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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판매로 처벌받았는데 세금 포탈로 또 기소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석유사업법 위반 판결이 확정됐어도 같은 제품의 세금 포탈로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매 범죄사실과 포탈 공소사실이 행위 태양과 피해법익에서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포탈 부분도 원칙적으로 세무서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유효한 통고처분을 이행했다면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소장을 받았다면

앞서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번 공소사실을 나란히 놓고 행위, 기간, 세목을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면 면소 사유이지만, 판매죄와 포탈죄는 같은 사건으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네, 석유사업법 위반 판결이 확정됐어도 같은 제품의 세금 포탈로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매 범죄사실과 포탈 공소사실이 행위 태양과 피해법익에서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포탈 부분도 원칙적으로 세무서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유효한 통고처분을 이행했다면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석유사업법으로 처벌받은 것과 세금 포탈은 왜 다른 사건인가요?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에만 미칩니다. 대법원은 이를 순수한 사실관계만으로 보지 않고 규범적 요소까지 고려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사건의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했다는 석유사업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같은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조세포탈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범죄사실이 내용, 행위 태양, 피해법익에서 서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가짜석유 판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짜석유 포탈은 조세범 처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호하는 이익이 하나는 석유 유통 질서, 하나는 국가의 조세 수입이어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고만 안 했을 뿐인데도 포탈로 처벌되나요?

2010. 1. 1. 이후 행위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2010년 전부개정 때 유사석유제품 제조 포탈 조항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요건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단순한 무신고나 거짓 신고도 포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위 시점별 가짜석유 포탈 처벌 조항
행위 시점적용 조항부정행위 요건법정형판례
2010. 1. 1. 전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일반 포탈죄)필요포탈세액 등에 따름대법원 2005도370
2010. 1. 1.부터 2013년 개정 전구 조세범 처벌법 제5조(유사석유제품 제조)불요3년 이하 징역 또는 5배 이하 벌금대법원 2013도7649
2013년 개정 후조세범 처벌법 제5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또는 판매)조문에 요건 없음5년 이하 징역 또는 5배 이하 벌금현행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5조, 조세범 처벌법 부칙(법률 제9919호) 제2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3도7649 판결

그 전의 행위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일반 포탈죄 조항만 있어 부정행위가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사경유를 팔면서 품목을 경유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이 행위만으로는 별개 세목인 교통세의 부과·징수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현행 조항은 2013. 1. 1. 개정으로 대상이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로 넓어졌고 법정형도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 조문과 요건이 달라집니다. 이 조항의 명확성 문제는 「가짜석유를 팔다 조세포탈로 기소됐는데 포탈 개념이 모호해 위헌 아닌가요?」에서 다루었습니다.

포탈세액이 크면 특가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가짜석유 포탈은 특가법 제8조의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도 함께 선고됩니다.

포탈세액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들어갑니다. 제품을 반출하거나 사업상 공급한 사람이 이들 세금의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세목을 모두 더한 연간 금액이 기준이므로 판매 물량이 많으면 기준선을 넘기 쉽습니다.

특가법 사건은 고발 없이도 기소할 수 있고, 공소시효도 10년 또는 15년으로 길어집니다. 반대로 연간 세액을 다시 계산해 5억원 아래로 내려가면 고발 요건이 다시 문제됩니다.

세무서 통고처분을 이행했으면 다시 처벌받지 않나요?

유효한 통고처분을 이행했다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무서가 이미 고발한 뒤에 같은 행위로 한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통고처분을 이행했더라도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같은 가짜석유 판매로 이미 석유사업법 판결이 확정되었나요?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두 사실의 기간과 물량을 비교해 다른 쟁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3도7649 판결

  2. 문제된 판매가 2010. 1. 1. 전에 있었나요?

    부정행위 증명이 필요한 구법이 적용되므로 세목별로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었는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결

  3. 어느 한 해의 세목별 포탈세액을 더하면 5억원에 가깝나요?

    특가법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연도별로 다시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4. 통고처분을 받기 전에 세무서가 이미 고발했나요?

    그 통고처분을 이행해도 다시 처벌받지 않는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절차 대응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그 사건에서는 세무서장이 피고인을 고발한 다음 같은 범칙행위에 통고처분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 선고 전에 벌금상당액을 냈습니다. 1심은 면소를 선고했고 원심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고발로 조사·처분 절차가 끝나 통고처분 권한이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납부 전에 고발 여부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통고처분의 효력은 「세무서 통고처분 벌금을 내면 같은 일로 다시 처벌받지 않나요?」에서 더 다룹니다.

가짜석유 포탈 사건 대응 순서

  • 확정판결 대조 - 앞선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번 공소사실의 기간, 물량, 세목을 표로 비교합니다.
  • 행위 시점 확인 - 행위가 2010. 1. 1. 전인지, 2013년 개정 전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부정행위 요건을 정리합니다.
  • 세액 재계산 -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연도별로 다시 계산해 특가법 기준을 확인합니다.
  • 소추요건 확인 - 특가법이 아니라면 고발이 있었는지, 통고처분과 고발의 선후가 어떤지 확인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이미 받은 석유사업법 판결의 형과 납부한 세액 자료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행위 시점과 연도별 포탈세액, 고발과 통고처분의 순서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짜석유 관련 조세포탈 사건의 형사 변호와 조세범칙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짜석유 사건은 석유사업법 수사가 먼저 끝나고 세무조사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 사건에서 인정한 물량이 뒤 사건 포탈세액의 기초가 되므로, 첫 재판에서 물량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나중까지 영향을 줍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반출 수량으로 매깁니다. 혼합에 쓴 원료 중 이미 세금을 낸 부분이 있는지 거래처 자료로 확인해 두십시오.

통고서를 받았다면 납부 전에 고발 여부를 세무서에 확인하십시오. 고발 뒤 통고처분은 납부해도 형사절차를 막지 못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짜석유 판매 뒤 이어지는 조세포탈 사건을 검토해 왔습니다. 앞선 확정판결과 공소사실, 세목별 포탈세액을 대조해 형사재판과 범칙조사에 대응합니다.

  • 가짜석유 조세포탈 형사 변호
  • 특가법(조세) 사건 변호
  • 통고처분·고발 단계 검토
  • 조세범칙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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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