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체포됐다가 당일 풀려난 하루도 벌금 노역장 기간에서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수사기관에 체포됐다가 당일 석방됐더라도 그 하루는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로 벌금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체포 1일을 산입하지 않은 판결을 위법하다며 직접 산입했습니다. 지금은 판결문 주문에 구금일수 산입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문을 받으면 주문에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빠져 있다면 항소 기간 안에 다퉈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루뿐이었으니 따질 실익이 없다고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산입은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고, 벌금을 못 낼 때 실제로 하루가 줄어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인터넷에 영화 파일을 올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그날 밤 석방됐습니다. 2026년 법원은 N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했지만, 체포됐던 하루를 산입한다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N씨는 체포된 하루도 노역장 기간에서 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당일 석방된 체포 기간도 구금일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837 판결은 수사기관에 체포됐다가 당일 석방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그 1일을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과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직접 산입했습니다.
구금일수 1일은 노역장 유치기간 1일로 계산합니다. 체포된 날이 하루라면 노역장 유치기간에서도 하루가 빠집니다.
원안 이후 바뀐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금은 구금일수의 전부 산입이 법률에 명시돼 있습니다. 2014. 12. 30. 개정으로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전부」를 산입하도록 정했습니다. 원안의 결론은 현행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법원이 일부만 산입할 재량은 없습니다. 현행법은 고액 벌금의 최소 유치기간도 정하고 있어,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노역장 유치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벌금을 선고할 때는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함께 정해 선고해야 합니다.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돼 작업에 복무합니다.
| 산입 전 | 30일 |
|---|---|
| 체포 1일 산입 후 | 29일 |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벌금 300만원에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면 노역장 유치기간은 30일입니다. 체포된 1일을 산입하면 벌금을 전혀 내지 않더라도 실제로 유치되는 기간은 29일이 됩니다. 벌금 일부를 내면 남은 금액에 비례해 유치기간이 줄어듭니다.
벌금형 구금일수 산입 대응 순서
- 체포 기록 확인 - 체포 일시와 석방 일시가 적힌 체포통지서나 석방 기록을 확인합니다. 산입할 구금일수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 판결 주문 확인 - 판결문 주문에 구금일수 산입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빠졌다면 법령 적용을 누락한 위법입니다.
- 상소 여부 결정 - 누락을 이유로 항소나 상고를 할지 정합니다. 상소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벌금 납부 계획 - 납부할 수 있는 금액과 분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납부한 만큼 노역장 유치기간이 줄어듭니다.
- 집행 단계 확인 - 노역장 유치 집행 시 구금일수가 공제됐는지 검찰에 확인합니다. 판결 주문대로 계산됐는지 점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포와 구속이 여러 사건에 걸쳐 있거나 다른 사건의 구금일수와 겹친다면 기록을 보고 어느 사건에 산입할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양형·집행 단계의 법률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은 체포된 하루쯤은 판결에서 따로 따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법은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전부 산입하라고 정하고, 대법원은 하루를 빠뜨린 판결도 파기했습니다. 산입은 법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문제는 체포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체포통지서와 석방 시각이 적힌 기록이 구금일수를 정하고, 판결문 주문에 산입 문구가 있는지가 그 다음입니다. 판결을 받은 날 주문을 확인하지 않으면 상소 기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주문대로 집행됩니다.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될 때 검찰은 판결 주문에 적힌 산입 일수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므로, 누락은 확정 전에 바로잡아야 실제 유치기간에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주문과 구금 기록을 대조해 양형과 집행 단계에서 놓친 부분을 상소로 바로잡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체포통지서나 석방 기록·벌금 납부 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구금일수 산입 누락 여부·상소 필요성·노역장 유치기간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837 판결
- 형법 제57조 제1항
- 형법 제57조 제2항
- 형법 제70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