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폭행 사건으로 2천만원에 합의했는데 뒤늦게 후유증이 생기면 더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은 더 받을 수 없지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알기 어려운 때 합의했고, 후유증을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손해가 크면 그 부분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합의서 문구와 합의 당시 진단서, 새로 받은 진단서를 나란히 모아 두십시오.
추가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새 진단을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합의서에 「민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모든 후유증까지 포기한 것으로 곧바로 보지는 않습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인지를 따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술자리에서 B씨에게 얼굴과 머리를 맞아 코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B씨를 고소한 뒤 사고 한 달 만에 치료비와 위자료로 2,000만원을 받고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여름부터 어지럼증과 청력 저하가 생겨 검사한 결과,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난청으로 영구 장해가 남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B씨는 이미 끝난 일이라며 추가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의한 뒤에는 추가 배상이 막히나요?
원칙은 막힙니다. 합의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화해계약이어서,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다면 그 뒤 손해가 더 생겨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합의 금액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합의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어떤 후유증이면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합의가 사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것, 후유증이 합의 당시 사정으로 보아 예상할 수 없었을 것, 그 손해를 알았다면 사회통념상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할 것입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피해자가 그 손해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 없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 요건 | 확인할 자료 |
|---|---|
|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알기 어려운 때 합의 | 합의서 작성일·당시 진단서 |
|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후유증 | 새 진단서·진료 기록 |
|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 안 했을 만큼 중대 | 장해 평가·손해액 비교 |
-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알기 어려운 때 합의
- 확인할 자료: 합의서 작성일·당시 진단서
-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후유증
- 확인할 자료: 새 진단서·진료 기록
-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 안 했을 만큼 중대
- 확인할 자료: 장해 평가·손해액 비교
출처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반대로 합의 당시 이미 진단된 장해가 예상 범위 안에서 조금 나빠진 정도라면 합의의 효력이 미칩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도 골절 수술 후 고관절 운동제한을 전제로 합의한 뒤 같은 골절로 다리 길이가 짧아진 장해가 확인된 사건에서, 그 장해는 예상할 수 있었다며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새로 생긴 후유증 치료비, 영구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추가 위자료가 대상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포함됩니다.
청구 상대방은 폭행한 가해자입니다. 고의로 위법하게 신체를 침해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형사 절차에서 합의했더라도 민사상 추가 손해는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폭행 합의 후 후유증 추가 배상 대응 순서
- 합의서 확인 - 합의 날짜, 금액, 포기 문구, 합의 당시 알고 있던 진단명을 확인합니다.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인지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진단 비교 - 합의 당시 진단서와 새 진단서를 나란히 놓고 새 장해가 별개 증상인지 확인합니다. 의사 소견서에 폭행과의 인과관계를 적어 받습니다.
- 장해 평가 - 영구 장해 여부와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받습니다. 추가 청구액이 합의 금액에 비해 중대한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내용증명 청구 - 가해자에게 추가 손해 내역을 적어 배상을 청구합니다. 새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의 기간을 관리하는 기록이 됩니다.
- 소송 제기 - 거절하면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소송에서는 신체감정으로 후유증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툽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31조·제733조를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향후 발생하는 후유증 포함」처럼 장래 손해까지 명시했거나 합의 당시 이미 후유증 가능성을 설명 들었다면 합의서와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피해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합의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2024년 10월
폭행·골절 진단
사고 한 달 뒤
2,000만원 합의
2025년 여름
새 후유증 진단
안 날부터 3년
추가 청구 기한
실무상 착안점
형사 합의를 해 준 피해자들은 합의서에 서명했으니 더는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다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도 합의서의 포기 문구를 내밀며 버팁니다. 그러나 법원은 문구만 보지 않고, 합의 당시 그 후유증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결론은 합의 시점과 진단 시점의 차이에서 갈립니다. 합의서 작성일, 합의 당시 진단서의 진단명과 치료 예상 기간, 새 증상이 처음 나타난 날, 새 진단을 받은 날을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 전 의사에게 후유증 가능성을 설명 들은 기록이 있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진료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소송에서는 신체감정 결과가 추가 손해의 크기와 인과관계를 정하고, 그 크기가 합의 금액에 비해 중대한지가 추가 청구의 성패를 가릅니다. 가해자의 재산이 확인되면 판결 전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뒤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피해 손해배상과 형사 합의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 당시와 이후의 진단 기록을 비교해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인지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합의 당시 진단서·새로 받은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준비해 주시면, 합의의 효력이 후유증에 미치는지·추가 청구 가능 금액·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31조
- 민법 제733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