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판결 이유가 비어 있으면 제가 항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무죄판결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어서 이유가 빠졌더라도 피고인 본인은 그 무죄 부분에 상소할 이익이 없습니다. 이유 누락은 검사가 상소할 때 판결을 깨뜨리는 사유가 되므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그 부분을 파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검사가 항소했는지와 판결 중 유죄로 남은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이고 선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법원 사건검색으로 검사의 항소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무죄 이유가 판결문에 없다고 해서 무죄가 흔들리거나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상소하지 않으면 무죄는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3월 거래 상대방에게 매매대금 1,200만원을 전달한다며 돈을 받아 썼다는 사기 혐의 등 여러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25년 10월 제1심 법원은 주문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판결 이유에는 신용카드 사용 부분만 설명하고 매매대금 부분에 관한 판단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F씨는 이유가 빠진 것을 문제 삼아 직접 항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죄판결에도 이유를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해야 하므로, 무죄판결에서도 공소사실에 맞는 증거를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재해야 합니다. 배척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유죄판결과 달리 무죄판결에 적을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문은 없지만,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6341 판결은 재판 이유 명시 규정을 근거로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이유에 아무 판단도 적지 않았다면 이유불비로서 항소이유나 상고이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무죄를 받은 피고인이 직접 상소할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불이익한 재판을 바로잡아 유리한 재판을 구하는 것이 본질이어서, 하급심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상소권을 갖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제1심보다 가벼운 형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부적법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처럼 피고인이 이유 누락을 들어 상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검사가 상소하면 이유 누락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깨질 수 있습니다.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은 것은 항소이유이고, 상고심에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으로서 상고이유가 됩니다.
대법원 2014도6341 판결은 항소심이 매매대금 전달 명목의 사기 부분에 아무 이유를 적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그 부분만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무죄 이유가 빠졌다면 피고인은 검사의 상소에 대비해 그 부분의 무죄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일부 유죄, 일부 무죄라면 어떻게 다르나요?
유죄로 선고된 부분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그 부분에는 피고인이 상소할 수 있습니다. 무죄 부분에는 여전히 상소 이익이 없습니다.
| 판결 부분 | 피고인 상소 | 검사 상소 |
|---|---|---|
| 무죄(이유 기재) | 불가 | 가능 |
| 무죄(이유 누락) | 불가 | 가능, 파기 사유 |
| 유죄 | 가능 | 가능 |
- 무죄(이유 기재)
- 피고인 상소: 불가
- 검사 상소: 가능
- 무죄(이유 누락)
- 피고인 상소: 불가
- 검사 상소: 가능, 파기 사유
- 유죄
- 피고인 상소: 가능
- 검사 상소: 가능
출처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364 판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
유죄 부분의 판결 이유에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다면 그것도 이유불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가 무죄 부분에 상소하면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그 부분이 다시 판단되므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의 상소 상황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무죄판결 이유 누락 대응 순서
- 판결문 대조 - 공소사실 목록과 판결 이유를 하나씩 맞춰 봅니다. 판단이 빠진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특정합니다.
- 상소 이익 확인 - 무죄 부분인지 유죄 부분인지 나눕니다. 피고인이 상소할 수 있는 것은 불이익한 부분뿐입니다.
- 검사 상소 확인 - 선고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나면 검사의 상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소가 없으면 무죄는 확정됩니다.
- 답변서 준비 - 검사가 상소했다면 빠진 부분의 무죄 근거를 증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다시 심리될 때 쓰는 자료입니다.
- 환송 후 변론 - 이유불비로 파기·환송되면 그 부분을 새로 변론합니다. 원래 무죄 근거를 그대로 다시 제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죄 대신 공소기각이나 면소가 선고된 경우라면 상소 이익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항소심·상고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죄를 받고도 판결 이유가 비어 있으면 불안해서 직접 상소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는 부적법합니다. 이유 누락은 오히려 검사의 상소에서 판결을 깨뜨리는 사유로 쓰입니다.
그래서 선고 직후 판결문을 받아 공소사실과 판결 이유를 한 줄씩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판단이 빠진 공소사실, 그 부분의 증거, 무죄 근거가 된 사정을 날짜와 함께 정리합니다. 선고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나면 검사의 상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정리는 검사가 상소했을 때 답변서와 환송 후 변론의 바탕이 됩니다. 파기된 부분은 다시 심리되므로, 처음 재판에서 무죄를 이끈 증거를 다시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결론이 유지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이유와 공소사실을 하나씩 대조해 상소 이익과 대응 범위를 먼저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공소장·검사 상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이유 누락 부분 특정·상소 이익 유무·검사 상소 대응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364 판결
- 형사소송법 제358조
- 형사소송법 제39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도13217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6341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