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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허위 고소를 당해 무혐의를 받았는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상대방이 거짓임을 알면서 나를 처벌받게 하려고 고소했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고,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무혐의 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인이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거나 확신 없이 고소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고소 전에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줄 문자나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기한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거짓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도달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무고로 입은 손해를 민사로 청구하는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어서 형사보다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무고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거짓임을 알았다는 자료가 부족하면 무고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고 분쟁만 길어질 수 있어, 자료부터 따져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전 직장 상사 B씨에게 회사 비품 대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승인을 받아 대금을 처리한 결재 기록을 확인하고 2026년 2월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 뒤 A씨는 B씨가 동료에게 「결재한 건 알지만 혼내 주려고 고소했다」고 보낸 메시지를 알게 됐고,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상대방이 나를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그 허위를 알면서 수사기관 등에 신고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의 신고를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례의 B씨처럼 자신이 결재한 사실을 알면서 횡령으로 고소했다면 허위 인식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무고의 피해자는 거짓 고소를 당한 사람이므로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법」은 무고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거짓 고소의 내용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죄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무혐의 결정만으로 무고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혐의는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 상대방이 거짓임을 알았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무고 고소에서는 상대방이 고소 당시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무혐의 결정서만 첨부한 무고 고소는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결재하거나 서명한 문서, 고소 전후에 보낸 메시지, 고소 내용과 모순되는 상대방의 이전 진술처럼 허위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무고로 입은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거짓 고소로 수사를 받으며 쓴 변호사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유죄 판결이 있으면 고의의 불법행위를 증명하기 쉬워지지만, 형사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민사 소송을 먼저 낼 수도 있습니다.

민사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무고 고소가 길어지면 민사 시효가 먼저 끝날 수 있으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릴지 소송을 먼저 낼지 날짜를 계산해 정해야 합니다.

허위 고소 무고 대응 순서

  • 불기소·불송치 이유 확인 - 결정서에서 혐의없음 이유가 사실무근인지 증거 부족인지 확인합니다. 무고 고소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위 인식 자료 수집 - 상대방이 결재·서명한 문서, 메시지, 이전 진술을 모읍니다. 무고 성립의 핵심 증거입니다.
  • 고소장 작성 - 상대방 고소장의 어느 부분이 거짓이고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적습니다. 무혐의 결정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민사 시효 계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기를 정합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조사 출석일, 변호사 비용 영수증, 업무 차질 자료를 모읍니다. 위자료와 손해액 산정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 고소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거나 원래 사건에 이의신청·재수사가 남아 있으면 무고 판단 시점과 범위가 달라지므로 결정서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고소 대리와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허위 고소를 당한 뒤 무고 고소까지
  1. 1

    결정 이유 확인

    사실무근인지 증거 부족인지

  2. 2

    허위 인식 자료 수집

    결재 문서, 메시지, 이전 진술

  3. 3

    무고 고소장 제출

    거짓 부분과 인식 경위 특정

  4. 4

    민사 시효 계산

    안 날부터 3년

  5. 5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비용, 위자료

실무상 착안점

허위 고소를 당한 분들은 무혐의 결정서만 있으면 상대방을 무고로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무고 고소의 상당수가 상대방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다시 무혐의로 끝납니다. 무고를 입증하는 것은 결정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고소 전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시점이 담긴 기록을 찾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결재하거나 승인한 날짜, 고소장 제출일, 상대방이 제3자에게 고소 이유를 말한 메시지의 날짜를 나란히 놓으면 알면서 고소했다는 흐름이 드러납니다. 고소 이후에 만들어진 자료보다 고소 이전의 자료가 훨씬 강합니다.

이 기록은 무고 사건에서 허위 인식의 증거가 되고, 그 결과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고의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사 시효가 흐르므로, 같은 자료로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고소 대리와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이 고소 전에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해 무고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송치·불기소 결정서·상대방의 고소장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상대방의 결재 문서나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허위 인식 증거의 충분성·손해배상 청구 시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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