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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자격증을 빌려 등록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으면 사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자격증을 빌리거나 자본금을 가장해 등록한 건설업체라도 공사를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공사대금을 받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도14104 판결의 판단 기준과 따로 처벌되는 등록 위반을 정리했습니다.

수사 초기에

건설업 부정등록과 함께 사기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진술 전에 해당 공사의 준공 서류와 하자 내역, 계약 당시 회사의 재무 상태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사기 성립 여부는 등록 경위가 아니라 공사를 완성할 의사와 능력으로 판단합니다.

아니요, 자본금이나 기술자 요건을 가장해 등록한 업체라도 공사를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공사대금을 받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만으로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정등록이나 자격증 대여 자체는 따로 처벌되므로, 사기만 벗어나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관급 공사의 하도급을 받아 왔습니다. 회사를 등록할 때 지인 자격증을 빌려 기술자 요건을 맞췄고, 설립 자본금도 빌린 돈으로 넣었다가 바로 갚았습니다. 공사들은 모두 하자 없이 준공되었지만, 2026. 3. 9. 검찰은 부정등록 업체라는 사실을 숨기고 공사대금 6억 원을 편취했다며 특경법상 사기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발주처와 원청은 공사 결과에 별다른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A씨는 등록 문제는 인정하지만 공사를 다 해 주고 받은 돈까지 사기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교량 특허공법의 전용실시권을 가진 회사 대표가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자격증 대여자를 보유 기술자로 올려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사건입니다. 이 회사는 발주기관과 특허 사용협약을, 낙찰 건설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어 공사대금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부정등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이라며 특경법상 사기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교량 공사와 보수공사가 모두 정상 준공되었고, 계약 당시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사정도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등록 경위를 숨긴 행위와 공사대금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기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행정법규를 어긴 계약은 언제 사기가 되나요?

기준은 그 위법이 일의 내용에 본질적인지입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일의 완성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큼 위반이 본질적인지를 심리해야 합니다. 판단 시점은 계약 당시이고,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 이행 과정과 결과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사를 따낸 뒤 대금만 받고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특정 자격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정했는데 그 자격자가 아예 없었던 경우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끝냈다면 등록 요건 위반은 사기가 아닌 별도의 제재 문제로 남습니다. 입찰 참가자격이나 계약절차 규정 위반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사기가 아니어도 처벌받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등록 과정의 위법은 각각 따로 처벌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고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면 상법상 납입가장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 과정 위법별 처벌 조항
행위적용 조항법정형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 후 영업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차용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본금 납입 가장상법 제628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상법 제628조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사기 부분만 파기했고, 납입가장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등록 말소 같은 행정처분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줬다고 등록이 말소됐는데, 위헌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등록 관련 행정처분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같습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그대로이고, 건설업 부정등록 처벌 조항도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에 같은 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 처벌 조항은 2020. 12. 8. 개정으로 제26조 제3항에서 제2항으로 옮겨졌을 뿐 내용은 같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문제 된 공사가 모두 하자 없이 준공되었나요?

    준공검사 조서와 하자보수 내역을 공사별로 모아 공사 완성 능력을 입증합니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2. 계약 당시 회사가 자본잠식이나 심한 자금난이 없었나요?

    계약일 기준 재무제표와 거래 내역으로 시공 능력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3. 계약서에 특정 자격자의 직접 시공이나 상주 조건이 없나요?

    일의 완성에 본질적인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4. 등록 말소나 입찰 제한 처분 통지를 받았나요?

    형사 대응과 별도로 행정처분 불복 기한을 확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사기 혐의가 빠지면 형량의 차이가 큽니다. 공사대금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지만, 등록 위반만 남으면 법정형이 훨씬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유형에서는 사기 부분을 먼저 다투는 것이 변론의 중심이 됩니다.

부정등록 업체 사기 혐의 대응 순서

  • 공사 결과 정리 - 준공검사 서류, 하자보수 내역, 발주처 평가를 공사별로 모읍니다.
  • 계약 당시 재무 확인 - 계약일 기준 재무제표로 자본잠식이나 자금난이 없었는지 보여 줍니다.
  • 계약 조건 검토 - 특정 자격자의 직접 시공 약정이 있었는지 계약서와 특수조건을 확인합니다.
  • 혐의 분리 - 등록 위반은 인정 여부를 정하고, 사기는 의사와 능력 문제로 따로 다툽니다.
  • 행정처분 대비 - 등록 말소나 입찰 제한 통지가 오면 기한 안에 별도로 불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당시 공사를 완성할 능력이 있었는지와 실제 준공 여부, 계약에 특별한 자격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업 등록 위반과 공사대금 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부정등록 사실을 숨겼으니 공사대금 전체가 편취액이라고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돼 구속 여부까지 달라지므로, 초기 진술에서 등록 위반과 사기를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등록 위반을 인정하는 진술이 곧 기망을 인정하는 진술로 읽히지 않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를 다투는 핵심 자료는 공사 현장에 있습니다. 준공검사 조서, 하자보수 이력, 실제 투입된 기술 인력 명단은 시간이 지나면 모으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특정 자격자의 상주나 직접 시공을 요구하는 특수조건이 있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약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업 등록 위반과 공사대금 사기, 입찰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시의 시공 능력과 이행 결과를 근거로 사기 혐의를 다툽니다.

  • 건설 공사대금 사기 변론
  • 건설업 부정등록 수사 대응
  • 특경법 사기 이득액 다툼
  • 건설업 등록 행정처분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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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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