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상해죄로 재판 중인데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금고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집행유예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예상되는 벌금액이 500만원을 넘는지와 금고 이상 전과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판기일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서, 치료비 지급 내역, 벌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사정(소득·부양가족 자료)을 모아 두십시오. 벌금형 집행유예는 판사가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만 붙입니다.
벌금형을 피하려고 일부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벌금형 자체에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말 술자리에서 다툼 끝에 상대방을 밀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A씨는 일용직 수입으로 벌금을 한 번에 낼 수 없어 노역장에 유치될까 걱정했습니다. A씨는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와 나란히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집행유예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 개정으로 들어와 2018. 1. 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구분 | 대상 형 | 기간 |
|---|---|---|
| 집행유예 | 3년 이하 징역·금고 | 1년 이상 5년 이하 |
| 집행유예 | 5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5년 이하 |
| 선고유예 |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 선고 유예 |
- 집행유예
- 대상 형: 3년 이하 징역·금고
- 기간: 1년 이상 5년 이하
- 집행유예
- 대상 형: 500만원 이하 벌금
- 기간: 1년 이상 5년 이하
- 선고유예
- 대상 형: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 기간: 선고 유예
출처 - 형법 제62조 제1항, 제59조 제1항
벌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액이 500만원을 넘게 정해지면 집행유예 없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벌금형 집행유예가 안 되는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벌금형 집행유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부분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피해 회복, 반성, 범행 경위, 전과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유를 보고 정하므로, 요건을 갖추었다고 당연히 붙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가능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벌금을 못 내면 노역장에 가나요?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판결에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이 함께 적힙니다.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 동안 벌금을 낼 필요가 없고, 노역장 유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진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집행유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는 벌금형 집행유예가 붙는 일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대응 순서
- 벌금 예상액 확인 - 구형액과 유사 사건 선고액을 보고 500만원 기준을 넘는지 봅니다. 넘으면 집행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 전과 기간 계산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3년 안이면 집행유예가 막힙니다.
- 피해 회복 자료 준비 - 합의서·치료비 영수증·처벌불원서를 모읍니다. 정상 참작 사유의 중심이 됩니다.
- 납부 곤란 사정 소명 - 소득 자료와 부양가족 관계를 제출합니다. 노역장 유치 우려를 판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 최후진술에서 요청 - 변론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명시적으로 구합니다. 판사가 선택지로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되는 경우에는 판결문과 전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해·폭행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벌금은 집행유예가 안 되니 차라리 징역에 집행유예를 받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2018년 이전 법에서나 맞았습니다. 지금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 전과로 남아 나중에 다시 사건이 생기면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됩니다.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재판 전에 피해 회복의 시점과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일, 치료비를 보낸 날짜와 금액,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낸 날을 한눈에 정리해 두면 판사가 정상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말로 「합의했다」고만 하면 양형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판결 이후에도 쓰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사건이 생겼을 때 앞선 판결의 선고일과 확정일, 형의 종류가 결격 여부를 가르고, 노역장 유치 집행이 문제될 때도 판결확정일이 납부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해·폭행 등 형사 공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예상 형량과 전과 기간을 먼저 계산한 뒤 피해 회복 자료로 벌금형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진단서·합의서와 전과 조회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벌금형 집행유예 요건 충족 여부·결격 기간·양형 자료 구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62조 제1항
- 형법 제51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 형법 제59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 형법 제7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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