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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받은 사기 사건을 검사가 다시 수사해 기소했는데 헌법소원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검사의 수사재기결정이나 공소제기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어서 청구하면 각하되고, 다툼은 기소된 형사재판 안에서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혐의없음 처분에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없어 검사가 다시 수사해 기소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소장과 종전 불기소 결정서를 나란히 놓고 새로 나온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소장을 받았다면 첫 공판기일 전에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재수사에서 새로 추가된 증거부터 확인하십시오. 종전 무혐의 때와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소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서면을 여러 번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그 주장만으로 공소기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5. 투자금 2,000만원을 둘러싼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2024. 9.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 11. 고소인이 새 자료를 내며 다시 고소하자 검사가 수사를 재기했고, A씨는 2026. 4.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한 번 끝난 사건을 다시 꺼내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판 전에 헌법소원으로 수사재기나 공소제기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도 다시 기소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은 법원의 무죄판결과 달리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 생기는 것이므로, 검사가 한 번 무혐의 결정을 했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사재기나 공소제기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재기결정은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해 피의자의 기본권을 직접 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공소제기처분도 그 자체로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수사 과정의 구체적 처분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재기소 단계별 다툼 방법
수사재기결정
헌법소원: 대상 아님
실제 다툼 방법: 재판에서 사실관계로 다툼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
헌법소원: 구제절차 먼저
실제 다툼 방법: 준항고
공소제기
헌법소원: 대상 아님
실제 다툼 방법: 공소기각·무죄 주장
확정 판결
헌법소원: 제한적 허용
실제 다툼 방법: 확정일부터 30일, 법정 사유

출처 - 헌법재판소 96헌마32·90헌마158 결정, 형사소송법 제327조·제417조

공소가 제기되면 그 적법성은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심사되므로, 공소제기 자체만 떼어 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재판에서 공소권 남용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이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범죄사실에 무혐의 결정이 있었고 고소인이 3년쯤 지나 같은 혐의로 다시 고소해 수사가 재기된 사안에서도, 검사가 수사 결과에 따라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고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도 실제 변론의 중심은 공소권 남용보다 사실관계입니다. 새 증거가 종전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것인지, 투자금의 성격과 변제 의사를 어떻게 증명할지가 쟁점입니다.

재기소 대응 대응 순서

  • 공소장 분석 - 공소사실이 종전 고소 내용과 같은지, 범위가 넓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달라진 부분이 쟁점입니다.
  • 기록 열람·등사 - 재수사에서 추가된 증거를 확인합니다. 종전 불기소 결정서와 비교할 자료입니다.
  • 종전 판단 근거 정리 - 무혐의 처분 당시 검사가 본 증거와 이유를 정리합니다. 새 증거가 그 판단을 바꿀 수 있는지 다툽니다.
  • 사실관계 변론 준비 - 투자금 계약서, 송금 내역, 변제 경위처럼 기망이 없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사기 성립 여부가 본질입니다.
  • 공소권 남용 주장 검토 - 보복성 재기소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공소기각을 주장합니다. 근거 없는 주장은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체포 같은 구체적 강제처분이 있었다면 그 처분에 대한 준항고 등 별도 절차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혐의를 받았던 사건으로 다시 기소되면 피고인들은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고 느끼고 헌법재판소나 공소권 남용 주장부터 찾습니다. 그러나 무혐의 처분에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없고, 수사재기와 공소제기는 헌법소원 대상도 아닙니다. 결국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수사 기록을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첫 불기소 결정서와 그 날짜, 재고소일과 재기 결정일, 재수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 목록을 확인하고, 투자 계약서·송금 내역·변제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새 증거가 종전 판단을 바꿀 만한 것인지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기망 여부와 편취 고의 판단에서 날짜별 송금과 변제 내역이 결론을 가르고, 유죄가 되더라도 양형에서 변제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재기소 사건에서는 종전 불기소 결정과 재수사 증거를 대조해 달라진 부분을 특정한 뒤 사실관계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전 불기소 결정서·공소장·투자 계약서와 송금 내역·재고소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새 증거의 의미·공소권 남용 주장 가능성·사기 성립 여부 변론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