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리딩방 가짜 주식 앱 운영자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리딩방 가짜 주식 앱이 실제 매매 없이 진짜 거래소처럼 보이기만 해도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통의 투자자가 실제 매매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앱 화면과 송금 내역부터 보존해 두십시오.
투자 사이트에서 출금이 막혔다면 사이트 주소, 앱 화면, 거래 내역, 입금한 계좌번호를 바로 캡처해 두십시오. 사이트는 며칠 안에 닫히는 일이 많고, 화면 기록이 있어야 「진짜 거래소처럼 보였다」는 사정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안에서 실제 주식 매매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따로 밝혀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매매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SNS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투자 리딩방에 들어갔습니다.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이 종목을 몇 번 맞히더니, 호재 종목을 살 수 있다며 전용 주식 앱을 깔게 했습니다. 앱에는 실시간 시세, 매수·매도 버튼, 잔고와 수익률이 증권사 앱과 똑같이 나왔고, A씨는 6개월 동안 1억 2,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수익금을 빼려 하자 「수수료를 먼저 내라」며 출금을 막았고, 그 뒤 앱이 닫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리딩방 가짜 주식 사이트도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매매가 없더라도 보통의 투자자가 진짜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믿을 만한 외관을 갖춘 사이트라면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으로만 정하고, 매매가 실제로 일어날 것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거래소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심은 피해자를 속이는 수단이었을 뿐 실제 매매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이트가 그런 외관을 갖췄는지는 환송 뒤 다시 심리하므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거래소처럼 보였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사이트의 기능과 화면, 피해자들의 실제 인식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매수·매도와 입출금 기능이 있는지, 실제 시세가 제공되고 그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지, 거래 결과로 주식 수량과 평가금액이 표시되는지, 그 외관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참여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믿었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남긴 화면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증권사 홈트레이딩 화면을 흉내 낸 앱, 국내외 지수와 연동된 시세 그래프, 「체결 완료」 알림, 계좌 잔고 화면이 있으면 외관을 뒷받침합니다.
사기죄와 따로 처벌되나요?
따로 성립합니다. 투자금을 받아 챙긴 행위는 사기죄, 가짜 시장을 열고 운영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각각 처벌 대상이 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도 더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기와 범죄단체 활동 부분은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죄명 | 근거 | 법정형 |
|---|---|---|
|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5. 12. 23. 이후 범행) |
| 무허가 시장 개설·운영 |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27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 범죄단체 가입·활동 | 형법 제114조 | 목적한 죄에 정한 형 |
출처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형법 제1조 제1항) 그 전에 끝난 범행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피해금은 형사재판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어, 그때는 민사소송을 따로 준비합니다.
2026. 10. 2.부터 고소장은 사법경찰관에게 내야 합니다. 공소청(종전 검찰청)은 고소장 제출처에서 빠졌습니다.
리딩방 투자사기 대응 순서
- 화면 보존 - 앱·사이트 주소와 매매·잔고·출금 거절 화면을 캡처합니다. 사이트가 닫히면 다시 구할 수 없습니다.
- 송금 내역 정리 - 입금한 날짜, 금액, 받는 계좌를 표로 만듭니다. 계좌 추적과 배상명령 신청액의 기초가 됩니다.
- 대화 기록 백업 - 리딩방과 1:1 대화를 내보내기로 저장합니다. 대화방이 삭제되거나 상대가 계정을 지우기 전에 해야 합니다.
- 고소장 제출 - 사기와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을 함께 적어 사법경찰관에게 냅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함께 내는 편이 수사에 유리합니다.
- 배상명령·민사 검토 - 기소되면 형사재판에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피해액 다툼이 크면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상자산으로 송금했거나 해외 계좌로 돈이 넘어간 경우에는 송금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사기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배상명령·민사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 1
화면 보존
앱 주소와 매매·잔고·출금 거절 화면 캡처
- 2
송금 내역 정리
날짜·금액·계좌 표 작성
- 3
고소장 제출
사기와 무허가 시장 개설을 함께 적어 사법경찰관에게
- 4
배상명령 신청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실무상 착안점
리딩방 피해자들은 사기죄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짜 앱이 증권사 화면을 흉내 냈다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고, 이 죄는 기망과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사이트의 외관만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범 중 투자금을 직접 받지 않은 운영 담당자를 처벌하는 데 쓸 수 있는 죄명입니다.
외관을 증명하는 자료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앱 설치 날짜, 처음 입금한 날, 출금을 거절당한 날의 화면과 대화가 남아야 합니다. 사이트가 닫힌 뒤에는 수사기관도 서버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 기록은 재판에서 외관의 구체성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배상명령에서 피해액을 확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송금 내역이 계좌별로 정리되어 있으면 가압류 대상 계좌를 특정하기도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사기 피해 고소와 형사재판 배상명령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의 화면 기록과 송금 내역을 먼저 정리해 죄명과 회수 경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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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 형법 제114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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