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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성범죄 피해자가 재판 중에 낸 탄원서도 유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피해자가 재판 중에 낸 탄원서는 의견진술을 대신한 서면으로 보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고 처벌 의견과 피해 정도를 전하는 양형 자료로만 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탄원서 내용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근거로 든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사실관계를 증거로 남기려면 증인신문을 신청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피해 사실 자체를 재판부에 알리고 싶다면 탄원서만 내지 말고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신청하십시오.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탄원서를 여러 번 냈다고 재판에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탄원서는 처벌 의견과 피해 정도를 전하는 데 쓰이고, 사실관계는 증언과 다른 증거로 따로 증명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말 지인에게 성폭력을 당해 다쳤고, 가해자는 강간상해로 기소됐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자 C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적은 탄원서를 네 차례 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에게서 탄원서 내용은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그동안 낸 탄원서가 아무 의미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가 낸 탄원서는 유죄 증거가 되나요?

아니요, 피해자가 재판 중에 낸 탄원서는 의견진술을 대신해 낸 서면으로 보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대신 의견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할 수 있지만, 그 서면은 범죄사실 인정에 쓰지 못하도록 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규칙」도 같습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결은 피해자가 1심과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낸 탄원서를 이런 서면으로 보았습니다. 원심이 피해자 진술이 믿을 만하다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탄원서 일부 내용을 든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는 서면을 유죄 증거로 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탄원서를 잘못 썼다면 판결이 뒤집히나요?

다른 적법한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판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위 판결도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증거능력이 있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그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쪽에서 「탄원서를 증거로 썼다」는 사정만으로 무죄를 다투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같은 판결은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은 죄수 문제를 상고심에서 처음 꺼낸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툴 쟁점은 항소이유서에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증거로 남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증인으로 신문을 신청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거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늦어질 우려가 있을 때에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증인신문을 할 때 법원은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줍니다. 신청한 피해자가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증인신문 없이 의견만 말하는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공판기일에 나오게 해 증인신문이 아닌 방식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술할 수 있는 것은 범죄사실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즉 피해 정도·처벌 의견·사건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 진술 역시 범죄사실 인정 증거로는 쓰이지 않고 양형에 반영됩니다.

피해자 진술 방법별 쓰임
방법범죄사실 증거양형 반영
증인신문가능가능
법정 의견진술(증인신문 외)불가가능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탄원서)불가가능

출처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제134조의11·제134조의12

피해자 탄원서 대응 순서

  • 목적 구분 - 사실관계를 증명하려는 것인지, 처벌 의견과 피해 정도를 전하려는 것인지 나눕니다. 목적에 따라 증인신문 신청과 탄원서가 갈립니다.
  • 증인신문 신청 -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면 검사나 법원에 피해자 증인신문을 신청합니다. 증언은 유죄 증거가 됩니다.
  • 탄원서 내용 정리 - 탄원서에는 피해 이후 생활의 변화, 치료 경과, 처벌 의견을 적습니다. 양형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 진단서·치료기록 제출 - 상해 정도는 진단서와 치료기록으로 검사를 통해 증거로 제출되게 합니다. 강간상해 성립과 형량에 직접 관련됩니다.
  • 출석 통지 관리 - 증인 출석 통지를 받으면 일정을 지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영상녹화 진술, 증인 보호 조치가 함께 문제 되는 성폭력 사건은 관련 특별법 절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공판 단계 의견 제출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탄원서를 길고 자세하게 쓸수록 유죄 판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탄원서에 적힌 사건 경위를 범죄사실 인정에 쓸 수 없습니다. 사건 경위는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으로 증명되고, 탄원서는 처벌 의견과 피해 이후의 사정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언제 냈는지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수사기관 진술 일자, 증인신문 신청서 제출일, 탄원서 제출일과 내용이 정리돼 있어야 재판부가 어떤 자료를 어떤 용도로 보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에 새로운 사실을 적었다면 그 사실은 따로 증언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이 구분은 상소심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판결이 증거로 쓸 수 없는 서면에 기대었는지가 다툼이 되면, 다른 증거만으로 유죄가 충분한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 쪽은 증언과 객관 자료를 충분히 남겨 두어야 판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상해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공판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증인신문과 탄원서의 용도를 나눠 사실 증명 자료와 양형 자료를 따로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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