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말다툼 중 밀치기만 했는데 폭행죄인가요, 상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밀치기만 하고 다친 곳이 없다면 폭행죄이고, 그 폭행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생겼다면 폭행치상죄로 상해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60조의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가 생기면 합의해도 처벌 절차가 계속됩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진단서를 냈는지와 진단서 발급일이 사건 날짜와 가까운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이 출동했다면 서로의 몸에 남은 상처를 사진으로 찍고, 주변 CCTV 위치와 목격자 연락처를 적어 두십시오. 폭행과 상해를 가르는 자료는 사건 직후에만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서를 꼭 공증까지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전달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6월 주차 문제로 이웃과 말다툼을 하다 상대방 어깨를 밀쳤습니다. 상대방은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사흘 뒤 목 통증을 호소하며 전치 2주 진단서를 경찰에 냈습니다. D씨는 밀치기만 했는데 상해죄로 조사받게 되자 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사건 당시 영상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힘을 가하는 것이고, 상처가 생기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처가 생겨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법」에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폭행·상해·폭행치상 비교(2026. 10. 1. 기준)
폭행죄
성립 기준: 상처 없이 힘을 가함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
합의 효과: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상해죄
성립 기준: 다치게 할 고의로 상해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합의 효과: 양형 반영
폭행치상죄
성립 기준: 폭행 결과 상해 발생
법정형: 상해죄의 예에 따름
합의 효과: 양형 반영

출처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262조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행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처음부터 다치게 할 생각으로 때렸다면 상해죄, 때리기만 하려다 다치게 했다면 폭행치상죄가 됩니다.

폭행치상죄는 상해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치상죄는 폭행을 하다가 상대방이 다친 경우이고, 처벌은 상해죄의 예에 따릅니다. 고의의 내용은 다르지만 결과로 상처가 생겼다면 법정형은 상해죄와 같아집니다. 원안의 「폭행치상죄는 상해죄의 처벌절차와 동일하다」는 설명도 이 뜻입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곧바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가 주로 통증 호소에 의존해 발급됐다면 법원은 발급일과 사건 날짜의 간격, 상해 부위와 사건 경위의 일치 여부, 이전부터 있던 신체 이상인지를 따져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폭행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폭행죄와 존속폭행죄,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기소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나오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기소 후라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해야 하고,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 반면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 절차가 계속되고, 합의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폭행 상해 구분 대응 순서

  • 상처 기록 - 사건 직후 사진과 병원 진료 기록을 남깁니다. 상해 여부 판단의 1차 자료가 됩니다.
  • 진단서 확인 - 상대방이 낸 진단서의 발급일, 상해 부위, 진단 근거를 확인합니다. 통증 호소만으로 발급된 진단서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영상·목격자 확보 -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누가 먼저 힘을 썼는지가 드러납니다.
  •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단순폭행이면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죄명 변경 대비 - 상해가 인정되면 합의해도 사건이 계속됩니다. 치료비 배상과 반성 자료로 양형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흉기를 들었거나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이나 폭력행위처벌법 적용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폭행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진단서만 내면 상해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진단서가 통증 호소에만 기대어 발급됐는지, 사건 며칠 뒤에 발급됐는지를 따져 증명력을 낮게 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쪽은 진단서 한 장으로 충분하다고 믿다가 영상과 맞지 않아 상해가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록의 날짜가 결론을 바꿉니다.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 첫 진료일, 진단서 발급일, 처벌불원서 제출일이 모두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처벌불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내야 효력이 있고,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합의금 지급과 서류 교부 순서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단순폭행으로 정리되면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공소기각이 되지만, 상해로 인정되면 같은 합의가 양형 자료에 그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상해 인정 여부를 먼저 다투고, 합의는 그 결과에 맞춰 문구를 달리하는 편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사건 영상을 먼저 대조해 죄명을 다툰 뒤 합의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대방 진단서 사본·사건 당시 사진과 영상·경찰 출석요구서·합의 관련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폭행과 상해의 구분·진단서 증명력·처벌불원 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