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공동원장 둘이 받은 리베이트, 추징금은 한 사람에게 전액 물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의사 여럿이 함께 받은 리베이트는 각자 실제로 얻은 이익만 추징하고, 각자 몫을 확정할 수 없으면 똑같이 나누어 추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도7911 판결로 공동원장의 추징금 산정과 다툴 점을 정리했습니다.
공소장에 리베이트 전액이 한 사람 추징액으로 적혀 있다면 공범들 사이의 실제 분배 내역을 정리해 1심부터 다투십시오. 추징액은 항소·상고 단계에서 바로잡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니요, 공동으로 받은 리베이트라면 한 사람에게 전액을 추징할 수 없고 각자 실제로 얻은 이익만 추징합니다. 각자 몫을 증거로 확정할 수 없으면 전체 이익을 공범 수로 똑같이 나누어 추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한 원장에게 전액을 추징한 원심을 파기하고 절반만 추징했습니다. 리베이트 수수 자체의 유죄 판단은 이와 별개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1.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동료 의사 B씨와 함께 의원을 운영했는데,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원 홍보물 제작비 등 600만원가량을 대신 내 준 것이 리베이트로 문제 되었습니다. B씨는 벌금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먼저 확정되었는데 추징은 없었고, A씨 공소장에는 600만원 전액이 A씨 추징액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던 의원의 비용인데 왜 자신 혼자 전액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과 동료 원장이 공동으로 받은 리베이트를 피고인에게만 전액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며, 절반만 추징했습니다. 피고인은 동료 원장과 공모해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병원 홍보물품 구입비용 251만 1,097원 상당을 받았는데, 원심은 이 금액 전액을 피고인에게서 추징했습니다. 동료 원장에게는 따로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상 추징이 리베이트로 얻은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것이라며 공범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만 개별 추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개별적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원심의 추징 부분만 파기하고 직접 125만 5,548원을 추징했습니다.
유죄 판단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도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부분의 상고는 기각하고 추징 범위만 고쳤습니다. 그래서 추징액 다툼은 유무죄 다툼과 별도의 쟁점으로 처음부터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받았다는 점은 어떻게 인정되었나요?
공소사실과 수사 자료, 동료 원장의 확정 판결을 종합해 두 사람이 공동으로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사실 자체가 병원을 함께 운영하며 공모해 받았다는 내용이었고, 검사도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 두 사람의 추징금을 똑같이 나누어 산정했습니다.
영업사원은 두 원장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진술하며 입출금 내역을 냈습니다. 동료 원장의 확정 판결에도 피고인과 공모해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반면 나중에 합류한 다른 원장이 수수에 관여하거나 분배받았다는 증거는 없어 분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각자에게 실제로 분배된 금액을 확정할 객관적 자료는 부족해 똑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가 실제로 받은 몫이 더 적다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분배 내역을 증거로 입증하면 그 금액만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균등 분할은 각자 몫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쓰는 보충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리베이트가 의원 공동 비용으로 쓰였는지, 누가 어떤 이익을 실제로 누렸는지가 핵심입니다.
| 상황 | 추징 방법 | 예시(전체 251만 1,097원, 2명) |
|---|---|---|
| 각자 실제 귀속액 확인 | 각자 귀속액만 추징 | 귀속액대로 |
| 각자 몫 확정 불가 (핵심 행) | 전체를 공범 수로 균등 분할 | 1인당 125만 5,548원 |
| 한 사람이 전부 취득 | 그 사람에게 전액 추징 | 251만 1,097원 |
| 수수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 | 분할 대상 아님 | 0원 |
균등 분할 금액은 원 미만을 버린 금액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7911 판결, 의료법 제88조 제2호
반대로 한 사람이 전부 가져간 것이 확인되면 그 사람에게 전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익이 법인이나 회사 계좌로 들어간 경우 대표 개인에게 추징할 수 있는지는 「알선 수수료가 회사 계좌로 들어갔는데 대표이사 개인에게 추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네, 조문 번호만 바뀌었을 뿐 같은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의료법 제23조의3은 2019. 8. 27. 개정으로 제23조의5가 되었고, 현행 제88조 제2호도 위반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리베이트를 다른 의료인과 함께 받은 것으로 기소되었나요?
공범 각자의 실제 귀속액을 따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7911 판결
공소장에 전체 금액이 본인 추징액으로 적혀 있나요?
균등 분할이나 개별 귀속을 근거로 추징 범위를 다툽니다.
의료법 제88조 제2호
다른 공범의 사건이 먼저 약식명령 등으로 끝났나요?
그 범죄사실과 추징액을 확보해 대조합니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7911 판결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사전 통지를 받았나요?
의견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형사 절차와 함께 대응합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못 하지만,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형사 재판이 끝난 뒤에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판에서 인정된 금액과 경위가 행정처분에도 그대로 쓰인다고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리베이트 추징금 대응 순서
- 수수 경위 정리 - 받은 금품의 종류, 시기, 전달 방식, 받은 사람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 분배 내역 확인 - 공동 비용으로 썼는지, 누가 실제로 이익을 누렸는지 장부와 계좌로 확인합니다.
- 공범 처분 대조 - 다른 공범의 약식명령이나 판결의 범죄사실과 추징액을 확보합니다.
- 추징액 의견 제출 - 개별 귀속액이나 균등 분할을 근거로 추징 범위를 다투는 의견을 냅니다.
- 행정처분 대비 - 자격정지 처분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한을 미리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리베이트를 함께 받았는지와 실제 분배 내역, 공범들의 처분 결과에 따라 추징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법 위반 리베이트 사건의 변호와 추징액 다툼, 자격정지 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리베이트 사건에서 공범 중 한 사람이 약식명령을 받아들이면 나머지 사람의 사건만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먼저 확정된 공범에게 추징이 없거나 적으면 남은 사람에게 전액이 몰리기 쉽습니다. 공범의 확정 판결문과 약식명령의 추징액부터 확보해 대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 균분해 산정한 사정도 공동 수수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수사기록에 남은 산정 방식, 영업사원의 진술, 입출금 내역처럼 이미 있는 자료로 분배 구조를 입증할 수 있는지 살피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 사건 변호와 추징액 다툼, 면허자격정지 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공범들의 처분 결과와 실제 분배 내역을 대조해 추징 범위를 검토합니다.
- 의료법 위반 리베이트 사건 변호
- 추징금 범위 다툼
-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대응
- 의료기관 공동 운영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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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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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제1항 단서·제2항
- 의료법 제88조 제2호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7911 판결
- 형사소송법 제396조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657 판결
-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제6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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