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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파출소 바닥에 오물을 던지면 경찰관을 안 때려도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경찰관이 근무 중인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오물을 던졌다면 경찰관을 직접 때리지 않았어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된다고 보아, 인분을 사무실 바닥에 던진 행위를 경찰관 폭행으로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지구대 CCTV에 남은 던진 방향과 경찰관과의 거리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화가 나더라도 물건을 던지거나 내리치지 말고 말로만 항의하십시오. 경찰관 몸에 닿지 않아도 사무실에 오물이나 물건을 던지는 순간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을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술에 취해 소란만 피운 경우는 그보다 가벼운 경범죄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이웃과의 다툼으로 지구대에 신고했는데, 경찰관의 응대가 불친절하다고 느껴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 A씨는 오물이 담긴 통을 들고 지구대에 찾아가 사무실 바닥에 쏟아붓고, 재떨이에 오물을 퍼 담아 바닥에 던지며 욕설과 함께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경찰관 몸에는 오물이 닿지 않았지만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관 몸에 닿지 않아도 폭행이 되나요?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공무원에게 직접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모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근무 중인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인분이 든 물통을 던지고 재떨이에 인분을 퍼 담아 바닥에 던진 행위를 그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경찰관 옆 책상을 내리치거나, 경찰관을 향해 물건을 던져 바로 옆에 떨어지게 하거나, 순찰차를 발로 차는 행위도 경찰관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찰관이 신체에 위협을 느낄 만한 물리력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욕설과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도 협박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은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는 해악을 알리는 것이고, 그 방법은 말이나 문서, 직접이나 간접, 명시나 암시를 가리지 않습니다. 위 대법원 사건에서도 경찰관에게 한 거친 폭언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암시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단순한 욕설이나 불만 표시만으로는 협박이 되지 않습니다.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지, 그 말을 들은 경찰관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봅니다.

공무집행방해와 관공서 주취소란은 어떻게 다른가요?

물리력이나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법정형입니다.

공무집행방해와 관공서 주취소란 비교
공무집행방해
행위: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간접 포함)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취한 채 거친 말·행동으로 주정·소란
법정형: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출처 -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반면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데 그쳤다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경범죄가 됩니다. 소란 중에 물건을 던지거나 경찰관을 위협했다면 공무집행방해로 무게가 옮겨 갑니다.

지구대 소란 공무집행방해 대응 순서

  • 영상 확인 - 지구대 CCTV와 경찰관 바디캠 영상을 확인합니다. 던진 물건의 방향과 경찰관과의 거리가 폭행 판단 자료입니다.
  • 발언 내용 정리 - 실제로 한 말을 그대로 정리합니다.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협박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 음주 상태 확인 - 당시 술에 취한 정도를 정리합니다. 주취소란 경범죄로 볼 여지와 양형 판단에 쓰입니다.
  • 피해 회복 - 청소 비용과 기물 피해를 배상하고 사과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합의로 끝나지 않지만 양형에 반영됩니다.
  • 조사 준비 - 출석 전에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현행범 체포 후 구속 여부 판단에도 진술 태도가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던진 물건이 경찰관에게 맞았거나 위험한 물건이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여부까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입건된 사람들은 「경찰관 몸에 손도 안 댔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무원의 몸에 직접 닿았는지가 아니라 공무원을 향한 물리력이었는지를 봅니다. 사무실 바닥에 오물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그 자리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사건은 거의 모든 장면이 지구대 CCTV와 바디캠에 남습니다. 무엇을 어느 방향으로 던졌는지, 경찰관과 몇 걸음 떨어져 있었는지,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가 영상과 녹음으로 확인되므로,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영상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조사 전에 영상 열람이나 증거 확인 시점을 따져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죄명을 가릅니다. 소란만 있었다면 관공서 주취소란 경범죄로 처리될 수 있지만, 물건을 던진 장면과 해악을 알리는 발언이 함께 있으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됩니다. 현행범 체포 뒤 구속 여부 판단에서도 같은 영상이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지구대 영상으로 유형력의 방향과 발언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 요구서·체포 당시 통지서·지구대 방문 경위 메모·피해 배상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간접 폭행과 협박 해당 여부·주취소란 경범죄로 볼 여지·구속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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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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