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렌탈·리스로 빌린 컴퓨터를 한꺼번에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두 회사에서 렌탈·리스로 빌린 컴퓨터를 동의 없이 한꺼번에 팔았다면 회사마다 횡령죄가 하나씩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렌탈·리스 물건의 소유권은 빌려준 회사에 있어 이용자는 보관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처분한 물건이 어느 회사 계약에 속하는지부터 계약서로 나누어 두십시오.
렌탈·리스 회사에서 반환이나 고소 통지를 받았다면, 계약서별로 빌린 물건의 품목과 수량, 처분한 날짜와 상대방을 표로 정리하십시오. 처분 행위가 한 번이었는지가 처벌 범위를 가릅니다.
피해 회사가 둘이라고 해서 형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처분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 안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작은 디자인 사무실을 차리면서 B렌탈회사에서 컴퓨터 본체 20대와 모니터를, C리스회사에서 본체 10대와 그래픽카드 10개를 빌려 썼습니다. 2025년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지자 A씨는 두 회사의 동의 없이 이 장비 전부를 중고업자 한 곳에 한꺼번에 팔았습니다. 월 사용료가 끊기자 두 회사가 각각 A씨를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렌탈·리스로 빌린 물건을 팔면 횡령인가요?
네, 횡령죄가 됩니다. 렌탈이나 리스로 빌린 물건은 소유권이 빌려준 회사에 있고 이용자는 계약에 따라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므로, 회사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팔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것이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용료를 계속 내고 있었더라도 처분 자체가 횡령행위입니다.
두 회사 물건을 한 번에 팔면 죄가 몇 개인가요?
회사마다 한 개씩, 두 개의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개의 위탁관계로 보관하던 여러 재물을 한 개의 행위로 횡령한 경우 위탁관계별로 횡령죄가 따로 성립하고, 그 사이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상상적 경합이면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여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례처럼 두 죄가 모두 횡령죄로 법정형이 같으면 그 법정형 범위 안에서 형이 정해지고, 피해 회사가 둘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따로따로 팔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날짜와 상대방을 달리해 여러 번 나누어 팔았다면 사회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보기 어려워 실체적 경합범이 될 수 있고, 이때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처분 방식 | 죄수 관계 | 처벌 |
|---|---|---|
| 한 번에 일괄 처분 | 상상적 경합 | 가장 무거운 죄의 형 |
| 여러 번 나누어 처분 | 실체적 경합 | 장기·다액 2분의 1까지 가중 |
- 한 번에 일괄 처분
- 죄수 관계: 상상적 경합
- 처벌: 가장 무거운 죄의 형
- 여러 번 나누어 처분
- 죄수 관계: 실체적 경합
- 처벌: 장기·다액 2분의 1까지 가중
출처 - 형법 제40조, 제38조 제1항 제2호
그래서 처분이 한 번이었는지, 여러 번이었는지를 거래 명세서와 입금 내역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원심이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경합범 가중을 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된 판결이 바로 이 쟁점이었습니다.
처분 대금을 한 번에 받았다는 계좌 기록, 같은 차량으로 장비를 한 번에 실어 갔다는 중고업자의 확인서도 한 개의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일부는 먼저 담보로 맡기고 나머지를 나중에 팔았다면 행위가 둘로 나뉘어 평가될 수 있습니다.
렌탈·리스 물건 처분 횡령 대응 순서
- 계약별 물건 목록 정리 - 렌탈·리스 계약서마다 품목과 수량을 확인합니다. 피해 회사별 횡령 대상을 나누는 기초입니다.
- 처분 횟수 확인 - 처분 날짜, 상대방, 대금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한 번의 처분이면 상상적 경합으로 다툽니다.
- 잔여 채무와 피해액 산정 - 미납 사용료와 물건 잔존가치를 계산합니다. 합의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회사별 합의 시도 - 두 회사와 따로 변제·합의를 진행합니다. 합의 여부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 수사 진술 준비 - 처분 경위와 당시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유권 유보부 할부매매이거나 계약상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넘어가는 구조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렌탈·리스 물건 처분을 둘러싼 횡령 사건에서 형사 방어와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렌탈·리스 물건을 처분한 사람은 흔히 「매달 사용료를 냈으니 내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서상 소유권은 끝까지 빌려준 회사에 있고, 이용자는 보관자에 불과합니다. 사용료를 얼마나 냈는지는 횡령 성립이 아니라 양형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처분의 날짜와 방식이 적힌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중고업자와 주고받은 문자, 거래 명세서, 대금 입금일이 한 날짜에 모여 있으면 한 개의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 나누어 팔았다면 실체적 경합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경합범 가중 여부를 가르고, 렌탈·리스 회사와의 민사 정산에서는 물건별 잔존가치와 미납 사용료를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해 회사가 여럿이면 회사별로 합의서를 따로 받아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렌탈·리스 물건 처분으로 인한 횡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별 물건 목록과 처분 경위를 정리해 죄수 관계와 피해액을 다투고 회사별 합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렌탈·리스 계약서·물건 목록·처분 거래 명세서·사용료 납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횡령 성립 여부·상상적 경합 해당 여부·피해 회사별 합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10020 판결
- 형법 제40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