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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성범죄 때 입은 옷을 2년 보관하다 내면 DNA 증거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보관 과정에서 오염이나 조작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성범죄 증거물의 DNA 감정 결과를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2년 넘게 보관하다 낸 바지의 감정서를 그대로 믿은 항소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증거물을 빨리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고 제출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이나 물건이 있다면 빨지 말고 종이봉투에 따로 담아, 조사받는 날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십시오. 언제 무엇을 냈는지 적힌 압수조서나 제출 확인 서류를 받아 두면 보관 경위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옷을 늦게 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수사기관이 처음에 증거품을 확보하지 않은 사정을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는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여름 아는 사람의 차 안에서 성폭력을 당해 고소했습니다. 당시 입었던 옷은 사진만 찍어 수사기관에 냈고, 옷 자체는 집 옷장에 넣어 두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025년에야 옷을 제출해 DNA 감정을 받았고, 항소심은 그 결과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은 옷이 2년 넘게 수사기관 밖에 있었다며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상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오래 보관한 옷에서 나온 DNA도 유죄 증거가 되나요?

보관 과정에서 오염이나 조작이 없었다는 점이 따로 증명되지 않으면 결정적인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2년 넘게 보관하다 낸 바지의 DNA 감정서를 원심이 만연히 믿고 유죄의 유력한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 바지에서는 피고인 외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DNA도 겉면 12곳에서 나왔습니다.

판결 사안의 증거물 보관·감정 경과
  1. 2021. 8. 27.

    사건 발생, 피해자가 바지 보관

  2. 약 1개월 뒤

    바지 사진만 수사기관 제출

  3. 2024. 1. 26.

    재정신청 인용 뒤 실물 제출

  4. 2025. 2. 20.

    1심 무죄

  5. 2025. 11. 27.

    대검찰청 DNA 감정

  6. 2026. 5. 29.

    대법원 파기환송

출처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4423 판결

DNA 감정 같은 과학적 증거가 판사의 사실인정을 강하게 구속하려면 공인된 검사기법으로 분석했을 뿐 아니라 채취·보관·분석의 모든 과정에서 같은 물건이고 조작·훼손·첨가가 없었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오래전부터 이어진 법리입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어서 피고인이 무죄라는 결론을 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에 감정서를 빼고도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다시 살피라고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1심 무죄를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뒤집을 수 있지만 요건이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증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경우, 또는 항소심에서 심증에 영향을 줄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경우에 1심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새로 드러난 사유가 DNA 감정서였기 때문에 그 증명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은 항소심의 심증 형성은 존중된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증명력이 흔들린 것은 진술이 아니라 보관 경위가 불분명한 감정서였습니다.

피해자가 증거를 내기 전에 무엇을 해 두면 좋나요?

물건을 제출하는 날짜를 앞당기고, 그 전까지의 보관 상태를 설명할 수 있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언제 그 물건을 만졌는지, 세탁하거나 다른 옷과 함께 두었는지, 왜 늦게 냈는지를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오염 가능성을 계속 문제 삼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 증거 제출 시점과 방법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증거물 제출 대응 순서

  • 물건 분리 보관 - 피해 당시 옷이나 물건을 세탁하지 않고 종이봉투에 따로 담습니다. 비닐보다 종이가 습기로 인한 훼손이 적습니다.
  • 보관 기록 작성 - 넣은 날짜와 장소, 그 뒤 꺼낸 일이 있는지 메모해 둡니다. 나중에 보관 경위를 진술할 때 근거가 됩니다.
  • 조기 임의제출 - 첫 조사 때 물건을 내고 압수조서 사본이나 제출 확인을 받습니다. 사진만 내고 실물을 늦게 내면 다툼이 생깁니다.
  • 감정 요청 - 수사관에게 DNA 감정을 의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1심 재판 전에 감정이 끝나야 1심에서 함께 판단받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 선임 -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와 재판에 함께 대응합니다. 증거 제출과 열람·등사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1심 판결이 나왔거나 다른 사람의 DNA가 함께 나온 경우에는 감정서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대리와 피고인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증거물 제출 흐름
  1. 1

    분리 보관

    세탁하지 않고 종이봉투에

  2. 2

    보관 기록

    날짜·장소·접촉 여부 메모

  3. 3

    임의제출

    첫 조사 때 실물 제출, 확인 서류 수령

  4. 4

    감정 요청

    1심 재판 전에 감정 완료

실무상 착안점

성범죄 사건에서 DNA가 나오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DNA가 나왔다는 사실보다 그 물건이 어떤 경로로 감정실까지 왔는지가 더 많이 다투어집니다. 이 판결도 감정 기법이 아니라 보관 경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남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피해 직후 옷을 담은 날, 사진을 찍은 날, 수사기관에 실물을 낸 날이 각각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압수조서 사본, 제출 확인 문자, 피해자 변호사가 낸 의견서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에서 새 증거를 낼 때 특히 무게가 큽니다. 1심 무죄를 뒤집으려면 새로 드러난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유가 보관 경위 불명으로 흔들리면 진술의 신빙성 판단까지 다시 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와 피고인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증거물의 제출 경위와 감정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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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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