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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거래처를 속여 임상시험 대금을 받으면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거래처를 속여 임상시험 대금을 받고 그 과정에서 위계로 상대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했다면 사기와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두 죄가 보호법익과 행위 모습이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라며 업무방해를 이유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대금 지급 내역과 업무가 방해된 기록을 따로 나눠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거래처에 속아 대금을 지급했고 회사 업무까지 틀어졌다면, 대금 지급 내역과 함께 업무가 어떻게 방해됐는지(지연된 일정, 다시 해야 한 작업)를 날짜별로 따로 정리해 두십시오. 사기와 업무방해는 증명할 사실이 다릅니다.

돈을 속여 받은 사건이라도 고소장에 사기만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방해당한 사실이 따로 있으면 업무방해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신약 개발사 B사는 2024년 임상시험 관련 업무를 A씨 쪽에 맡기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임상시험 대금 등 7억 원가량을 지급했습니다. B사는 나중에 A씨가 진행 상황을 속여 대금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신약 개발 일정과 업무가 크게 틀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검사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업무방해로 함께 기소했는데, A씨 측은 「돈을 받은 것이 사기라면 업무방해는 그 안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속여서 대금을 받으면 업무방해죄도 따로 성립하나요?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932 판결은 피해자를 속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받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로 피해자의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죄는 보호법익, 행위 모습, 범죄가 완성되는 시기가 다르고 어느 한 죄가 다른 죄의 불법을 모두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비교
구분사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보호하는 것재산사람의 업무
판단 근거기망으로 대금 교부위계로 신약 개발업무 방해
법정형특경법상 이득액별 가중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죄수실체적 경합실체적 경합

출처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932 판결; 형법 제314조 제1항

사기는 재산을 지키는 범죄이고, 업무방해는 사람의 업무 그 자체를 지키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그 밖의 위계로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심은 왜 업무방해를 무죄로 봤나요?

원심은 사기가 성립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사기에 따라붙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라서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주 뒤 선고된 대출 사기 사건인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8174 판결도 같은 취지로 업무방해를 별개 범죄로 보았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이유무죄」라고 합니다. 주문에는 유죄만 나오기 때문에 놓치기 쉽지만, 검사가 상고하면 대법원이 이 부분까지 다시 봅니다.

두 죄가 함께 인정되면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저지른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함께 판결하면 경합범이 되고,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한 기간을 넘지 못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사기는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은 유죄 부분과 이유무죄 부분이 함께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업무방해 부분과 사기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그와 포괄일죄 관계인 나머지 사기 이유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됐습니다. 환송 뒤 다시 심리하므로 최종 형량은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심급 흐름
  1. 1

    원심

    사기 일부 유죄, 업무방해 이유무죄

  2. 2

    검사·피고인 상고

    죄수 판단과 유죄 판단을 각각 다툼

  3. 3

    대법원

    업무방해 별도 성립, 유죄 부분 전부 파기

  4. 4

    환송심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나머지 상고도 기각됐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문은 이 판결의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기 업무방해 경합 대응 순서

  • 기망 사실 정리 - 상대방이 무엇을 속였는지, 그 말을 믿고 언제 얼마를 지급했는지 정리합니다. 사기의 기본 증명 대상입니다.
  • 업무 피해 정리 - 개발 일정 지연, 다시 해야 한 시험, 내부 보고서처럼 업무가 방해된 흔적을 모읍니다. 업무방해를 별도로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이득액 계산 - 지급 총액과 실제 대가가 있었던 부분을 나눕니다. 5억원 기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 고소 범위 결정 - 사기와 업무방해를 함께 고소할지 정합니다. 2026. 10. 2.부터 고소장은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합니다.
  • 판결 이유 확인 - 판결문 주문뿐 아니라 이유에서 무죄로 본 부분이 있는지 봅니다. 상고 여부를 정할 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상 대가가 일부 지급된 용역이었거나 업무 지연의 원인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계약서와 업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경제범죄법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에 속은 회사들은 고소장에 사기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잃은 것이 가장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금을 속여 받은 사기와 그 과정에서 회사 업무를 흔든 업무방해를 별개 범죄로 봅니다. 업무 피해를 빼고 고소하면 처벌 범위와 손해 주장이 함께 줄어듭니다.

업무방해는 업무가 언제 어떻게 틀어졌는지를 보여 줘야 인정됩니다. 개발 일정표의 변경 기록, 다시 진행한 시험의 발주서, 내부 보고 메일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있어야 사기와 다른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재판에서 실체적 경합을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뒤이은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대금 외의 손해, 즉 일정 지연과 재작업 비용을 청구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주문뿐 아니라 이유에서 무죄로 본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와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기업 간 거래 사기 사건에서 대금 편취 사실과 업무방해 사실을 나눠 증거를 정리하고 이득액 산정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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