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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외국 클래식 음반 음원을 팔면 실연자 전송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실연자의 국적 국가에서 그 실연의 보호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우리 법상 보호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국내에서 전송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실연자 국적과 그 나라의 보호기간 만료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판매하는 음반마다 연주자의 국적과 녹음·발매 연도부터 목록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음반사에서 저작인접권 침해 경고나 고소 통지를 받았다면, 문제 된 음반마다 연주자 이름·국적·녹음 연도·발매 연도·연주자 사망 연도를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국내 보호기간과 본국 보호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침해 여부가 가려집니다.

국내 보호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계산 하나만으로 침해를 인정하고 합의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클래식 음원을 유료로 내려받게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독일·영국·네덜란드 음반사가 1960년대에 녹음·발매한 음반 수백 장을 전송해 왔습니다. 2025년 한 외국 음반사의 국내 권리자가 연주자들의 전송권을 침해했다며 A씨를 고소했습니다. 연주자들은 대부분 1987년 이후에 사망해 우리 법상 보호기간이 남아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A씨는 그 연주자들의 나라에서는 이미 보호기간이 끝났다고 알고 있어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끝난 외국 음반도 국내에서 보호되나요?

보호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으로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음반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우리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저작권법」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있습니다.

외국 음반 실연 전송권 침해 판단 순서
  1. 1

    보호 대상 확인

    조약 등으로 국내에서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인지

  2. 2

    국내 보호기간 계산

    공표 당시 법과 부칙 기준, 이 판결 사안은 사망 다음 해부터 30년

  3. 3

    실연자 국적 확정

    음반마다 실연자의 국적 국가 특정

  4. 4

    본국 만료 여부

    전송 당시 본국 보호기간이 끝났으면 국내 보호 없음

출처 - 저작권법 제64조 제2항,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도2827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도2827 판결은 여기서 「그 외국」은 실연자인 외국인의 국적 국가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은 2011년 개정으로 들어와 2013. 8. 1.부터 시행됐고, 그 전에 공표된 외국인의 실연을 적용 대상에서 빼는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음반도 실연자 국적 국가에서 보호기간이 끝났으면 공공의 영역에 들어가 전송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보호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1996년 저작권법 시행 전에 외국에서 공표된 음반에 고정된 실연은 원칙적으로 그 음반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 동안 보호됩니다. 판결은 이 사건 음반들의 실연에 대해 실연자가 생존한 기간과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으로 보았고, 1987년 법 시행 전 공표된 실연에도 전송권이 소급해 인정된다는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실연은 실연을 한 때(50년 안에 음반이 발행되면 발행한 때)의 다음 해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오래된 음반은 이 현행 기간이 아니라 공표 당시 법과 부칙에 따라 계산하므로, 음반의 녹음·발매 연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원심은 왜 파기됐나요?

원심은 연주자들이 1987년 이후 사망해 2017년 전송 당시 국내 보호기간 3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독일과 영국의 실연 보호기간이 오랫동안 50년이었고 2013년 이후에야 70년으로 늘어나 1962년 이전 음반 실연은 보호가 끝났다고 주장했는데도, 음반마다 실연자의 국적을 확정하고 그 나라에서 보호기간이 끝났는지를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최종 결과는 환송 후 판결로 정해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전송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026. 8. 11. 시행 개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고,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외국 음원 전송권 고소 대응 순서

  • 음반 목록 작성 - 고소된 음반마다 녹음·발매 연도와 공표 국가를 적습니다. 국내 보호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실연자 국적 확정 - 지휘자·독주자·악단 구성원 등 실연자의 국적을 음반 해설지와 공식 자료로 확인합니다. 본국 보호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본국 보호기간 확인 - 그 나라의 실연 보호기간과 개정 연혁을 외국법 자료로 확보합니다. 전송 당시 만료됐으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국내 보호기간 계산 - 실연자 사망 연도를 확인해 국내 기준 보호기간이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본국 만료가 증명되지 않는 음반을 따로 추립니다.
  • 수사·재판 의견 제출 - 음반별 계산표와 외국법 자료를 의견서로 냅니다. 법원이 음반마다 심리하도록 쟁점을 좁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연자가 여러 나라 국적이거나 음반 제작자의 권리, 작곡자의 저작권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사건의 형사 변론과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된 외국 음원을 다루는 사업자들은 고소장이 오면 국내 보호기간 계산표만 보고 침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은 국내 기간이 남아 있어도 실연자 국적 국가에서 기간이 끝났으면 침해가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고소인 쪽 계산표에 본국 기준이 빠져 있는지부터 확인할 일입니다.

다툼은 결국 연도와 국적의 기록 싸움입니다. 녹음 연도와 발매 연도, 연주자의 사망 연도와 국적,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바뀐 해가 하나라도 틀리면 계산이 무너집니다. 음반 해설지와 음반사 카탈로그, 외국 법령 개정 연혁을 출처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형사 재판에서 음반별로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침해 음반 수와 배상액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처음부터 음반 단위로 정리해 두면 수백 장이 걸린 사건에서도 쟁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원·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건의 형사 변론과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침해 대상물을 음반 단위로 나누어 국내와 본국 보호기간을 각각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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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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