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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속

공을 세우려던 제보자들에게 유인돼 필로폰을 들여왔다면 위법한 수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제보자들이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이 자기 사정으로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했다면, 그 권유로 범의가 생겼더라도 위법한 범의유발 수사가 아니어서 공소기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쓰거나 유인자를 통해 과도하게 개입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권유한 사람이 수사기관과 어떤 관계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체포 직후 조사를 받는다면 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처음 연락이 온 날짜, 대가나 범행 방법을 누가 제시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수사기관이 그 과정에 개입했는지가 공소기각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권유를 받아 범행했다는 사정만 밝히면 무죄나 공소기각이 된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유자와 수사기관의 관계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6월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서 해외에서 필로폰을 들여오면 큰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지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부탁을 받았고, 그 사람은 구속된 동거인의 형을 줄이려고 마약 밀수 정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M씨는 결국 제안을 받아들여 필로폰을 받으러 나갔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M씨는 처음부터 수사를 위해 꾸민 일이니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의를 유발한 수사는 언제 위법한가요?

본래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일으키게 한 뒤 검거하면 위법합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80 판결은 위법 여부를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피유인자의 반응, 처벌 전력,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유인 수사의 위법 판단 기준
수사기관 관련 유인자의 압박·자금 제공
판단: 위법, 공소기각
이미 범의 있는 사람에게 기회 제공
판단: 허용될 수 있음
수사기관과 무관한 사적 동기의 반복 부탁
판단: 위법 아님

출처 - 대법원 2007도7680 판결, 2005도1247 판결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친밀관계를 이용해 동정심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범행 방법과 범행 자금까지 제공하는 등 과도하게 개입했다면 위법합니다. 반면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이 단순히 여러 번 범행을 부탁했을 뿐이라면, 그로 인해 범의가 생겼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제보자가 사적인 이유로 유인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위법한 수사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해 공적을 쌓으려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정보 제공을 부탁하고 대가를 약속했고, 그 사람이 순차로 다른 사람들을 거쳐 피고인에게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이들의 유인 방법을 알지 못했고, 유인자들이 각자의 사적인 동기로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유인한 것이라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필로폰의 성분인 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중 나목에 해당합니다. 이를 수출입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같습니다.

위법한 범의유발 수사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은 본래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해 검거한 경우 그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쉽게 해 준 정도라면 허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를 공소기각 사유로 따로 정했습니다. 위법한 범의유발 수사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앞으로의 판례를 지켜봐야 합니다.

마약 사건 유인 수사 주장 대응 순서

  • 권유자 특정 - 처음 권유한 사람과 그 사람에게 부탁한 사람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과 연결된 사람이 있는지 보는 출발점입니다.
  • 연락 기록 확보 - 메신저, 문자, 통신 기록을 날짜별로 확인합니다. 권유 횟수와 압박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대가와 자금 확인 - 범행 자금이나 항공권을 누가 마련했는지 확인합니다. 과도한 개입 여부를 판단하는 사정입니다.
  • 제보 경위 확인 - 수사기록에서 제보자 진술과 수사 착수 경위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의 사전 관여 여부가 드러납니다.
  • 범의 유무 정리 - 권유 이전에 마약 관련 전력이나 계획이 없었는지 정리합니다. 본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사관이 제보자에게 구체적 지시를 했거나 범행 자금을 대 준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록과 통신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마약 밀수로 체포된 분들은 「누군가 일부러 꾸민 일」이라며 위법 수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권유가 있었는지보다 그 권유에 수사기관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봅니다. 제보자가 자기 사건의 감형을 노리고 독자적으로 움직였다면 위법 수사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유의 사슬을 기록으로 이어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부탁했는지, 제보자가 수사관과 처음 접촉한 날이 언제인지, 범행 자금과 이동 경비를 누가 댔는지를 메신저와 계좌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의 수사보고서와 제보자 진술조서도 열람 대상입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공소기각과 양형을 함께 좌우합니다. 수사관이 제보자를 통해 범행 방법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 공소제기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권유 경위와 압박 정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 안에서 감경 사유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권유자와 제보자, 수사기관 사이의 연락 경위를 수사기록과 통신 내역으로 재구성해 위법 수사 여부와 양형 사유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체포 당시 압수목록·권유자와의 메신저 기록·수사기록 열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수사기관의 유인 관여 여부·공소기각 주장 가능성·밀수입 혐의의 양형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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