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생일 파티에서 폭죽을 친구 얼굴에 터뜨렸는데 폭발물사용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생일 파티용 폭죽은 폭발물사용죄의 폭발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폭발물을 공공의 안전에 구체적 위험을 줄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진 물건으로 엄격하게 한정합니다. 지금은 사용한 폭죽의 제품명과 남은 실물부터 보관해 두십시오.
사용한 폭죽의 제품명과 포장, 남은 폭죽을 버리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폭발물에 해당하는지는 그 물건의 폭발 성능으로 판단하므로 실물과 제품 정보가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폭발물사용죄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 죄명을 전제로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티용 폭죽이라면 적용 죄명은 상해나 과실치상으로 좁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1월, A씨는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장난삼아 손에 든 파티용 폭죽을 친구 얼굴 가까이에서 터뜨렸고, 친구는 뺨과 눈가에 화상을 입어 2주 치료를 받았습니다. 친구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폭발물을 사용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자, A씨는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있는 폭발물사용죄로 처벌되는지 걱정되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티용 폭죽을 사람 얼굴에 터뜨리면 폭발물사용죄인가요?
파티용 폭죽은 폭발물사용죄의 폭발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254 판결은 폭발물을 폭발작용의 위력이나 파편의 비산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진 물건으로 한정했습니다.
어떤 물건이 폭발물인지는 그 폭발작용 자체가 공안을 문란하게 할 정도로 고도의 폭발성능을 가졌는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손에 들고 터뜨리는 생일 파티용 폭죽은 이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폭발물사용죄는 왜 이렇게 엄격하게 보나요?
법정형이 매우 무겁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살인·상해·손괴죄보다 훨씬 무거워, 공공의 안전을 해칠 만한 물건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형법은 이와 별도로 보일러·고압가스 등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폭발성물건파열죄를 두고 있습니다. 위 판결은 파괴력이 약한 제작물은 폭발성물건파열죄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어도 폭발물사용죄의 폭발물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폭죽으로 화상을 입히면 무슨 죄가 되나요?
일부러 얼굴을 향해 터뜨려 화상을 입혔다면 상해죄가 문제 되고,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칠 줄 알면서도 얼굴 가까이에서 터뜨렸다면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죄명 | 대상·요건 | 법정형 |
|---|---|---|
| 폭발물사용 | 고도의 폭발성능 물건으로 공안 문란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 폭발성물건파열 | 폭발성 물건 파열로 위험 발생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상해 | 고의로 신체 상해 | 7년 이하 징역 등 |
| 과실치상 | 부주의로 상해 | 500만원 이하 벌금 등, 반의사불벌 |
- 폭발물사용
- 대상·요건: 고도의 폭발성능 물건으로 공안 문란
- 법정형: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폭발성물건파열
- 대상·요건: 폭발성 물건 파열로 위험 발생
-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 상해
- 대상·요건: 고의로 신체 상해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등
- 과실치상
- 대상·요건: 부주의로 상해
- 법정형: 500만원 이하 벌금 등, 반의사불벌
출처 - 형법 제119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6조
다치게 할 생각 없이 부주의로 화상을 입혔다면 과실치상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의냐 과실이냐는 터뜨린 거리와 방향, 그 전에 한 말, 파티 분위기로 판단합니다.
폭죽 사고 형사 대응 순서
- 폭죽 실물 보관 - 남은 폭죽과 포장을 보관합니다. 폭발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현장 영상 확보 - 함께 있던 사람들의 휴대전화 영상과 사진을 모읍니다. 거리와 방향이 고의 판단에 쓰입니다.
- 치료 상황 확인 - 진단서와 치료 기간을 확인합니다. 상해 정도가 양형과 합의 범위를 정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 - 치료비와 위자료를 정리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과실치상이면 공소 제기를 막습니다.
- 죄명 확인 후 진술 - 경찰이 어떤 죄명으로 보는지 확인한 뒤 진술합니다. 고의 여부 진술이 죄명을 가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접 만든 화약 제품이나 공연용 대형 불꽃을 썼다면 폭발 성능을 감정 결과로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해 등 폭력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폭죽 사고로 신고를 당한 분들은 경찰이나 상대방이 꺼낸 「폭발물」이라는 말에 크게 겁을 먹습니다. 실제로 폭발물사용죄는 사형까지 있는 공공위험범죄여서 대법원이 아주 좁게 해석하고, 파티용 폭죽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쟁점은 상해냐 과실치상이냐입니다.
이 구분은 그날의 기록으로 갈립니다. 폭죽을 터뜨린 거리, 얼굴을 겨눴는지, 그 직전 대화, 다친 뒤 바로 한 조치가 영상과 메시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보낸 문자도 고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읽히지 않도록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죄명을 정하고, 과실치상으로 정리되면 처벌불원서 하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상해로 기소되면 합의가 양형에만 반영되므로, 초기 진술과 자료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해·폭행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영상과 물건의 성능을 먼저 확인해 적용 죄명을 바로잡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찰 출석요구서·폭죽 제품 정보·현장 영상·피해자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폭발물 해당 여부·상해와 과실치상의 구분·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254 판결
- 형법 제119조 제1항
- 형법 제172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266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