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논문 도용을 알고도 사과를 기다리다 1년이 지났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없는 저작권 침해라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저작권 침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6개월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형사 대신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친고죄인 저작권 침해는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상대가 사과를 약속하며 시간을 끌어도 이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고소기간이 지났다고 손해를 배상받을 길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연구원 A씨는 2025년 4월 다른 연구자 B씨가 정부 용역 보고서에 자신의 임상연구 논문을 통째로 복제해 붙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는 「곧 하겠다」며 1년 넘게 미뤘고, A씨는 2026년 6월에야 저작권 침해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고소기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했고, A씨는 사과를 기다린 기간도 고소기간에 들어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언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침해가 아니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법 위반죄의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연구 보고서에 남의 논문을 옮겨 쓴 것이 영리 목적인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용역 대금을 받는 보고서였다는 사정만으로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침해행위로 직접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를 사실관계로 따지게 됩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비친고죄가 되어 고소기간 문제가 사라집니다.
6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은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을 통상인의 입장에서 고소권자가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으로 보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피해 사실관계에 확정적 인식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5년 4월
논문 복제와 침해자를 앎(기산점)
안 날부터 6개월
친고죄 고소기간 만료
2026년 6월
고소장 제출, 기간 도과
안 날부터 3년
민사 손해배상 소멸시효 만료
사례에서 A씨는 2025년 4월 이미 B씨가 논문을 복제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때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사과를 기다린 사정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산점을 늦추지 못합니다. 고소기간을 넘긴 고소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소기간이 지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사람이 침해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지금 침해했다면 처벌 수위는 얼마인가요?
저작재산권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2026. 8. 11. 개정 시행 이후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에 따라 개정 전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논문 도용 고소기간 대응 순서
- 안 날 확정 - 복제 사실과 침해자를 처음 안 날을 이메일·문자로 확인합니다. 6개월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영리 목적 검토 - 침해자가 보고서로 받은 대가와 이익을 확인합니다. 영리 목적이면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고소 여부 판단 - 6개월 안이면 바로 고소장을 냅니다. 사과 협상은 고소와 병행합니다.
- 민사 청구 준비 - 고소기간이 지났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 발주기관 통지 - 용역 발주기관에 침해 사실을 알리고 보고서 수정을 요청합니다. 추가 확산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침해자가 같은 논문을 여러 보고서에 반복해 썼거나 공동저자 사이 권리 관계가 얽혀 있으면 원문과 보고서를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은 상대가 사과하겠다고 하면 기다려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고소는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영리 목적이 없는 침해는 친고죄라서 침해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형사 절차가 닫히고, 사과를 기다린 시간은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 안 날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이메일, 상대에게 처음 항의한 문자의 발송일, 보고서를 입수한 경위가 모두 고소기간 계산의 자료가 됩니다. 사과 협상을 하더라도 6개월이 되기 전에 고소장을 먼저 내고 협상을 이어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사건에서 고소기간 준수 여부를 가르고, 기간이 지났다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 3년의 기산점과 침해자의 고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처음 항의 뒤에도 침해가 계속됐다면 그 부분은 새로 안 날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침해 사실을 안 날과 영리 목적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가운데 기한이 남은 수단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 논문·문제 된 보고서·침해를 처음 안 날을 보여 주는 이메일과 사과 요구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고소기간 도과 여부·영리 목적 인정 가능성·민사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 민법 제766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