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설계자에게 비싼 납품사 제품을 바꿔 달라는 공문을 보내면 신용훼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특정 회사 제품이 비싸고 신기술 제품이 아니니 다른 제품으로 바꿔 달라고 설계자에게 요청한 것만으로는 신용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신용훼손죄의 신용은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하는데, 제품 가격이나 품질 평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낸 공문 원본과 받은 사람의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고소장을 받았다면 보낸 공문 원본, 받은 사람과 참조 수신자 목록, 공문에 적은 사실(신기술 인정기간, 단가 비교)의 근거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공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가 업무방해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거래처 제품을 비판했다고 해서 바로 형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과 품질에 대한 의견은 경제 활동에서 흔히 오가는 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공사 대표 A씨는 2025년 6월 아파트 신축 공사비를 줄이려고 설계사무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설계에 지정된 B사 단열재가 신기술 인정기간이 끝나 더 이상 신기술 제품이 아니고 값이 비싸니, 값싸고 품질이 좋은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꿔 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공문이 B사에 알려지자 B사는 납품이 끊겼다며 A씨를 신용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품이 비싸다는 공문이 신용훼손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합니다. 제품이 비싸다거나 신기술 제품이 아니라는 내용은 회사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신용훼손죄의 객체인 신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은 시공사 대표가 비용을 줄이려고 설계자에게 같은 취지의 제품 변경 요청 문서를 보낸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신용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어떤 내용이면 신용훼손죄가 되나요?
회사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입니다. 「그 회사는 곧 부도난다」, 「하도급 대금을 안 준다」, 「어음을 막지 못했다」처럼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허위 사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비판이라도 가격이나 품질에 관한 것인지, 대금 지급 능력에 관한 것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공문 내용 | 성격 | 신용훼손죄 |
|---|---|---|
| 제품이 비싸다 | 가격 평가 | 해당 안 함 |
| 신기술 인정기간이 끝났다 | 제품 정보 | 해당 안 함 |
| 곧 부도난다(허위) | 지불능력 | 해당 가능 |
| 하도급 대금을 안 준다(허위) | 지불의사 | 해당 가능 |
- 제품이 비싸다
- 성격: 가격 평가
- 신용훼손죄: 해당 안 함
- 신기술 인정기간이 끝났다
- 성격: 제품 정보
- 신용훼손죄: 해당 안 함
- 곧 부도난다(허위)
- 성격: 지불능력
- 신용훼손죄: 해당 가능
- 하도급 대금을 안 준다(허위)
- 성격: 지불의사
- 신용훼손죄: 해당 가능
출처 - 형법 제313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그러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공문을 설계자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업무방해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실제 사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인데, 한 사람에게 전한 경우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유포를 인정하려면 전파될 위험을 알고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설계자에게 문서를 건넨 것만으로 전파 가능성을 인정한 원심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고 세부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그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기술 인정기간이 실제로 끝났고 단가 비교도 사실에 맞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문을 여러 업체에 돌리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문을 다른 시공사나 발주처 여러 곳에 함께 보냈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한 것이 되어 유포 요건이 쉽게 인정됩니다. 그 내용에 허위 사실이 섞여 있었다면 업무방해죄가 문제 됩니다. 비교 자료를 보낼 때는 수신자를 실제 결정권자로 한정하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래처 비판 공문 고소 대응 순서
- 공문 원본 확보 - 보낸 공문과 첨부 자료를 원본 그대로 모읍니다. 문제 된 표현의 범위를 확정합니다.
- 수신자 범위 확인 - 받은 사람, 참조자, 이후 전달된 경로를 확인합니다. 유포 요건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사실 근거 정리 - 신기술 인정기간, 단가 비교표 같은 근거를 정리합니다. 허위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작성 목적 정리 - 공사비 절감 같은 업무상 필요를 회의록·견적서로 보여 줍니다. 고의 판단에 쓰입니다.
- 민사 청구 대비 - 상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판단과 별도로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문에 상대 회사의 재무 상태나 대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면 신용훼손죄 판단이 달라지므로 공문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간 거래 분쟁에서 비롯된 형사 고소 사건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 제품을 바꿔 달라는 공문 하나로 고소를 받은 대표들은 「경쟁사를 비방했다」는 프레임에 당황합니다. 실제로 신용훼손죄는 지불능력과 지불의사에 대한 신뢰만 보호하므로, 가격과 품질에 대한 평가는 처음부터 이 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방해죄도 공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문을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전자결재 발송 기록, 이메일 수신자와 참조자, 이후 전달된 경로를 확인하면 유포 요건을 다툴 자료가 생깁니다. 공문에 적은 사실의 근거(인증 만료일, 단가표)도 공문 작성 당시 날짜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판단을 이끌어 내는 자료가 됩니다. 수신자가 설계자 한 명이었다는 사실은 전파가능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고, 작성 당시 근거 자료는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상대 회사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같은 자료로 위법성을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간 거래 분쟁에서 비롯된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문제 된 문서의 내용과 수신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신용훼손죄의 신용 해당 여부와 업무방해죄의 유포 요건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낸 공문 원본·수신자와 발송 기록·신기술 인정기간과 단가 비교 자료·고소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신용훼손죄의 신용 해당 여부·업무방해죄의 유포 요건·민사 청구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법 제313조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