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사기 고소장을 냈는데 진정으로 처리돼 종결됐다면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청구는 할 수 있지만, 고소 내용이 원래 기소될 사건으로 보이지 않으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고소를 진정으로 바꿔 종결한 처리가 부당하다는 재판관이 5명이었는데도 인용 정족수 6명에 못 미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금은 고소장 접수 증빙을 확보하고 같은 사실로 정식 고소를 다시 내는 방법부터 검토하십시오.
경찰이 고소 사건을 불송치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식 고소로 접수돼야 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종결됐다고 범인을 처벌할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실로 고소장을 다시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투자금 3,000만원을 받아 간 지인을 사기로 고소하려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어 간단한 조사 뒤 종결됐고, A씨는 2026년 그 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A씨는 고소인으로서 진술할 기회와 불복 절차를 빼앗겼다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소가 진정으로 처리되면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헌법소원을 낼 수는 있지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1999. 1. 28. 98헌마85 결정에서 재판관 5명은 적법한 고소를 진정사건으로 바꿔 공람종결한 것이 법에 없는 간이절차를 만든 것이어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 인용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기각 의견 4명은 처리 방식이 부당하다고 보면서도, 그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수사했더라도 기소될 사건이 아니어서 기본권 침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유형은 고소 내용 자체가 범죄 혐의를 갖췄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순수한 진정의 내사종결은 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닌가요?
진정에 따른 내사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처벌해 달라」는 고소였는지, 사실을 알리는 진정이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제출한 서면의 제목과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접수 당시 받은 서류가 이 구분의 증거가 됩니다.
지금은 고소를 어디에 하고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으로 검사에게 직접 하는 고소 규정이 바뀌었으므로, 지금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낼 때 접수증이나 사건번호를 받아 두면 진정으로 처리됐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 사건이 불송치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뒤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 1
경찰 고소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 2
3개월 내 결정
수리일부터 송치 여부 결정
- 3
불송치 이의신청
통지 후 3개월 내 소속 관서장에게
- 4
검사 판단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 5
항고·재정신청
불기소 시 법이 정한 불복 절차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이어집니다. 고소인에게 이런 절차가 법으로 열려 있으므로, 고소 사건의 불기소처분을 바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은 보충성 원칙에 걸립니다. 진정으로 처리됐다는 다툼보다 정식 고소로 이 절차를 밟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고소 진정 처리 대응 순서
- 접수 형태 확인 - 사건번호와 접수증으로 고소인지 진정인지 확인합니다. 진정으로 접수됐다면 고소로 정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고소장 보강 - 피해 일시, 금액, 기망 내용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고소합니다. 범죄 혐의가 갖춰져야 다음 절차가 의미가 있습니다.
- 수사 기간 관리 -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가 결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지연되면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문의합니다.
- 이의신청 -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 항고·재정신청 - 검사가 불기소하면 항고와 재정신청 기한을 지킵니다. 헌법소원보다 먼저 거쳐야 할 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소 대상이 수사기관 공무원이거나 같은 사실로 이미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면 처분서와 고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불기소처분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소장이 진정으로 처리됐다는 분들은 「절차를 어겼으니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실제로 재판관 다수가 그런 처리를 부당하다고 본 결정도 있지만, 인용 정족수와 범죄 혐의 유무에 막혀 기각됐습니다. 처리 방식의 잘못보다 고소 내용이 기소될 만한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처음 낸 서면과 접수 기록이 중요합니다. 서면 제목과 처벌 요구 문구, 접수 당시 받은 접수증이나 사건번호, 수사기관에서 받은 문자 통지가 모두 고소였다는 증거입니다. 접수 단계에서 진정으로 분류됐다는 사실을 늦게 알면 그만큼 시간이 흐릅니다.
이 기록은 정식 고소를 다시 낼 때 같은 사건의 처리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고, 불송치 뒤 이의신청 기간 3개월과 항고·재정신청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고소 사건으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법이 정한 불복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불송치·불기소 불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접수 형태와 범죄 혐의의 구체성을 먼저 확인한 뒤 고소 보강과 이의신청·재정신청을 순서대로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접수증이나 사건번호 통지·종결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고소 접수 여부·범죄 혐의의 구체성·이의신청과 재고소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1999. 1. 28. 98헌마85 결정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제1항
- 헌법재판소 1998. 2. 27. 94헌마77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8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