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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상가관리회 결산보고에서 전 회장의 폭행 유죄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관리비 분쟁 중 자신을 폭행해 유죄판결을 받은 전 회장의 사실을 현 회장이 결산보고 자리에서 알린 정도라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도 공공의 이익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알린 내용이 판결과 일치하는지와 알린 자리의 성격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고소를 예고받았다면 회의 안건과 결산보고 자료, 발언 녹음, 참석자 명단, 상대방의 유죄 판결문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발언이 판결 내용과 같았는지가 진실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조금 섞였다고 해서 공익 목적이 바로 부정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된 목적이 단체 운영에 관한 것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상가건물 관리회 회장으로, 체납 관리비 문제로 다투던 전 회장에게 폭행을 당했고 전 회장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M씨는 그해 결산보고 회의에서 관리비 분쟁 경과를 설명하며 이 판결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렸습니다. 전 회장은 M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체 회원에게 알린 것도 공공의 이익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은 상가건물 관리회 회장이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회장이 체납관리비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것은 관리회 대표의 공적 업무활동과 밀접한 사안에 관해 진실을 공표한 것으로, 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어도 되나요?

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어도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발언의 주된 동기가 업무집행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단체 내부 질서를 바로잡아 단합을 이루려는 데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개인적 동기가 함께 있었더라도 목적과 필요성, 사실의 내용,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의 정도를 종합해 공익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유죄판결 사실이라면 언제나 알려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체 운영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또는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전과 사실을 알리면 공익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전과 사실 공개의 공익성 비교
관리비 분쟁 보고 회의에서 회원에게
공익성 판단: 인정 가능
단체 운영과 무관한 사적 모임에서
공익성 판단: 인정 어려움
이웃이 모인 길에서 큰 소리로
공익성 판단: 인정 어려움

출처 - 형법 제310조, 대법원 2008도6342 판결,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안처럼 관리비 분쟁 경과를 보고하는 회의에서 회원에게 알린 경우와, 이웃이 모인 길에서 큰 소리로 전과자라고 말한 경우는 결론이 다릅니다.

판결 내용과 다르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 내용보다 부풀려 말하거나 판결에 없는 내용을 덧붙였다면 그 부분은 진실한 사실이 아니어서 제310조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알면서 허위로 말했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

그래서 발언 원고와 녹음, 판결문의 범죄사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판결과 같으면 표현이 조금 달라도 진실한 사실로 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합의 가능성도 함께 살핍니다.

결산보고 명예훼손 대응 순서

  • 발언 자료 확보 - 회의 녹음, 발언 원고, 회의록을 모읍니다. 실제로 무엇을 말했는지가 기준입니다.
  • 판결문 대조 - 상대방 유죄 판결문의 범죄사실과 발언을 비교합니다. 진실성 판단의 근거입니다.
  • 회의 성격 정리 - 안건, 참석자 범위, 결산보고와의 관련성을 정리합니다. 공익성 판단 요소입니다.
  • 공익 목적 설명 - 관리비 분쟁 경과를 알려야 했던 이유를 정리합니다. 주된 목적을 보여 줍니다.
  • 의견서 제출 - 수사 단계에서 제310조 적용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냅니다. 불기소를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원 아닌 사람에게도 알렸거나 단체 게시판에 판결문 전문을 올렸다면 공표 범위와 방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 운영 분쟁과 그에 얽힌 명예훼손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니 누구에게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진실한 사실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만 처벌을 면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누구에게 말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발언이 이루어진 회의의 성격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회의 안건, 결산보고 자료, 참석자 명단, 발언 녹음, 판결문이 그 기록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사적 감정으로 폭로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맞서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기록으로 진실성과 공익성을 판단하고, 재판에서도 같은 자료로 위법성 조각 여부가 정해집니다. 원심이 유죄로 본 사안도 이 자료를 다시 평가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관리단 운영 분쟁과 그에 얽힌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발언의 자리와 근거 자료를 확보해 진실성과 공익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의 안건과 회의록·발언 녹음·상대방의 유죄 판결문·고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발언 내용의 진실성·단체 구성원 이익으로서의 공익성·공표 범위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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