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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알선 수수료가 회사 계좌로 들어갔는데 대표이사 개인에게 추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표이사가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회사 계좌로 받았더라도 대표이사 본인에게서 수수료 전액을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알선수재로 범인이 받은 금품을 반드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수수료가 입금된 계좌 내역과 용역계약서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1심 판결에 추징 주문이 붙었다면 추징 금액의 산정 근거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판결문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상소 여부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정해야 합니다.

회사 돈으로 들어갔으니 개인은 추징과 무관하다고 믿고 회사 장부만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쟁점은 누가 알선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았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컨설팅 회사 대표로 2024년 5월 지인 회사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담당 임원에게 청탁해 주고, 경영자문 용역비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회사 계좌로 받았습니다. 2026년 2월 알선수재로 기소되자 B씨는 돈은 회사 매출로 잡혔고 자신은 한 푼도 쓰지 않았다며 개인 추징은 부당하다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계좌로 받은 알선 대가도 대표이사에게서 추징하나요?

추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은 대표이사가 금융기관에 청탁해 대출을 알선하고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회사 계좌로 받은 사안에서,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 귀속되더라도 행위자인 대표이사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쓴 돈이 없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알선수재 추징 판단 요소
돈이 회사 계좌로 입금
판단: 대표이사 추징 가능
개인적으로 쓴 돈 없음
판단: 추징에 영향 없음
부가세 명목 금액(형식적 계약)
판단: 추징대상 포함
실제 용역의 대가
판단: 대가성·추징액 다툼 가능

출처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

이 판결은 알선수재죄의 입법 취지를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확보에 두었습니다.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한 사람이 대표이사라면, 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는 추징 대상자를 바꾸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금융기관 알선수재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하면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문언입니다.

알선에는 청탁을 전달하는 행위뿐 아니라 대신 나서서 청탁하는 행위도 들어갑니다. 대출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사안이었더라도 대가를 받고 편의를 도모했다면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부분은 추징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판결은 알선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 없는 형식적 계약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받은 금액까지 모두 범죄로 얻은 이익이고 나중에 신고·납부했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 용역 제공이 있었는지가 추징액을 가르는 사실 다툼입니다.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집행되나요?

추징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므로 개인 재산에 대한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일반 몰수는 임의적이지만, 알선수재의 몰수·추징은 특정경제범죄법이 정한 필요적 규정입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추징을 생략할 여지가 좁습니다.

알선수재 추징 대응 순서

  • 입금 경로 정리 - 수수료가 들어간 계좌, 입금일, 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추징액 산정의 기초 자료입니다.
  • 용역 실체 확인 - 경영자문 보고서·회의록 등 실제 제공한 용역 자료를 모읍니다. 실제 용역이 있었다면 대가 성격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부가가치세 처리 확인 -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고·납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형식적 계약이면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판결 주문 검토 - 추징 금액과 연대 여부, 공범 간 분배 여부를 봅니다. 공범이 나눠 가진 경우 각자 받은 몫만 추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소와 집행 대비 -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소 여부를 정하고, 확정 후 집행 명령에 대비해 재산 현황을 정리합니다. 분할납부 신청 요건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자체가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되었거나 수수료 일부가 다른 임원에게 흘러갔다면 계좌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알선수재 사건에서 대표이사들은 돈이 회사 매출로 처리됐으니 추징은 회사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인 대표이사에게서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고, 개인이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받은 돈이 알선의 대가인지, 실제 용역의 대가인지로 옮겨 갑니다. 용역계약 체결일, 보고서 제출일, 대출 실행일, 대금 입금일의 선후가 서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출 실행 직후 용역비가 들어오고 보고서는 없다면 실무상 대가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유죄 여부와 추징액 모두에 쓰입니다. 실제 용역의 대가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추징액이 줄 수 있고, 판결 확정 뒤에는 추징 판결이 채무명의가 되어 개인 재산 압류로 이어지므로 재산 처분 시점 기록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수수료의 입금 경로와 용역의 실체를 먼저 확정한 뒤 대가성과 추징액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 또는 판결문·용역계약서·자문 보고서·회사 계좌 입금 내역·세금계산서·부가세 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알선의 대가성·추징 대상자와 금액·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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