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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삿대질을 피하다 뒷걸음질 쳐 넘어져 숨졌다면 폭행치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삿대질을 피하려고 피해자가 스스로 두어 걸음 물러서다 넘어져 숨졌다면 사망을 예견하기 어려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공장에서 말다툼 중 삿대질을 피하던 동료가 기계 받침대에 걸려 넘어져 숨진 사건에서 사망 결과는 이례적이어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당시 몸에 손이 닿았는지와 바닥 상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건 현장의 바닥 상태, 넘어진 위치, 걸린 물건을 사진으로 남기고 목격한 동료의 연락처를 받아 두십시오. 상대에게 손이 닿았는지,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가 예견가능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이 숨졌다고 해서 처음부터 폭행치사를 인정하고 선처만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까지 예상할 수 있었는지는 법원이 엄격하게 따지는 쟁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1월 공장 창고에서 동료 B씨와 간식을 숨겼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B씨의 얼굴 쪽에 대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를 피하려던 B씨가 두어 걸음 뒷걸음질 치다 바닥 가까이에서 돌던 기계 받침대에 발이 걸려 넘어졌고,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쳐 숨졌습니다.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손도 대지 않았는데 사망 책임을 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폭행치사는 사망만 생기면 성립하나요?

아니요. 폭행치사는 결과적 가중범이어서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외에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곧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에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견가능성 판단 요소
폭행 정도
예견가능성 부정 쪽: 삿대질, 신체 접촉 없음
예견가능성 인정 쪽: 밀치거나 때려 넘어뜨림
피해자 대응
예견가능성 부정 쪽: 스스로 두어 걸음 물러섬
예견가능성 인정 쪽: 힘에 밀려 넘어짐
장소
예견가능성 부정 쪽: 평지, 우연한 장애물
예견가능성 인정 쪽: 계단·난간 등 추락 위험
피해자 상태
예견가능성 부정 쪽: 만취·고령 증명 없음
예견가능성 인정 쪽: 만취 사실을 알고 있었음

출처 - 형법 제15조 제2항, 대법원 90도1596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은 예견가능성 유무를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 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당한 힘으로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삿대질을 피하려고 피해자 스스로 물러서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정도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는 예견할 수 있어도 두개골절로 숨지는 것은 이례적인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나이가 많았다면 달라지나요?

그 사정이 실제로 증명되어야 예견가능성 판단에 반영됩니다. 90도1596 판결에서 원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고 고령이어서 넘어지기 쉬웠다는 이유로 예견가능성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만 53세로 고령이라 보기 어렵고 중심을 잃을 만큼 취했다는 자료도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해 있었고 가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직전의 음주량과 피해자의 걸음걸이를 본 동료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폭행치사가 아니면 어떤 책임이 남나요?

삿대질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면 폭행죄만 남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법정형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폭행치사와 형의 차이가 큽니다.

과실치사죄도 사망에 대한 과실, 곧 예견가능성을 요구하므로 예견가능성이 부정되면 과실치사로 처벌하기도 어렵습니다. 과실치사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치사 예견가능성 대응 순서

  • 현장 사진 확보 - 넘어진 위치, 장애물, 바닥 재질을 촬영합니다. 사망이 이례적 결과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신체 접촉 여부 확인 - 손이나 물건이 피해자에게 닿았는지 목격자와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폭행의 정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피해자 상태 확인 - 음주량, 나이, 지병을 확인합니다. 원심이 근거로 삼는 사정을 미리 검토합니다.
  • 부검 결과 대조 - 사망 원인이 넘어지며 생긴 손상인지 확인합니다.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함께 따집니다.
  • 유족 관계 검토 - 형사 결론과 별개로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살핍니다. 합의는 어느 죄명이든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피해자를 밀거나 때려 넘어뜨렸거나 계단·난간처럼 추락 위험이 뻔한 장소였다면 예견가능성이 인정되기 쉬워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치사·상해치사 등 결과적 가중범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람이 숨진 사건에서 피의자와 가족은 「사람이 죽었으니 무거운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폭행치사는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법원이 엄격하게 따지는 죄입니다. 손도 대지 않은 삿대질처럼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면 폭행치사가 부정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 판단은 현장의 구체적 모습에서 나옵니다. 넘어진 지점과 장애물의 위치, 바닥 재질, 두 사람 사이의 거리, 피해자의 음주 정도가 사진과 진술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장이나 창고는 사고 뒤 정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당일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폭행치사를 폭행죄로 바꾸는 근거가 됩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으로 내려가므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원심이 피해자의 음주나 나이를 근거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면, 그 사정이 실제로 증명되었는지를 다투어 파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벼운 폭행 뒤 예상하지 못한 사망이 생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구조와 피해자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사망 예견가능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장 사진·목격자 진술·부검 감정서·출석요구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폭행 해당 여부, 폭행죄로 죄명을 다툴 여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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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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