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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항소심 선고 전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죄판결이 나오면 상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피고인이 이미 사망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면 원심 변호인이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상고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원래 피고인이 사망하면 상소권이 사라져 변호인도 상소할 수 없지만, 법원이 공소기각을 했어야 할 사건을 바로잡기 위한 상고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지금은 사망진단서의 사망 일시와 판결 선고일을 맞춰 보고,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고장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상고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내야 합니다. 장례 중이라도 이 기간은 그대로 흐르므로, 원심 변호인에게 바로 사망 사실을 알리십시오.

가족이 고인의 무죄를 처음부터 다시 다투는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사실만 증명되면 대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끝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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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버지는 사기와 사기미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했고, 2025년 봄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법원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다음 날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고인이 유죄로 남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원심 변호인에게 상고를 부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고인이 사망하면 형사재판은 어떻게 끝나나요?

공소기각 결정으로 끝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사망하면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사망한 사람에게는 형벌을 줄 수 없으므로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절차를 마치는 것입니다.

항소심 중에 사망했다면 항소법원이, 상고심 중이라면 상고법원이 같은 방식으로 공소를 기각합니다. A씨 사건처럼 항소심 선고 전에 사망했다면 항소법원은 유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 결정을 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사망한 뒤에도 변호인이 상고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사망을 모르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사망하면 상소권이 함께 사라집니다.

사망 후 유죄판결이 바로잡히는 과정
  1. 선고 전날

    피고인 사망

  2. 선고일

    사망을 모른 채 유죄판결 선고

  3. 선고일부터 7일 안

    원심 변호인이 공소기각을 구하는 상고

  4. 상고심

    상고 적법, 공소기각 결정

출처 - 형사소송법 제374조, 제382조, 대법원 2025. 12. 15. 자 2023도6106 결정

대법원 2025. 12. 15. 자 2023도6106 결정은 피고인이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도 사실심 법원이 사망을 놓치고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면,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원심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상소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변호인은 선고 나흘 뒤 사망 사실을 적은 상고장을 냈고, 대법원은 상고를 적법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다툴 수 있는 내용은 공소기각을 구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망한 사실만 확인하고 공소를 기각했고, 유무죄 판단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무죄를 판단받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유죄판결이 그대로 남으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고인 명의의 유죄 기록이 남는 문제 외에 재산상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몰수나 조세·공과에 관한 법령에 따른 벌금 또는 추징은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재판 확정 후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선고된 판결이 확정된 것처럼 처리되면 이런 집행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상고로 판결을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고기간을 놓쳤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 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 시각과 선고 시각이 같은 날이거나 사망 사실을 법원이 알았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진단서와 재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피고인 사망 후 유죄판결 대응 순서

  • 사망 일시 확인 - 사망진단서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 일시를 확인합니다. 판결 선고 전 사망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판결 선고일 확인 - 판결문과 선고 기일을 확인합니다. 상고기간 7일은 선고일부터 셉니다.
  • 원심 변호인 연락 - 사망 사실과 서류를 변호인에게 바로 보냅니다. 변호인이나 직계친족 명의로 상고할 수 있는지 함께 정합니다.
  • 상고장 제출 - 피고인이 선고 전에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적어 원심법원에 냅니다. 사망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
  • 공소기각 결정 확인 - 대법원 결정문을 받아 보관합니다. 벌금·추징 집행이나 기록 정정 문의 때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항소심·상고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판 중 가족이 돌아가시면 대부분 재판은 저절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챙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사망 사실을 모르면 예정대로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유죄라면 고인 이름으로 유죄판결이 남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변호인이 상고해 공소기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의 사망 일시와 판결 선고일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가 결론을 정하고, 상고기간 7일도 선고일부터 흐릅니다. 장례 기간과 겹치기 쉬우므로 사망 직후 담당 변호인이나 법원에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이 서류는 상고장에 붙여 공소기각 결정을 받는 근거가 되고, 뒤에 벌금이나 추징을 상속재산에 집행하려는 일이 생기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결정문은 고인의 형사 기록을 정리하는 데에도 쓰이므로 따로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항소심·상고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재판 중 피고인이 사망한 사건은 사망 일시와 선고일을 먼저 대조한 뒤 상고기간 안에 공소기각을 구하는 상고로 판결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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