성립 여부·제보 당시 근거의 충분성·맞고소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 형법 제156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 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
-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