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같은 사람에게 또 속은 돈도 진행 중인 사기 재판에 더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같은 사람에게 같은 수법으로 이어서 속은 돈이라면 사기죄 포괄일죄로 보아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사실에 공소장변경으로 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903 판결은 포괄일죄에 속하는 추가 사기 부분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원심을 위법하다고 보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추가로 보낸 돈의 날짜와 명목, 받은 계좌를 정리해 두십시오.
사기 재판에서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피해가 공소사실에 들어가야 그 금액도 배상명령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속은 돈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고소를 다시 하고 새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람에게 같은 수법으로 이어서 당한 피해라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 더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9월까지 지인의 배우자를 통해 「사채만 갚으면 두 달마다 갚겠다」는 말을 듣고 세 차례에 걸쳐 1억 2,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A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미용실 원장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같은 사람의 말에 속아 8,000만원을 더 보낸 사실도 고소했습니다. 검사가 이 8,000만원 부분을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사실에 추가하겠다고 신청했는데, 항소심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속으면 사기죄가 몇 개인가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번 속여 돈을 받았더라도 범의가 하나이고 범행 방법이 같다면 사기죄 하나, 곧 포괄일죄가 됩니다. 이때 여러 번의 편취는 한 개의 범죄를 이루는 부분 행위로 봅니다.
판단 요소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했는지, 피해법익이 같은지입니다. 같은 피해자에게 인접한 시기에 비슷한 거짓말로 돈을 받아 냈다면 포괄일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다르면 피해자별로 따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 중에 드러난 추가 피해도 같은 재판에서 다룰 수 있나요?
네, 추가 피해가 이미 기소된 사기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면 검사가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에 더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공소장변경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합니다.
- 1
추가 고소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피해를 고소
- 2
검사 판단
포괄일죄면 공소장변경 신청
- 3
법원 허가
공소사실 동일성 범위면 허가해야 함
- 4
병합 심리
기존 공소사실과 함께 판단
- 5
배상명령
변론 종결 전 피해 전체로 신청
대법원은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정할 때 추가된 개별 공소사실을 종전 것과 하나하나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변경된 공소사실 전체가 포괄일죄의 범위 안에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피해자에게 인접한 시기에 비슷한 거짓말로 돈을 받은 추가 부분은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허가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소장변경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어서, 추가된 8,000만원 부분의 유무죄와 최종 형량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대법원은 추가 부분의 편취금액과 전체 공소사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아 이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피해는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추가 피해는 경찰에 추가 고소를 하면서, 이미 재판 중인 사건번호와 같은 수법이라는 점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수사 결과가 검사에게 넘어가면 검사는 진행 중인 재판에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거나 따로 기소할지를 정합니다. 피해자는 공판검사에게 의견서를 내어 같은 피해자, 같은 수법, 인접한 시기라는 사정을 알릴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에 들어간 피해금은 배상명령으로 판결과 함께 돌려받을 길이 열립니다.
사기 피해 시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네,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지만, 범죄의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그 전에 끝난 범행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여러 차례 사기 피해 대응 순서
- 송금 내역 정리 - 날짜별로 보낸 금액과 받은 계좌를 표로 만듭니다.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보낸 돈도 빠짐없이 적습니다.
- 거짓말 내용 기록 - 매번 들은 명목과 약속을 문자·녹음으로 모읍니다. 같은 수법인지가 포괄일죄 판단의 기준입니다.
- 추가 고소 - 새로 확인된 피해를 경찰에 고소합니다. 진행 중인 재판의 사건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 공판검사 의견서 - 추가 피해를 공소장변경으로 더해 달라는 의견을 냅니다. 같은 피해자·인접 시기·같은 명목을 강조합니다.
- 배상명령 신청 - 변론 종결 전에 피해 금액 전체로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공소사실에 들어간 금액만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간에 피해자가 바뀌었거나 돈을 보낸 시기가 몇 년씩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송금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배상명령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기를 여러 번 당한 분들은 나중에 드러난 피해를 새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고 처음부터 재판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이야기로 이어서 돈을 받아 간 것이라면 한 개의 사기죄로 묶이고, 대법원은 이런 추가 피해를 진행 중인 재판에 더하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송금마다 남은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송금일, 금액, 받은 계좌 명의, 그때 들은 명목과 약속을 문자·녹음·공정증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았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검사에게 포괄일죄라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 피해액을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공소사실에 들어가지 않은 피해는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형사 방어와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송금 내역과 기망 명목을 날짜별로 정리해 추가 피해가 같은 범의에 따른 포괄일죄라는 점을 공판검사에게 의견서로 전달하고 배상명령 신청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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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5도903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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