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지도교수가 손봐 준 논문 예비심사 자료로 합격하면 업무방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예비심사 단계라면 그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1도13708 판결은 예비심사 자료는 지도교수의 폭넓은 지도를 예정한 것이어서 학위논문과 같게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본심사 논문 대작과의 차이와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논문 파일의 작성 이력이 남은 원본, 지도교수와 주고받은 메일과 메시지, 이전 과제물을 먼저 모아 두십시오. 누가 어디까지 썼는지는 검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반박 자료가 없으면 의심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예비심사 단계라면 지도교수가 손봐 준 자료로 합격했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예비심사 자료는 본격적인 연구 전에 지도교수의 폭넓은 지도를 예정한 것이라 학위논문과 같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학위논문 본심사에서 내용 완성의 대부분을 남에게 맡겼다면 대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도를 받은 사실 자체를 숨기려고 애쓸 필요는 없고, 어느 단계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정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3. 한 대학원 박사과정에 들어가 2025. 12. 논문 예비심사에 합격했습니다. 예비심사 자료는 A씨가 쓴 초고를 지도교수가 고치고, 연구실 조교가 각주와 참고문헌을 보완해 완성했습니다. 2026. 7. 연구실 내부 갈등 끝에 A씨가 자료를 남이 대신 써 줬다는 제보가 학교와 수사기관에 들어갔습니다. A씨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은 것이 범죄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생이 지도교수와 공모해 대학원생과 조교가 대신 쓴 예비심사용 논문을 자기 것처럼 발표해 원장의 예비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자료가 지도교수 등 제3자가 대작한 것이라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먼저 초고 원본은 증거로 나오지 않았고, 조교는 받은 초고에 내용과 각주를 보충했을 뿐이며, 최종 수정자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피고인이 초고를 썼거나 최종본을 수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대작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해 “학위논문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라고 밝히고, 위계나 업무방해의 위험이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작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해명이 불합리해 거짓말처럼 들려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노트북을 버리고 메일을 쓰지 않아 자료가 없다는 해명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명이 의심스럽다는 사정만으로 대작이 증명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자료를 쓰는 것을 보았고 오탈자 정도만 봐 줬다는 동료의 증언, 예전 과제물과 자료 내용이 이어진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예비심사와 본심사는 왜 다르게 보나요?
예비심사는 논문을 쓸 역량과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절차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판결에서 학칙상 예비심사 규정은 논문 심사가 아니라 논문 지도 부분에 있었고, 자료의 분량과 형식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점수 평가 없이 찬성 여부로만 판정했고, 주제를 바꿔도 다시 예비심사를 받지 않았으며, 자료는 심사 뒤 따로 보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사위원도 예비심사는 사람을 심사하는 것이고 불합격은 거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 항목 | 예비심사(판결 사안) | 학위논문 본심사 |
|---|---|---|
| 규정 위치 | 학칙상 논문 지도 부분 | 학칙상 논문 심사 부분 |
| 평가 방식 | 찬성 여부, 점수 없음 | 심사위원 평가로 학위 여부 결정 |
| 자료 형식 | 분량·형식 제한 없음, 보관 안 함 | 완성된 논문 제출 |
| 지도 범위 | 주제·목차·계획에 폭넓은 지도 예정 | 내용 완성은 본인이 해야 함 |
출처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도13708 판결
반면 학위논문을 쓰면서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해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남에게 의존했다면 그 논문은 대작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심사위원을 속여 학위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느 단계의 자료인지, 그 단계에서 지도가 어디까지 예정되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학교마다 예비심사의 비중이 다르므로 해당 학교 규정과 실제 운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고, 그로 인해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생겨야 성립합니다. 실제로 업무가 방해된 결과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위험이 생겼는지와 그 위험이 위계 때문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문제 된 자료가 예비심사용 자료인가요?
학교 규정상 예비심사의 성격과 평가 방식을 확보해 위계와 위험 발생을 다툽니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도13708 판결
직접 쓴 초고나 이전 과제물이 남아 있나요?
버전별로 정리해 내가 작성했을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남이 고친 부분이 각주·참고문헌·문장 다듬기 정도였나요?
도움받은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눠 대작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2708 판결
학교 징계나 학위 취소 절차가 함께 진행 중인가요?
형사 절차 자료를 학교 절차에도 맞춰 제출할 준비를 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예비심사처럼 심사위원이 자료의 작성자보다 지원자의 발표와 답변을 보고 판단하는 절차라면, 자료 작성에 도움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심사위원이 착각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성적이나 점수로 당락이 갈리는 시험, 대작 여부가 합격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심사라면 위험이 쉽게 인정됩니다. 시험에서 위계가 문제 된 다른 사례는 「학원에서 뽑아 준 중간고사 예상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업무방해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논문 대작 혐의 대응 순서
- 단계 확인 - 문제 된 자료가 예비심사용인지 본심사 논문인지부터 정리합니다.
- 작성 이력 확보 - 파일 속성, 버전별 원본, 저장 매체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 지도 기록 정리 - 지도교수 수정 내용과 조교의 보완 범위를 메일과 메시지로 구분합니다.
- 학교 규정 확인 - 예비심사의 성격과 평가 방식이 적힌 학칙과 공지를 확보합니다.
- 진술 준비 - 자신이 쓴 부분과 도움받은 부분을 조사 전에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제 된 자료가 어느 심사 단계의 것인지와 내가 직접 쓴 부분이 얼마나 증명되는지에 따라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논문 대작과 학위 심사 관련 업무방해 사건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논문 대작 사건은 결국 파일 싸움입니다. 수사기관은 한글이나 워드 파일의 문서정보에 적힌 작성자를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지만, 이 판결에서도 문서정보가 실제 초고가 아닌 다른 파일의 것이었습니다. 어떤 파일의 어떤 정보인지 하나씩 대조하면 의외로 쉽게 반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트북을 바꾸거나 메일 대신 USB로만 파일을 주고받았다면 직접 자료가 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전 과제물과 예비심사 자료의 내용이 이어지는지, 작성 과정을 본 동료가 있는지처럼 간접 자료를 모아 내가 썼을 가능성을 보여 줘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학원생과 교수의 논문 대작·학위 심사 업무방해 사건 변호와 학교 징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파일 작성 이력과 지도 기록을 함께 분석해 대응합니다.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변호
- 논문 대작·표절 의혹 대응
- 대학원 징계·학위 취소 절차 대응
- 디지털 작성 이력 분석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학원에서 뽑아 준 중간고사 예상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업무방해인가요?
- 채용 때 낸 박사학위 논문에 표절이 드러나면 연구원 해고가 정당한가요?
- 1년 전 논문 도용을 이제야 알았는데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출처
- 형법 제314조 제1항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도13708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2708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 형법 제30조
- 대법원 2021도13708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