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취미 스쿠버다이빙 중 소라 몇 개 잡았는데 벌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양이 적어도 벌금 대상입니다. 비어업인이 스쿠버 장비를 쓰고 수산자원을 잡으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장비 기준을 어긴 것이 되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취미 목적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만 고려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하십시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벌금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이 나오지는 않으므로 징역형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가을 동해안에서 동호회와 스쿠버다이빙을 하다가 소라 5개와 해삼 2마리를 망에 담아 올라왔고, 해양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몇 달 뒤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날아왔습니다. D씨는 먹으려고 조금 잡았을 뿐인데 전과가 남는 것이 맞는지,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취미로 조금 잡아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처벌 대상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비어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어구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잡는 것을 금지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비어업인이 쓸 수 있는 수중레저장비를 수경, 숨대롱, 잠수복 및 잠수모, 오리발, 수중칼, 호루라기로 한정합니다.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채 잡았다면 양과 관계없이 기준 위반입니다.
법정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잡은 해산물과 쓴 어구는 몰수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3헌마450 결정은 단순 오락이나 자가소비 목적의 채취까지 막는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미 목적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벌금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착용 장비, 채취량, 채취 경위를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스노클 장비만 쓰고 손으로 주웠다면 기준 위반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확인서의 장비 기재가 사실과 다르면 이 단계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적발
해경 확인서 작성
수사 종결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고지일
약식명령 송달
고지일부터 7일
정식재판 청구 마감
기간 경과
벌금 확정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오를 수는 있으나, 그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벌금을 줄이거나 전과를 피할 방법이 있나요?
초범이고 채취량이 적으며 뉘우치는 사정이 뚜렷하면 선고유예를 구해 볼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가 안 됩니다.
양형에서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고려됩니다. 판매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 적발 즉시 해산물을 방류했거나 몰수에 응한 사정, 다이빙 업체가 채취를 막지 않았다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스쿠버 소라 채취 벌금 대응 순서
- 약식명령 고지일 확인 - 송달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그날부터 7일이 정식재판 청구기간입니다.
- 장비 착용 확인 - 채취 당시 공기통·호흡기를 착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스노클 장비뿐이었다면 위반 자체를 다툽니다.
- 채취량·경위 정리 - 잡은 종류와 양, 자가소비 목적, 방류 여부를 정리합니다. 벌금 액수에 반영됩니다.
- 정식재판 청구 여부 결정 - 약식명령 액수와 다툴 사정을 비교해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 선고유예 자료 준비 - 반성문, 전과 없음, 동호회 안전교육 이수 자료를 냅니다. 선고유예 판단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취 장소가 어촌계 마을어장이거나 잡은 해산물을 판매했다면 다른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취미 다이버들은 먹을 만큼만 잡으면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의 기준은 양이 아니라 장비와 방법이어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했다면 소라 한 개도 위반입니다. 반대로 스노클 장비만 썼다면 채취량이 있어도 장비 기준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발 순간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해양경찰이 작성하는 확인서에 장비가 어떻게 적혔는지, 채취물 사진과 수량이 얼마로 기재됐는지를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약식명령서가 송달된 날짜도 봉투와 함께 보관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이 확인서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됩니다. 장비 기재가 사실과 다르면 동행자 진술과 다이빙 로그로 반박해야 하고, 송달일 기록이 없으면 7일 기간 계산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기간을 넘기면 확정된 벌금은 재심 사유가 없는 한 바꿀 수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적발 확인서와 현장 기록으로 위반 요건부터 다시 확인한 뒤 무죄 주장과 양형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식명령서·송달 봉투·단속 확인서·다이빙 로그를 준비해 주시면, 장비 기준 위반 성립 여부·정식재판 청구 실익·선고유예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2호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 형법 제59조 제1항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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