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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사기범이 남의 명의로 연 계좌에 돈을 보냈는데 은행도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은행이 본인확인을 소홀히 해 명의 도용 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피해 전액을 은행이 배상하지 않고, 은행의 잘못과 내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배상책임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은행이 사기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계좌가 내 신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내가 쉽게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지금은 송금 전에 계좌 명의를 보고 믿게 된 사정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기 피해를 알았다면 먼저 송금한 은행이나 사기 계좌의 은행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이체 확인증과 사기범과의 연락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은행 책임을 따지는 일은 그다음 순서입니다.

은행 창구의 본인확인 잘못이 드러났다고 해서 바로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고, 인과관계를 따지는 자료부터 모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안전계좌」라며 불러 준 계좌로 3,00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계좌는 사기 조직이 C씨의 분실 신분증에 다른 사람 사진을 붙여 은행 창구에서 개설한 것이었고, 창구 직원은 사진이 다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A씨는 은행이 신분증만 제대로 봤어도 계좌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은행에 3,000만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은행이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면 사기 피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본인확인 소홀만으로 당연히 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은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용계좌로 입출금된 돈 전부를 언제나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은행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합니다.

은행이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맞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등이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의무를 어겼다는 사실은 과실의 근거가 될 뿐, 손해와의 인과관계까지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당인과관계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같은 판결은 결과 발생의 일반적 개연성, 본인확인 의무를 둔 법령의 목적과 보호법익, 계좌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과 계좌의 기여도,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피해 정도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계좌를 개설할 때 그 계좌로 사기가 이루어지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계좌가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피해자가 스스로 쉽게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가 더해집니다.

모용계좌 은행 책임 판단 요소
사기 예견가능성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정: 이상 징후를 은행이 알았음
신뢰 형성 기여도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정: 계좌 명의를 보고 송금함
피해 방지 가능성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었음
계좌의 기여도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정: 계좌가 범행의 주된 수단임

출처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A씨 사례처럼 사기범의 전화 내용을 믿고 돈을 보냈고 계좌 명의는 믿음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계좌의 신뢰 형성 기여도가 낮아 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계좌 명의가 거래 상대방 이름과 같아 그 명의를 보고 송금했다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은행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은행의 본인확인 잘못과 자신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용 계좌 때문에 수사를 받거나 피해자에게 소송을 당해 비용을 쓰게 된 사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므로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명의 도용 계좌 사기 피해 대응 순서

  • 지급정지 신청 - 송금 은행이나 사기 계좌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돈이 아직 계좌에 남아 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 수사기관 신고 - 사기범과의 전화 녹음, 문자, 이체 확인증을 제출합니다. 계좌 개설 경위는 수사 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좌 개설 경위 확인 - 도용 신분증, 창구 확인 절차, 비대면 인증 방식을 수사 기록이나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합니다. 은행 과실의 근거가 됩니다.
  • 신뢰 형성 경위 정리 - 송금 전에 계좌 명의를 보고 믿은 사정이 있었는지 적습니다. 인과관계 판단에서 무게가 큽니다.
  • 청구 상대방 선택 - 사기범, 계좌 명의 관련자, 은행 중 누구에게 청구할지 정합니다. 은행 책임이 부정되면 소송 비용만 남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비대면 계좌 개설처럼 본인확인 방식이 다르거나 은행이 이상 거래를 알고도 방치한 사정이 있으면 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사기 피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은행이 신분증 사진이 다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들은 은행이 당연히 물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판례는 은행 잘못이 있어도 그 계좌가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피해자가 쉽게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를 따지므로, 보이스피싱처럼 전화 내용만 믿고 송금한 사건에서는 은행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금 전 무엇을 보고 믿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사기범이 보낸 문자, 계좌 명의를 확인한 화면, 송금 시각과 신고 시각이 있어야 계좌 명의가 신뢰에 역할을 했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경위는 수사 기록에 담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 사건 진행 상황도 챙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상당인과관계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은행 책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급정지된 잔액 환급과 사기범 상대 청구에 집중하는 편이 실제 회수에 유리하고,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도 그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사기 피해와 관련된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좌 개설 경위와 피해자의 신뢰 형성 과정을 먼저 확인한 뒤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체 확인증·사기범과의 문자와 전화 기록·피해구제 신청서·고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은행 책임의 인과관계·청구 상대방·지급정지 잔액 환급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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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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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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