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무효인 남의 등기를 알면서 가짜 매매로 내 앞으로 이전등기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가장매매라도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사는 있었으므로 이 죄가 되지 않고, 앞선 등기가 원인무효인 줄 알았어도 등기신청의 합의가 있었다면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진짜 소유자의 말소 청구나 채권자를 해친 경우의 책임은 남으므로 등기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진짜 소유자가 고소하거나 소송을 걸어 왔다면 등기부등본을 떼어 등기 원인과 날짜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이 실제로 있는지 정리하십시오. 매매가 형식뿐이었다는 사실은 민사에서 등기 말소 사유가 됩니다.
형사 처벌을 피한다고 해서 그 등기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와 민사는 결론이 따로 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지인 B씨 명의로 되어 있는 시골 땅이 사실은 B씨가 C씨의 서류를 몰래 써서 넘겨받은 것임을 알면서도, B씨와 짜고 실제 대금 없이 1억 2천만원에 산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꾸며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안 C씨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형사 처벌을 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장매매로 등기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도241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가장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전등기를 마칠 의사는 있었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후 판례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164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등기의무자 명의의 앞선 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사이의 신청 합의에 따라 이전등기가 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등기부 같은 공정증서원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하면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기준입니다.
등기의무자 모르게 서류를 꾸며 등기를 넘기는 경우처럼 등기신청 합의 자체가 없으면 이 죄가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등기부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면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도 함께 성립합니다.
처벌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아닙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는 민사상 효력이 없고 진짜 소유자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선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그 뒤에 이어진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그 사이에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땅을 사거나 담보를 잡았다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집니다.
| 구분 | 결론 |
|---|---|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등기 합의 있으면 원칙적 불성립 |
| 민사상 등기 효력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 |
| 채권자를 해친 경우 | 강제집행면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결론: 등기 합의 있으면 원칙적 불성립
- 민사상 등기 효력
- 결론: 통정허위표시로 무효
- 채권자를 해친 경우
- 결론: 강제집행면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27조, 민법 제108조 제1항
빚을 피하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장 이전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 전원합의체 사건에서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부분은 무죄였지만 강제집행면탈죄는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가장매매 등기 대응 순서
- 등기 경위 확인 - 등기부등본으로 앞선 등기와 내 등기의 원인·날짜를 확인합니다. 원인무효 여부와 연결 관계가 드러납니다.
- 합의 여부 정리 - 등기의무자와 등기신청에 합의했는지 정리합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 대금 흐름 확인 - 매매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계좌 내역을 확인합니다. 가장매매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채권자 관계 확인 - 등기 당시 앞 명의자나 내게 채권자의 압류 위험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여부가 갈립니다.
- 민사 대응 준비 - 진짜 소유자의 말소 청구에 대비해 반환이나 합의 방안을 검토합니다. 형사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기 서류에 다른 사람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거나 위임장을 꾸몄다면 사문서위조가 문제될 수 있어 등기 신청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를 둘러싼 형사 사건과 소유권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장매매로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들은 「가짜 매매로 등기했으니 허위 등기로 처벌받는다」고 걱정하는 한편, 형사에서 무죄가 나면 등기도 지켜진다고 기대합니다. 둘 다 사실과 다릅니다. 판례는 등기신청 합의가 있으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민사에서는 가장매매 등기가 무효여서 진짜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등기 경위를 보여 주는 서류가 양쪽 절차에서 모두 쓰입니다. 매매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등기신청 위임장, 앞 명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등기 합의의 존재와 매매의 실체를 함께 보여 줍니다. 등기 당시 채권자의 압류 시도가 있었는지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에서 죄명을 정하고 민사에서 반환 범위를 정합니다. 등기신청 합의가 확인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벗어나지만, 채권자를 피하려 한 정황이 메시지로 남아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이어지고, 대금을 실제로 낸 기록은 민사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를 둘러싼 형사 사건과 소유권 말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원인과 대금 흐름을 먼저 확인한 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여부와 민사상 반환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매매계약서·대금 이체 내역·등기신청 위임장을 준비해 주시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여부·강제집행면탈 해당 가능성·진짜 소유자의 말소 청구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164 판결
- 민법 제108조 제1항
-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도2417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228조 제1항
- 형법 제229조
- 형법 제327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