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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경쟁 퀵서비스 업체 이름으로 영수증을 써 주면 신용훼손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불친절하거나 배송이 늦을 것 같은 주문에 경쟁 퀵서비스 업체 명의의 영수증을 써 준 것만으로는 신용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신용훼손죄의 신용은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신뢰를 뜻하므로 서비스 평판을 떨어뜨린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될 수 있으니 영수증과 손님 항의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손님이 내민 영수증 사진과 항의 내용, 실제 그 주문을 받은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신용훼손죄가 안 되더라도 위계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반드시 신용훼손죄라는 죄명을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으면 수사기관이 맞는 죄명을 검토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소형 화물 배송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배송이 늦었다며 항의하는 손님이 늘었는데, 알고 보니 같은 지역 경쟁 업체 B씨가 늦게 배송하거나 불친절할 것 같은 주문에는 A씨 업체 이름이 찍힌 영수증을 써 주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A씨 업체가 불친절하고 배송을 늦게 한다고 알고 있었고, A씨는 B씨를 신용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용훼손죄의 신용은 무엇을 말하나요?

신용훼손죄의 신용은 사람의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즉 경제적 신용을 말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이 신용을 넓게 보지 않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야 하고, 서비스 품질이나 친절도에 대한 평판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공사가 특정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바꿔 달라는 문서를 보낸 사건에서도 그 제품 판매 회사의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경쟁 업체 이름으로 영수증을 써 주면 신용훼손인가요?

아니요, 불친절하고 배송이 늦은 업체가 경쟁 업체인 것처럼 보이게 했더라도 신용훼손죄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퀵서비스 운영자가 손님의 불만이 예상될 때마다 경쟁 업체 명의의 영수증을 써 준 사건에서, 퀵서비스의 주된 계약내용이 신속하고 친절한 배달이라 해도 그것만으로 경제적 신용을 해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신용훼손이라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였지만, 사건에서 인정된 죄명은 업무방해였습니다. 신용훼손이 안 된다는 것이 아무 처벌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있나요?

남의 업체 이름으로 영수증을 써 줘 손님이 그 업체를 오해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문제됩니다. 형법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용훼손과 형은 같지만 보호하는 대상이 업무 자체라는 점이 다릅니다.

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 비교(2026. 10. 4. 기준)
보호 대상
신용훼손죄: 지급능력·지급의사에 대한 신뢰
업무방해죄: 사람의 업무
수단
신용훼손죄: 허위사실 유포, 위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법정형
신용훼손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남의 명의 영수증
신용훼손죄: 해당하지 않음
업무방해죄: 해당할 수 있음

출처 - 형법 제313조, 제314조 제1항,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다는 결과까지 필요하지는 않고, 방해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고소할 때는 손님의 항의나 주문 감소처럼 영업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 손해는 따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경쟁 업체의 행위로 단골이 끊기거나 매출이 줄었다면 그 손해를 증명해 청구합니다.

경쟁 업체 영업 방해 대응 순서

  • 영수증 확보 - 손님이 받은 영수증 원본이나 사진을 모읍니다. 실제 배송한 업체와 영수증 명의가 다르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 주문 기록 대조 - 그 날짜에 자기 업체가 그 주문을 받지 않았다는 기록을 준비합니다. 배차 기록과 결제 내역이 쓰입니다.
  • 손님 진술 확보 - 항의한 손님에게 경위를 적은 확인서를 부탁합니다. 손님이 어떤 오해를 했는지가 업무방해의 핵심 사실입니다.
  • 고소장 작성 - 신용훼손과 업무방해를 함께 적어 고소합니다. 죄명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는 데 힘을 씁니다.
  • 손해 산정 - 사건 전후 주문 수와 매출을 비교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수증에 대금 미지급 같은 지급능력에 관한 내용까지 적혀 있었다면 신용훼손이 될 수 있어 실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방해 사건의 형사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를 입은 업체는 대개 신용이 떨어졌으니 신용훼손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법의 신용은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에 대한 신뢰에 한정됩니다. 불친절하다거나 배송이 늦다는 평판은 업무에 관한 문제로 보고, 업무방해죄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고소를 준비할 때는 죄명보다 사실관계를 모으는 일이 먼저입니다. 손님이 받은 영수증, 그날의 배차 기록과 결제 내역, 손님의 항의 문자가 경쟁 업체가 남의 이름을 썼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영수증은 손님이 버리기 쉬우므로 항의를 받은 그 자리에서 사진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형사와 민사에서 함께 쓰입니다. 위계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방해죄 고소의 근거가 되고, 사건 전후 주문 수와 매출의 차이는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쟁 업체의 영업 방해와 관련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영수증과 배차·결제 기록을 대조해 남의 명의를 쓴 사실을 먼저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손님이 받은 영수증 사진·해당 날짜의 배차 기록과 결제 내역·손님 항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고소장 구성·영업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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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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