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폐활량이 부족해 음주측정이 안 됐고 채혈은 거부했다면 측정거부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장애 등 신체 이상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했다면 수치가 나오지 않은 것이나 혈액채취를 거부한 것만으로는 음주측정거부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처벌 대상인 측정을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으로 한정하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폐활량이 측정기 작동에 부족했다는 의료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숨을 충분히 불 수 없는 이유(장애, 폐 질환)를 경찰관에게 분명히 말하고, 그 말이 단속 기록에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운전자가 응해야 하는 측정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이므로, 호흡이 불가능했다는 사정이 기록에 남아야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됐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서둘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측정이 왜 안 됐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척추장애로 지체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폐활량이 일반인보다 크게 낮습니다. 2026년 3월 밤 음주단속에 걸린 A씨는 경찰관 요구에 따라 호흡측정기에 여러 차례 숨을 불었지만 숨이 모자라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혈액을 채취해 측정하자고 하자 A씨는 거부했고,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호흡측정이 안 됐는데 왜 측정불응이 아닌가요?
신체 이상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했다면, 숨을 충분히 불지 못해 수치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운전자에게까지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측정기 최소 호흡유량 | 1.251ℓ |
|---|---|
| 피고인 폐활량 | 0.71ℓ |
출처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
이 판결의 피고인은 척추장애로 지체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폐활량이 정상인의 약 26.9%에 불과했습니다. 사용된 측정기가 작동하려면 최소 1.251ℓ의 호흡유량이 필요했는데 피고인의 폐활량은 0.71ℓ였습니다. 이처럼 측정기 작동 조건을 채울 수 없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이 법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혈액채취를 거부해도 처벌되지 않나요?
호흡조사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도 처벌 대상을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 곧 호흡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상황 | 측정거부죄 |
|---|---|
| 호흡 가능한데 호흡측정 거부 | 성립 |
| 신체 이상으로 호흡측정 불가 | 불성립 |
| 호흡측정 불가자의 채혈 거부 | 불성립 |
| 운전 후 추가 음주로 측정 방해 | 음주측정방해로 처벌 |
- 호흡 가능한데 호흡측정 거부
- 측정거부죄: 성립
- 신체 이상으로 호흡측정 불가
- 측정거부죄: 불성립
- 호흡측정 불가자의 채혈 거부
- 측정거부죄: 불성립
- 운전 후 추가 음주로 측정 방해
- 측정거부죄: 음주측정방해로 처벌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ㆍ제3항, 제148조의2 제2항,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
혈액 채취 등의 방법은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하는 측정입니다. 법이 동의를 전제로 하는 측정이므로, 이를 거부했다고 측정불응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원안 판결은 구법 사안이지만 이 구조는 현행법에서도 같습니다.
측정불응이 아니면 음주운전 처벌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측정불응죄가 되지 않는 것과 음주운전 자체가 처벌되지 않는 것은 별개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이 다른 증거로 증명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사용하면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따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측정거부와 같습니다.
사고를 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였다면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 특례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됩니다. 다만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상황에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다면, 혈액 채취를 거부하기보다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편이 피해자 합의로 사건을 끝낼 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입건 대응 순서
- 장애 자료 확보 - 장애인 등록 자료와 폐기능 검사 결과를 준비합니다. 호흡측정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의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 단속 기록 확인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단속 기록에 호흡 곤란 사정이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현장 진술이 기록의 기준이 됩니다.
- 측정기 사양 확인 - 사용된 측정기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호흡량을 확인합니다. 내 폐활량과 비교할 기준이 됩니다.
- 영상 확보 - 경찰 바디캠이나 차량 영상에서 숨을 불던 장면을 확인합니다. 일부러 끊어 분 것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 의견서 제출 - 판례와 자료를 묶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냅니다. 불기소나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 기능이 측정기 작동에 부족했는지, 숨을 일부러 끊어 분 정황이 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의료 기록과 단속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분들은 「측정이 안 됐으니 무조건 거부로 처리된다」고 생각하고 일찍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체 이상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했다면 측정거부가 아니라고 보고, 혈액채취 거부도 측정거부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 법리는 호흡이 정말 불가능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을 때만 통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장애 사실을 말했는지, 그 말이 정황진술보고서에 적혔는지, 측정기의 작동 조건이 무엇이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의견서의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무죄를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측정거부 혐의를 벗어도 다른 증거로 음주운전이 증명될 수 있으므로, 당일 마신 술의 양과 시각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단속 기록과 의료 기록을 먼저 확보해 호흡측정이 가능했는지를 따진 뒤 측정거부죄 성립 여부와 음주운전 증명 문제를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애인 등록 자료·폐기능 검사 결과·단속 기록 사본·운전면허 처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측정거부죄 성립 여부, 음주운전 증명 가능성, 면허 처분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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