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용 장부를 거짓으로 꾸민 경우
(불리)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큼
- 매출을 뺀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전달
- 실제와 다른 장부로 신고
- 2010도13345 원심 수긍
형사·고소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세무조사에서 따로 둔 장부나 매출 메모가 나와도 그 숫자가 그대로 포탈세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용 장부를 거짓으로 꾸민 것인지, 실제 거래를 관리한 기록인지에 따라 부정행위 판단이 갈리고, 추정계산도 객관성과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2014도16164·99도5355 판결과 장부 파기죄(제8조)로 정리했습니다.
조사 측이 가져가거나 복사한 장부·메모·파일의 목록과 사본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 목적으로 세법상 갖춰 둘 장부나 증빙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소각·파기·은닉하면 그것만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로 둔 장부가 나왔다고 그 안의 숫자가 곧 숨긴 매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중장부는 부정한 행위의 대표적인 예이지만, 그 기록이 실제 거래를 적은 것인지, 견적이나 목표처럼 거래가 아닌 숫자가 섞였는지는 따로 따집니다.
C씨는 2018년부터 부산에서 수입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6. 7. 세무조사 현장에서 조사 측은 사무실 컴퓨터의 엑셀 파일 「월 정산」을 확보했는데, 그 파일에 적힌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매출 합계가 신고 매출보다 11억원 많았습니다. C씨는 그 파일에 도매 거래처에 보낸 견적과 반품될 물량, 다음 달 예상 매출까지 함께 적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측은 파일 숫자 전부를 숨긴 매출로 보고 조세범칙조사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C씨는 이 파일만으로 포탈세액이 정해지는지, 사무실에 남은 메모를 정리해 버려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을 부정한 행위의 첫째 유형으로 들고, 장부와 기록의 파기,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도 같은 조항에 둡니다. 다만 모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합니다.
(불리)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큼
(유리)그것만으로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움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대법원 2010도13345, 99도535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은 매출을 뺀 자료를 세무사에게 건네 실제 매출과 다른 내용의 장부를 작성하게 하고 신고한 행위를 단순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은 어음할인업자가 세법상 장부를 따로 갖추지 않았더라도 거래내역과 손익을 컴퓨터에 사실대로 정확하게 관리해 왔다면 소득을 감추는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신고용 장부를 거짓으로 꾸민 것과 실제 거래를 적은 관리 기록이 따로 있는 것은 다르게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6164 판결은 장부나 증빙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숨기는 방법으로 수입을 줄인 경우 수입 항목 하나하나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구할 수는 없고,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인 것이고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다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엑셀 파일로 작성된 「월별 회계자료」를 기초로 하고 파일이 없는 달은 「일일주류현황」을 기준으로 유흥주점 과세표준을 추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거꾸로 보면 추정의 기초 자료가 실제 매출을 적은 것인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견적, 예약, 반품 예정, 목표치가 섞인 파일이라면 객관성과 개연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포탈세액과 세금 소송의 관계는 「조세포탈 재판의 포탈세액은 어떻게 정하고, 세금 소송 결과와 달라질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안 됩니다.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 목적으로 세법상 갖춰 둘 장부나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소각·파기·은닉하면 장부 소각·파기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와 증빙도 포함됩니다. 장부와 기록의 파기는 조세포탈죄의 부정한 행위 유형이기도 해서, 파기했다는 사실이 숨기려 했다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절차에서도 불리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하여야 합니다. 삭제가 드러난 뒤의 보존·복구·소명은 「세무조사 중 전산 자료를 지운 사실이 드러났다면 복구와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리가 필요하다면 원본은 그대로 두고 사본에 설명을 붙이는 방식으로 합니다. 파일을 고치면 수정 기록이 남아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의 줄마다 실제 거래 흔적을 맞춰 보는 방법이 기본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장부를 갖춰 기록한 경우 과세표준을 장부와 증거자료로 조사·결정하고, 장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부분만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조사 측도 파일 숫자 전부가 아니라 사실과 다른 부분을 특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기록에 섞인 숫자 | 대조 자료 | 다툼 방향 |
|---|---|---|
| 견적·제안 금액 | 견적서, 거래처 메시지 |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금액으로 제외 |
| 반품·취소 물량 | 반품 확인서, 환불 내역 | 매출에서 차감 |
| 다음 달 예상·목표치 | 작성 시점 기록, 실제 출고 기록 | 실제 거래가 아닌 숫자로 제외 |
| 실제 판매분 (핵심 행) | 출고 기록, 입금 내역 | 신고 누락이면 수정신고 대상 |
합계를 부정하기보다 줄마다 자료를 붙여 실제 거래만 남기는 방식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16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6164 판결
도소매업이라면 매입 수량과 재고 수불부로 팔 수 있었던 물량의 상한을 구하고, 출고 기록과 입금 내역이 있는 거래만 매출로 남깁니다. 견적서, 반품 확인서, 거래처와의 메시지는 그 줄이 거래가 아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이렇게 걸러낸 금액이 신고 매출보다 많다면 그 부분은 수정신고로 정리하고, 나머지는 추정의 합리성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따로 둔 기록이 신고용 장부를 꾸민 것인지 실제 거래를 관리한 것인지와 그 숫자가 실제 거래로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포탈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에서 장부 자료의 증명력 다툼과 조세포탈 사건 변호를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조사 측이 확보한 기록이 신고용 장부와 별도로 관리하던 것인가요?
작성 목적과 작성자, 신고 자료와의 차이를 먼저 정리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그 기록에 견적이나 반품, 예상치가 함께 적혀 있나요?
줄 단위로 대조 자료를 붙여 실제 거래가 아닌 금액을 걸러냅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6164 판결
조사 이후 장부나 파일을 지우거나 고칠 생각을 했나요?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고 설명은 사본에 붙입니다. 파기는 별도 처벌과 즉시 고발 사유가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8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매입 수량과 재고 자료를 갖추고 있나요?
팔 수 있었던 물량의 상한을 계산해 기록 숫자의 개연성을 검증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2항
이중장부 사건은 조사 측이 확보한 파일 하나로 시작해 그 파일의 합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일을 만든 사람이 그 숫자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으면 견적과 예상치까지 모두 매출로 계산되고, 그 금액이 범칙조사 기준과 가중처벌 기준을 넘기게 됩니다.
다툼의 실익은 줄 단위 대조에서 나옵니다. 합계를 부정하는 주장보다 이 줄은 반품, 이 줄은 견적이라는 식으로 자료를 붙여 걸러낸 표가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2014도16164 판결이 요구한 객관성과 개연성은 그렇게 다툴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조사 뒤의 정리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메모를 버리거나 파일을 고치면 장부 파기죄와 즉시 고발 사유가 함께 생깁니다. 원본을 보존한 채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숨긴 매출이 아니라는 주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에서 확보된 내부 장부와 매출 메모의 증명력을 다투는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조세포탈 사건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기록을 실제 거래와 줄 단위로 대조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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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