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경쟁 가게 주인이 내가 세무공무원에게 뇌물 준다고 경찰에 허위 진정했다면 무고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경쟁 가게 주인이 근거 없는 뇌물 공여 사실을 알면서 경찰서장에게 진정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고, 진정서 형식이어도 같습니다. 지금은 진정서에 적힌 날짜와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진정인이 수사 중에 허위였다고 인정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진정인의 사과나 인정하는 말은 날짜와 함께 문자나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고소장이 아니라 진정서 형식이었다는 이유로 무고죄가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의 형식보다 내용이 허위인지가 쟁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합니다. 2025년 6월 길 건너에서 카페를 하는 B씨가 「A씨가 세무서 직원에게 매달 뇌물을 줘서 세금을 적게 낸다」는 진정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냈습니다. A씨는 세무서 직원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세금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 왔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B씨를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서에 낸 진정도 무고죄의 신고가 되나요?
됩니다. 무고죄의 신고는 고소·고발에 한정되지 않고 진정서 제출도 포함되며, 형사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의 공무원에게 하면 성립합니다. 경찰서장은 수사기관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이나 고발 권한이 있는 국세청장에게 허위 탈세 진정서를 낸 사건에서도 무고죄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서뿐 아니라 세무서나 국세청에 낸 허위 제보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진정인이 허위인 줄 몰랐다면 무고가 아닌가요?
허위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면 무고죄가 되지 않지만, 허위일 수 있다고 알면서 진정했다면 무고죄가 됩니다. 신고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하면 충분하고, 허위라고 확신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 1
신고 상대 확인
경찰서장 등 형사처분 권한 있는 기관인지
- 2
허위 여부 확인
진정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단순 과장인지
- 3
허위성 인식
허위일 수 있다고 알면서 진정했는지
- 4
처분 목적
상대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반대로 진정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실을 다소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씨가 무엇을 보고 진정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A씨가 세무서 직원과 만난 일이 한 번도 없다면 과장으로 볼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만남이나 금품 전달이 없었다는 자료가 B씨의 허위성 인식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만 있으면 인정되고, 처벌을 바라는 마음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쟁 관계에서 영업을 방해하려고 한 진정이라도 같습니다.
무고죄로 처벌되면 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 정해진 법정형입니다. 국가의 수사 기능을 잘못 쓰게 하는 범죄라서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다만 무고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진정인이 일찍 허위를 인정하면 처벌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허위 진정 무고 대응 순서
- 진정 내용 확인 - 조사 때 진정서에 적힌 날짜, 금액, 상대 공무원을 확인합니다.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특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반박 자료 준비 - 세금 신고 내역, 세무대리인 계약서, 매출 장부를 냅니다. 뇌물을 줄 이유나 정황이 없다는 자료입니다.
- 진정 사건 종결 확인 - 진정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났는지 결정서나 통지로 확인합니다. 무고 고소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진정인 동기 정리 - 경쟁 관계, 이전 다툼, 주변에 한 말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허위성 인식을 증명하는 정황입니다.
- 무고 고소장 제출 - 위 자료를 붙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냅니다. 진정인이 무엇을 보고 진정했는지 조사가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정인이 실제로 세무서 직원과 만나는 장면을 보았거나 일부 사실을 근거로 삼았다면 진정서와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위 진정을 당하면 곧바로 무고로 맞고소하고 싶어집니다. 실제로는 진정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와 진정인이 허위인 줄 알았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무고 고소가 힘을 얻습니다. 진정 사건이 끝나기 전에 낸 맞고소는 감정싸움으로 비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진정서를 처음 알게 된 날, 경찰 조사를 받은 날, 진정 사건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적어 두고, 진정인이 주변에 한 말은 들은 사람과 날짜를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내역은 신고 연도별로 정리해 둡니다.
이 자료는 무고 고소장에서 진정 내용이 허위라는 증거가 되고, 진정인이 허위인 줄 알았다는 정황이 됩니다. 재판에서는 진정인이 자백했는지와 그 시점이 형을 정하는 요소가 되므로 진정인과 주고받은 문자도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진정 사건의 결과와 진정인의 허위성 인식 정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고소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정 사건 출석요구서·혐의없음 결정 통지서·세금 신고 내역·진정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진정 내용의 허위 여부·진정인의 허위성 인식·고소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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