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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뇌물죄 집행유예 후 특별사면을 받으면 추징금도 안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아도 함께 선고된 추징의 효력은 남습니다. 대법원은 사면법 제5조와 제7조를 근거로 징역형에 대한 특별사면이 추징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면증에 적힌 사면 대상 형이 징역형만인지, 추징까지 포함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면 뒤 검찰에서 추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면, 사면 대상 형이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사면 관련 통지와 판결문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십시오. 추징이 사면 대상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면 납부 의무가 남은 것으로 봅니다.

복권까지 받았으니 전과와 관련된 불이익이 모두 사라졌다고 보고 추징금 고지서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 반대로 이미 끝난 징역형을 다시 문제 삼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무원이던 A씨는 2023년 직무와 관련해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2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 3,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징역형의 선고 효력 상실과 복권을 받았는데, 그 뒤 검찰에서 추징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사면을 받았는데도 추징금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징역형 특별사면을 받으면 추징도 같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48조·제49조,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제7조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추징은 부가형이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징역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해서 추징에 대해서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 사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추징을 선고받은 사람이 특별사면을 받은 뒤 추징금 납부 처분을 다툰 경우였고, 대법원은 납부 의무가 남는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특별사면은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나요?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그 뒤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사면법」의 구조입니다.

사면·복권의 종류별 효과
일반사면
효과: 형 선고 효력 상실
추징에 미치는 영향: 사면령 범위 확인
특별사면
효과: 형 집행 면제(예외적으로 선고 효력 상실)
추징에 미치는 영향: 대상 형에만 미침
복권
효과: 상실·정지된 자격 회복
추징에 미치는 영향: 추징 그대로
공통
효과: 기성의 효과 불변
추징에 미치는 영향: 이미 낸 돈 반환 없음

출처 - 사면법 제5조 제1항·제2항, 제7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이나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사면은 대상이 된 형에만 효력이 미치므로, 사면 대상에 추징이 적혀 있지 않으면 추징 판결은 그대로입니다.

복권을 받으면 무엇이 회복되나요?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잃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처럼 자격에 관한 불이익이 풀리는 것이지, 금전 제재인 추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감형·복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납부한 추징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당연퇴직처럼 이미 생긴 효과도 그대로입니다.

뇌물 추징은 왜 따로 남겨 두나요?

범인이나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은 반드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뇌물로 얻은 이익을 범인에게 남기지 않으려는 필요적 규정이어서, 징역형이 사면돼도 이익 박탈은 별도로 유지됩니다.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가중처벌되고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 이 벌금도 사면 대상에 들어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사면 후 추징금 대응 순서

  • 사면 대상 형 확인 - 사면 통지와 관보에서 사면 대상이 징역형인지 추징까지인지 확인합니다. 추징이 빠져 있으면 납부 의무가 남습니다.
  • 판결문 대조 - 판결 주문에 적힌 추징 금액과 병과 벌금을 확인합니다. 벌금이 따로 있으면 그 사면 여부도 봅니다.
  • 납부명령 확인 - 검찰의 추징금 납부명령서에 적힌 금액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재산 집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검토 - 사면 범위에 대한 해석이 다르면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96모14 결정도 이 절차에서 나왔습니다.
  • 분할 납부 상담 - 일시 납부가 어렵다면 집행 담당 검사실과 납부 일정을 협의합니다. 협의 내용은 문서로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면 통지에 추징이 함께 적혀 있거나 일반사면으로 처리된 경우라면 사면 관련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뇌물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판결 확정 뒤 추징 집행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광복절이나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면 대상이 징역형으로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추징금과 병과된 벌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사면 직후 날아온 납부명령을 착오로 보고 두었다가 재산 압류를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면 통지를 받은 날, 사면 대상 형이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를 판결문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검찰의 납부명령이 언제 도달했는지, 납부 기한이 언제인지도 날짜까지 적어 두어야 이후 이의신청이나 납부 협의에서 기준점이 됩니다.

추징금은 검사의 명령으로 민사집행 절차에 따라 집행됩니다. 사면 범위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면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투게 되는데, 이때 사면 관련 문서와 판결문의 대조표가 그대로 신청서의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뇌물 사건의 공판 변론과 판결 확정 뒤 추징·벌금 집행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사면 대상 형의 범위와 판결 주문을 먼저 대조한 뒤 집행 이의 여부와 납부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사면 관련 통지·검찰의 추징금 납부명령서·재산 압류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사면 대상 형의 범위·추징과 병과 벌금의 존속 여부·집행 이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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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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