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벌금 못 내 노역장에 있었는데 정식재판에서 미결구금일수로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확정된 약식명령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된 기간은 미결구금일수가 아니어서 정식재판의 판결에서 본형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노역장 유치는 형의 집행이고, 그 기간은 나중에 벌금을 집행할 때 이미 집행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지금은 노역장에 들어간 날과 나온 날이 적힌 서류를 확보해 두십시오.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결정을 받았다면 검찰청 집행과에서 노역장 유치 집행 기간을 확인해 두십시오. 들어간 날과 나온 날이 나중에 벌금 집행에서 공제받을 날수가 됩니다.
노역장에 있었던 기간이 판결문에 미결구금일수로 적히지 않더라도, 그 날수만큼 벌금을 낸 것과 같이 처리되므로 기간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도로에서 시비 끝에 상대방을 밀쳐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사로 등본을 받지 못해 정식재판청구기간이 지났고, 벌금을 내지 못해 2025년 6월 노역장에 5일 유치되었습니다. 그 뒤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결정을 받아 공판이 다시 열리자, A씨는 노역장에 있던 5일을 판결에서 빼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역장 유치 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청구기간이 지나 확정된 약식명령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형의 집행이고, 판결 선고 전 구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한 사람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 1
약식명령 고지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가 없으면 확정
- 2
노역장 유치 집행
벌금 미납으로 형의 집행 개시
- 3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면 공판 재개
- 4
정식재판 판결
노역장 기간은 미결구금으로 산입하지 않음
- 5
벌금 집행 단계
이미 채운 유치 일수만큼 벌금 집행으로 간주
형법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를 징역·금고·벌금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금은 체포·구속처럼 재판이 끝나기 전 신병을 확보한 기간입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517 판결은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결정으로 다시 공판절차가 열린 사건에서도 그 전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본형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채운 노역장 기간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정식재판에서 다시 벌금형이 확정되면, 앞서 노역장에서 보낸 기간은 그에 상응하는 벌금이 이미 집행된 것으로 봅니다. 판결 주문에 산입 문구가 없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은 판결에서 벌금과 함께 정합니다.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고, 법원은 벌금을 선고할 때 유치기간을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 새 판결의 환산 금액으로 이미 채운 날수를 계산해 남은 벌금을 확인하게 됩니다.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기간처럼 판결 선고 전에 실제로 구금된 날이 있다면 그 날수는 따로 판결에서 산입됩니다. 구금일수 1일은 유치기간 1일로 계산합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다투나요?
정식재판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회복 청구에는 상소권회복 규정이 준용됩니다. 회복 결정이 나면 약식명령 사건이 통상의 공판절차로 넘어가고, 확정을 전제로 한 벌금 집행은 정지됩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나요?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중한 종류의 형, 곧 징역형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늘어날 수는 있고, 이때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이렇게 정합니다.
노역장 유치 산입 대응 순서
- 집행 기간 확인 - 검찰청 집행과에 노역장 유치 시작일과 석방일을 확인합니다. 형집행정지 결정일도 함께 적어 둡니다.
- 구금 기간 구분 - 체포·구속된 날과 노역장에 있던 날을 나눠 정리합니다. 판결에서 산입되는 날과 집행 단계에서 공제되는 날이 다릅니다.
- 회복 사유 소명 - 약식명령 등본을 받지 못한 경위 같은 사정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회복 결정의 전제가 됩니다.
- 양형 자료 제출 - 정식재판에서 벌금 액수를 다툴 사정(피해 회복, 생계 사정)을 제출합니다. 벌금 증액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확정 후 공제 신청 - 새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채운 유치 일수를 벌금에서 공제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합니다. 남은 금액만 내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벌금이 한 번에 집행되었거나 유치 도중 일부 금액을 낸 경우에는 집행지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노역장에 다녀온 분들은 「이미 몸으로 때웠으니 판결에서 알아서 빼 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노역장 기간이 산입되지 않고, 확정 뒤 벌금 고지서가 다시 나옵니다. 공제는 스스로 챙겨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노역장 입소일과 석방일, 형집행정지 결정일,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결정일이 각각 서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던 날과 노역장에 있던 날이 섞이면 산입 방식이 달라지므로 따로 적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확정 판결의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검찰은 새 판결의 1일 환산 금액으로 이미 채운 날수를 계산하고, 누락되면 이미 집행된 형을 다시 집행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면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투게 되는데, 그때도 결국 날짜 서류가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구금·유치 기간을 먼저 정리한 뒤 판결 산입과 집행 공제를 나눠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식명령 등본·노역장 유치 집행 관련 서류·정식재판청구권회복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노역장 기간의 공제 방법·판결 산입 대상 구금일수·벌금 증액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517 판결
- 형사소송법 제492조
- 형법 제57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 형법 제57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 형법 제70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