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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거절했는데 손님이 불이익을 주겠다며 러브샷을 시키면 강제추행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거절한 직원에게 일자리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목을 감는 러브샷을 하게 했다면 강제추행이 됩니다. 대법원은 같은 사안에서 강제추행을 인정했고,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저항이 곤란할 정도의 협박까지는 필요 없다고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손님이 한 말과 목격자, CCTV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날 함께 있던 동료와 목격자 이름, 손님이 한 말을 바로 메모하고, 식당 CCTV 보존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손님이 내세운 불이익의 내용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몸을 크게 다치거나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았으니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판례를 바꾸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골프장 식당에서 일하는 A씨는 2025년 11월 단체 손님 가운데 한 사람에게서 같이 술을 마시자는 요구를 받고 근무 중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그 손님은 「내가 여기 회장님과 잘 아는 사이인데 계속 일하고 싶으면 한 잔 하라」며 A씨와 동료 직원에게 팔을 서로 목 뒤로 감는 러브샷을 하게 했습니다. A씨는 거부하면 일자리를 잃을까 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 일이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절했는데 불이익을 주겠다며 러브샷을 시키면 강제추행인가요?

거절한 직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목을 감는 러브샷을 하게 했다면 강제추행이 됩니다. 대법원은 골프장 여종업원들이 거절했는데도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고 얼굴과 상체가 밀착되는 러브샷을 하게 한 사건에서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유효한 승낙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의사, 관계, 경위, 행위 모습과 주위 상황을 함께 봅니다.

협박이 얼마나 강해야 강제추행이 되나요?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래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 기준을 바꾸어,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안 당시 판결이 쓴 「항거 곤란」 표현은 지금 기준과 다르므로, 지금은 더 낮은 수준의 협박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폭행·협박 기준의 변경
폭행
종래 기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
2023년 이후 기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협박
종래 기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
2023년 이후 기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 고지
피해자 저항
종래 기준: 사실상 함께 심리
2023년 이후 기준: 요건 아님

출처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손님이 아니라 상사가 시켰다면 달라지나요?

회사에서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면 협박까지 이르지 않아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됩니다. 이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손님처럼 고용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이 조항이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판단합니다.

회식·접객 자리 강제추행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손님이 한 말과 행동을 시간 순서로 적는 일입니다. 불이익을 언급한 표현이 협박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목격자 확보 - 함께 있던 동료와 다른 손님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 CCTV 보존 요청 - 식당과 복도 CCTV를 회사에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입니다. 보존 기간이 짧아 서면으로 바로 요청합니다.
  • 회사 보고 - 고객에 의한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일입니다. 근무 배치 변경 등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진행 -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내는 일입니다. 피해자 조사 때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체 접촉 없이 말로만 성적 요구를 한 경우나 술자리에 스스로 합류한 경우에는 구체적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추행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크게 저항하지 못했으니 강제추행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하던 기준을 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알리고 추행했다면 강제추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한 말을 그대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회장님과 잘 안다」, 「계속 일하고 싶으면」 같은 표현이 언제, 누구 앞에서 나왔는지가 협박의 내용이 되고, 거절 의사를 밝힌 장면이 동의 없음을 보여 줍니다. 근무 일지와 CCTV, 동료의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받쳐 줍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목격자 진술과 맞으면 다른 물증이 적어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손님이 술자리 분위기였을 뿐이라고 주장할 때도 거절과 협박의 순서가 기록되어 있으면 승낙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추행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가해자의 발언과 거절 의사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목격자 진술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장 메모·목격자 연락처·CCTV 보존 요청서·근무 일지를 준비해 주시면, 협박과 추행 해당 여부·2023년 변경 판례 적용·고소와 피해자 보호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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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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