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남의 오토바이를 1시간 타고 근처에 돌려놨는데 절도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돌려줄 생각으로 잠시 타고 원래 자리 근처에 다시 세워 두었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자동차등불법사용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일시 사용 목적이라도 돌려줄 생각 없이 오래 쓰거나 다른 곳에 버리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아 절도죄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오토바이를 세워 둔 위치와 시간을 원래 자리와 비교해 정리하십시오.
소유자가 오토바이가 없어졌다고 신고했다면, 먼저 연락해 사용 사실과 반환 위치를 알리고 연료비나 손상 부분을 보상하겠다고 하십시오. 반환 의사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잠깐 타고 돌려놓은 것을 절도로 자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허락 없이 탄 것 자체는 따로 처벌되는 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7월 늦은 밤 급한 일로 이동해야 했는데 대중교통이 끊겨, 길가에 시동 키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남의 125시시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습니다. 1시간쯤 뒤 돌아와 원래 자리에서 10미터 떨어진 같은 길가에 세워 두었는데, 다음 날 소유자의 신고로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돌려놓았는데도 절도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락 없이 잠깐 타고 돌려놓으면 어떤 죄가 되나요?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죄는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교통수단을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으로 짧게 타고, 원래 자리 가까이에 다시 세워 둔 사례라면 이 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그보다 큰 오토바이는 자동차로 분류되지만 어느 쪽이든 이 조문의 대상입니다.
어떤 경우에 절도죄가 되나요?
일시 사용 목적이었더라도 돌려줄 생각 없이 상당한 시간 동안 점유하거나 원래 장소와 다른 곳에 버려두면 절도죄가 됩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은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남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할 의사이고 영구히 가질 의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 구분 | 자동차등불법사용죄 | 절도죄 |
|---|---|---|
| 영득의사 | 없음 | 있음 |
| 전형적 사례 | 짧게 쓰고 근처 반환 | 다른 곳에 버림·장기간 사용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득의사
- 자동차등불법사용죄: 없음
- 절도죄: 있음
- 전형적 사례
- 자동차등불법사용죄: 짧게 쓰고 근처 반환
- 절도죄: 다른 곳에 버림·장기간 사용
- 법정형
- 자동차등불법사용죄: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 절도죄: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329조, 제331조의2,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같은 판결은 남의 오토바이를 승낙 없이 타고 가서 다른 동네에 버린 뒤 버스를 타고 떠난 사안을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아닌 절도죄로 보았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불법사용죄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원래 자리에서 10미터 떨어진 곳에 둔 것은 문제가 되나요?
대부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소유자가 쉽게 다시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돌려놓았는지입니다. 같은 길가 10미터 거리라면 반환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동네나 소유자가 찾기 어려운 장소라면 버려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용 시간도 함께 봅니다. 1시간 정도의 사용은 일시 사용의 범위로 볼 여지가 크지만, 며칠씩 타고 다니거나 번호판을 바꾸는 등 자기 물건처럼 쓴 사정이 있으면 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연료를 많이 쓰거나 부품을 떼어 갔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도 같은가요?
원동기가 없는 일반 자전거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자전거를 잠깐 타고 돌려놓은 경우 영득의사가 없으면 자동차등불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고, 반대로 다른 곳에 버렸다면 절도죄가 문제 됩니다. 전동킥보드처럼 전기 동력을 쓰는 이동장치는 법령상 분류를 확인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오토바이 무단 사용 대응 순서
- 반환 위치 기록 - 원래 세워진 곳과 돌려놓은 곳의 거리를 지도로 표시합니다. 소유자가 쉽게 찾을 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 사용 시간 정리 - 가져간 시각과 돌려놓은 시각을 적습니다. 짧은 사용은 일시 사용 판단에 유리합니다.
- 소유자 연락 - 사용 사실을 알리고 연료비·손상을 보상합니다. 반환 의사를 보여 주고 합의 자료가 됩니다.
- 손상 확인 - 사용 전후 차량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손괴 다툼을 막습니다.
- 조사 대비 - 왜 탔는지, 돌려놓을 생각이었는지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영득의사 판단의 핵심 진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면허로 운전했거나 타는 도중 사고가 났다면 도로교통법·교통사고 관련 책임이 겹쳐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의 오토바이를 잠깐 탄 분들은 「돌려놓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절도로 실형을 받는 것 아니냐」고 크게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그 사이의 자동차등불법사용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어느 죄가 되느냐는 돌려놓은 위치와 시간 두 가지로 갈립니다.
그래서 위치와 시각을 객관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원래 세워진 곳의 CCTV, 돌려놓은 곳의 사진, 휴대전화 위치 기록이 반환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소유자에게 먼저 연락해 사용 사실을 알린 메시지도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죄명을 절도에서 불법사용으로 바로잡는 근거가 되고, 형량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두 죄는 법정형 차이가 크고 불법사용죄에는 구류·과료까지 있어, 같은 사실이라도 기록이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자동차등불법사용 등 재산범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용 시간과 반환 위치를 먼저 확인한 뒤 불법영득의사 여부와 피해자 합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오토바이를 가져간 곳과 돌려놓은 곳의 위치 자료·사용 시간을 보여 주는 기록·소유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절도와 불법사용의 구분·반환 의사 입증 방법·합의와 양형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331조의2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 형법 제329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