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후로 저지른 범죄들은 형을 어떻게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는 그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확정 뒤의 범죄는 형을 따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확정 전 범행이라면 그 뒤 확정된 판결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전 판결들의 확정일과 이번 범행일을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새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이전 판결문마다 「판결 확정일」을 확인하고, 이번에 기소된 범행 날짜를 그 확정일 앞뒤로 나눠 적어 두십시오. 확정일 하루 차이로 형을 하나로 정할지 따로 정할지가 갈립니다.
이전 판결 때 함께 재판받았어야 할 범행이 늦게 기소됐다고 해서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7월 불법촬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9월 그보다 앞선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시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첫 판결 확정 전 촬영 4건, 두 판결 확정일 사이 촬영 26건, 두 번째 판결 확정 당일 밤 촬영 1건이 더 나와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첫 판결과의 형평만 고려하고 나머지 27건에 형 하나를 선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가 뒤늦게 기소되면 형을 줄여 주나요?
줄일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이른바 사후적 경합범)이고,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새 죄의 형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 범행 시점 | 경합범 관계 | 형 정하는 방식 |
|---|---|---|
| 확정판결 전 | 후단 경합범 | 형평 고려, 감경·면제 가능 |
| 확정판결 뒤(다른 확정판결 없음) | 전단 경합범 | 하나의 형으로 가중 |
| 두 확정판결 사이와 그 뒤 | 경합범 아님 | 각각 별도로 형 |
출처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1항
대법원은 이 형평을 따질 때 그 범행 뒤에 확정된 판결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첫 판결 확정 전 촬영 4건은 첫 번째 전과와 두 번째 전과 모두와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1심이 첫 번째 전과와의 형평만 고려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두 판결 사이에 저지른 범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두 판결 확정일 사이에 저지른 범죄와 두 번째 판결 확정 뒤에 저지른 범죄는 형을 따로 정합니다. 두 번째 판결의 범행은 첫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것이어서, 첫 판결 확정 뒤의 범행과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판결과의 사후적 경합범도 아니고 형평 고려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 6. 3.~11.
제2전과 범행
2024. 7. 4.~6.
제1범죄 4건(제1·제2전과와 형평 고려)
2024. 7. 27.
제1전과 확정
2024. 7. 28.~9. 19.
제2범죄 26건(별도 형)
2024. 9. 20. 0시
제2전과 확정
2024. 9. 20. 20:40
제3범죄 1건(별도 형)
출처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3832 판결
그렇다고 확정판결이 없는 것처럼 두 판결 사이 범행과 그 뒤 범행을 묶어 하나의 형(동시 경합범의 가중)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각각 형을 정해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례에서 1심이 26건과 1건을 하나의 형으로 처리한 부분도 같은 이유로 파기되었습니다.
확정판결 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시각까지 따집니다. 이 판결은 두 번째 전과가 2024. 9. 20. 0시에 확정되었다고 보고, 같은 날 20시 40분 범행을 확정 후 범죄로 분류했습니다. 범행일이 확정일과 같은 날이면 확정 시각과 범행 시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이어서 다시 정할 형의 크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집행유예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유예됐던 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됩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사후적 경합범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이전 판결마다 확정증명원을 떼어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은 다릅니다.
- 범행일 분류 - 기소된 범행을 각 확정일 앞뒤로 나눕니다. 구간마다 형을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 형평 주장 정리 - 확정 전 범행은 모든 관련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가정한 형을 제시합니다. 감경이나 면제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실효 검토 - 유예기간 중 범행이 있으면 실형 선고 시 앞선 유예가 실효되는지 계산합니다. 전체 복역 기간이 달라집니다.
- 판결 이유 대조 - 1심 판결의 법령 적용란에서 경합범 처리 방식을 확인합니다. 잘못되었으면 항소이유로 삼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벌금형 전과나 소년보호처분이 섞여 있으면 경합범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여러 전과가 얽힌 형사사건의 공판 변론과 양형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과가 여러 건인 분들은 늦게 기소된 사건에서 형이 그대로 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범행일이 이전 판결 확정일보다 앞서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따지게 되어, 감경이나 면제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계산을 틀리는 경우도 있어 이번처럼 대법원에서 바로잡히기도 합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날짜입니다. 이전 판결 각각의 확정일, 이번 범행 하나하나의 일시가 정확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을 확정일로 착각하거나, 상대방이 상소를 포기한 날을 놓치면 구간 분류가 어긋납니다.
이 날짜표는 항소이유서와 양형 의견서의 뼈대가 됩니다. 1심이 경합범 처리를 잘못했다면 법령 적용의 위법으로 다툴 수 있고, 집행유예 실효로 늘어나는 복역 기간을 계산해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러 전과가 얽힌 형사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판결과 범행일을 시간표로 정리해 경합범 처리와 양형 형평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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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3832 판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9조 제1항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 형법 제38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법 제62조 제1항
- 형법 제63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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