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체크카드를 넘겼다는 공소장에 날짜·상대방·방법이 불상이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2일에 걸친 기간,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사람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건넸다는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0도14662 판결로 특정 기준과 양도·대여·전달의 차이,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공소장을 받으면 범행 일시, 장소, 상대방, 건넨 방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1심 첫 공판부터 의견서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상고는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네,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기간이 12일에 걸치고 장소, 상대방, 건넨 방법이 모두 불상으로 적힌 체크카드 양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만큼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소장을 개괄적으로 적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다고 해서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8. 지갑을 잃어버린 뒤 은행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겼다고 보고 2026.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는 2025. 8. 2.경부터 8. 1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사람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건네 양도했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줬다는 것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11. 4.경부터 11. 1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의 사람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건네 양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심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열흘 남짓으로 일시가 좁혀졌고 대상물도 명시됐다며 특정됐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일시가 12일에 걸치고 장소, 상대방, 방법이 모두 불상이어서 법이 요구하는 요소 상당 부분이 사실상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이 양도, 대여, 전달, 질권 설정을 나누고 있으므로 “범행 방법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위 각 구성요건을 구별할 수 있는 사정이 적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건넨 것이 아니라며 부인하는 사건에서 이런 기재는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공소사실은 어느 정도로 적혀 있어야 하나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밝혀 사실을 특정할 수 있게 적어야 합니다. 범죄의 성격이나 증거 사정상 일시와 장소를 개괄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검사는 기소 당시의 증거로 가능한 한 특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데도 공소 제기나 유지의 편의를 위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적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면, 법이 정한 구체적인 범죄사실 기재가 있는 공소장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885 판결 등 종전 법리를 체크카드 양도 사건에 적용한 것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확보한 휴대전화 사용 기록, 택배 기록, 메신저 대화로 특정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체크카드 양도·대여·전달은 어떻게 다른가요?
양도는 카드를 넘겨주는 것만으로 금지됩니다. 반면 대여와 보관·전달·유통은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권 설정, 이런 행위의 알선·중개·광고도 따로 금지됩니다.
| 행위 | 처벌 요건 | 법정형 |
|---|---|---|
| 양도·양수 (핵심 행) |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것 자체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대여·보관·전달·유통 | 대가 수수·요구·약속 또는 범죄 이용 목적·인식 | 같음 |
| 질권 설정 | 접근매체를 질권 목적으로 함 | 같음 |
| 알선·중개·광고 | 위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받고 권유 | 같음 |
요건이 달라 공소장에 어느 행위인지 구별할 사실이 적혀야 합니다.
출처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도14662 판결
법정형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지만, 요건과 판단기준이 달라 어느 행위로 기소됐는지에 따라 방어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공소장에 양도를 이루는 고유한 사실이 적혀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카드를 보낸 경우는 「대출해 준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해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2.부터 이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로 자리를 옮겼고, 내용은 같습니다. 법원은 판결 전에 검사에게 공소장 보완 기회를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소장에 장소·상대방·방법이 불상으로 적혀 있나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불특정과 방어권 침해를 의견서로 주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범행 기간이 여러 날에 걸쳐 넓게 적혀 있나요?
수사기록에서 특정할 수 있었던 자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도14662 판결
카드를 스스로 건넨 사실을 부인하나요?
분실 신고와 동선 자료로 사실관계 방어를 함께 준비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다만 검사가 공소장 변경으로 일시, 장소, 상대방, 방법을 보완하면 재판은 계속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대법원은 무죄가 아니라 원심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불특정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카드를 건넨 적이 없다는 사실관계 방어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체크카드 양도 기소 대응 순서
- 공소장 기재 점검 - 일시의 폭, 장소·상대방·방법이 불상인지, 양도·대여·전달 중 무엇으로 기소됐는지 표시합니다.
- 분실·도난 자료 확보 - 분실 신고, 재발급 기록, 그 무렵 동선을 모읍니다.
- 수사기록 열람 - 카드가 쓰인 시점과 장소, 수사기관이 특정할 수 있었던 자료를 확인합니다.
- 불특정 의견서 제출 - 첫 공판부터 방어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 사실관계 방어 병행 - 공소장 변경에 대비해 건네지 않았다는 사정을 증거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소장에 적힌 일시의 폭과 불상으로 남은 요소, 피고인이 다투는 내용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따라 특정 여부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의 피고인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크카드 양도 사건 공소장은 수사기관이 카드가 쓰인 사실만 확인하고 넘긴 경위를 밝히지 못했을 때 「불상」이 많아집니다. 이런 공소장은 피고인이 무엇을 반박해야 할지 알기 어렵게 만드므로, 첫 공판에서 불특정 주장을 해 두지 않으면 사실관계 다툼만 남게 됩니다.
불특정 주장은 판결로 바로 끝나는 경우보다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 과정에서 검사가 새로 적는 일시와 상대방은 결국 수사기록의 어떤 자료에 근거하는지 드러나므로, 그 자료를 반박할 분실 신고와 동선 기록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크카드·통장 양도와 대여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공소장 기재와 수사기록을 대조해 방어 범위부터 정해 왔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변호
-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 대응
- 공소장 변경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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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제3항 제1호·제2호·제3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4항 제2호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도14662 판결
- 형사소송법 제374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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